친척 2

친인척(親姻戚)이란?

■ 친인척(親姻戚)이란? ● 친척이란? 친당(親黨)과 척당(戚黨)을 말하는 것으로, 즉 친족(親族)과 외척(外戚)을 말한다. 친(親)은 아버지의 8촌이내를 말하고, 척(戚)은 외가(外家)인 어머니의 4촌이내를 말한다. ● 인척(姻戚)이란? 혼인(婚姻)으로 맺으진 관계를 말하며, 인척간(姻戚間)이라고 말한다. 친척(親戚)이라고 말하면 존칭에 어긋난 말이다. 혼인은 나를 포함해서 내 형제의 혼인관계를 다 포함한다. 고로 장인(丈人)은 나의 인척(姻戚)이 되고, 아울러 형수(兄嫂)와 계수(季嫂=弟嫂)도 나의 인척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사돈(査頓)관계는 인척관계가 아니다. 예로 형부와 처제는 인척 2촌관계이다.

친척(親戚)이란?

친척(親戚)이란? 핏줄이 같은 친(親)과 혼인으로 맺으진 척(戚)의 합성어 인데, 친으로 맺으진 관계를 친족, 또는 종족(宗族), 친당(親黨)이라하고 척으로 맺으진 관계를 척족(戚族), 또는 척당(戚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족당(族黨)이다. 이 족당을 항렬과 촌수(寸數)에 따라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단 민법(民法)에서는 친족을 자기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하는데 (민법767조), 그 범위로는 첫째, 8촌 이내의 혈족, 둘째, 4촌 이내의 인척, 셋째, 배우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