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조(朝鮮朝) 청백리록(淸白吏錄) 청백리(淸白吏)는 조선 시대 조정에 의해 선정된 청렴결백한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로 세상의 바른길을 장려하고, 청조(淸操)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청백리로 녹선(錄選)되면 품계(품階)가 오르고 그 이름이 기록에 남아 추앙을 받았으므로 그 종중과 자손들이 큰 자랑으로 삼았다. 선출 방법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략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2품 이상의 관원과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수직(首職)들의 추천에 의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조에 관리들 중에서 청렴결백한 사람만을 선발하여 후세에 길이 거울삼게 했던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위한 제도였다. 여기에 선발되기 위하여는 엄격한 자격 심사의 심의를 거쳐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