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용재(濟用財) 고려 이보림(李寶林,1337년(추정) ~1385년(우왕 11)이 남원부사(南原府使)로 있을 때의 일이다. 새로 제용재(濟用財)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급하여 함부로 백성들로부터 비용을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니, 이색(李穡))이 후세에 오래 전하고자 그에 대한 기문을 썼다. “매양 사자(使者)가 부세(賦稅)를 독촉하는 것이 급해 고을에서 미처 마련하지 못하면 빌려다가 충당을 하니, 백성들은 더러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보림은 이를 우려하였는데, 마침 포탈한 세를 징수해서 포(布) 약간을 얻고, 또 노비의 송사를 판결해서 포 약간을 얻어 도합 650필이 되었다. 또 전에 둔전(屯田)이 있어 아전들의 농간에 맡겨져 있었는데 그가 몸소 그 둔전을 관리하니, 백성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