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옮겨오려 하는데......... [문] 조부님 제사를 장손인 형님이 모셔오다가 돌아가셨다. 형수도 형님과 재혼한 분이신데 혼자 독립하려하시니 이혼한 전처와 사는 나이 어린 조카는 미혼이어서 제사를 모실 여건이 되질 못해 차손인 제가 제사를 모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 예법 상 차손불제이니 고손(高孫)인 귀하의 조카가 있는 한 지차손이 직접 주인이 되어 초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살펴보건대 고손(高孫)인 귀하의 조카가 여건상 조상 봉사가 어렵다면 장래를 귀하가 제수를 마련하여 조카 댁으로 가서 조카가 제주로 초헌케 함이 예법에 합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 일도 여의치 않아 차손인 귀하의 댁으로 제사를 옮겨 온다 해도 고손인 귀하의 조카가 있으니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