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존오(李存吾)의 옥사(獄事) 1366년(공민왕 15) 4월초.최영장군이 귀양을 간지 일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국권을 한손에 휘어잡은 신돈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으나, 조정대신 모두가 그 위세에 눌려 감히 탄핵을 하지못하고 있을때였다. 임금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있는 신돈의 잘못을 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우정언 이존오(李存吾)는 약관 26세였다. 그는 58년 전 충선왕이 복위한 해(1308)에 우탁(禹倬)이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올린것을 떠올렸다. 그는‘ 나라가 어지러운데 침묵하는 건 참선비가 아니다 ’ 라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정추(鄭樞)와 함께 목숨을 걸고 공민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방약 무도한 신돈(辛旽)은 말에 오른체 궁궐을 드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