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판서 이공 묘갈명(刑曹判書李公墓碣銘) [생졸년] 1791년(정조 15) ~ 1855년(철종 6) 월성 이유원 경춘 저(月城 李裕元 景春 著) 순조(純祖) 정해년(1827)에 왕세자[翼宗]가 대리청정(代理廳政)을 하였는데, 왕세자의 학문이 고명(高明)하여 날마다 궁료(宮僚)1) 관원(官員)에게 나아가 종횡(縱橫)으로 강론(講論)하여 설명하였으니, 중명리정(重明麗正)의 교화(敎化)2)를 이룬 것이다. 세자가 궁료 관원을 논할 때면 항상 이규팽(李圭祊)의 충직(忠直)함을 일컫고, 차고 있던 장식물을 풀어서 하사하였다. 이에 연신(筵臣)3)이 하례(賀禮)하기를 “이(李) 아무개는 사람됨이 충후(忠厚)하니, 마땅히 보도(輔導: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 감)하는 책무(責務)를 맡겨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