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존항(年高尊行) 2

묘제(墓祭)의 연고존항(年高尊行)

■ 묘제(墓祭)의 연고존항(年高尊行) 묘제(墓祭)는 고조이하(高祖以下)의 조상(祖上)인 친미진조(親未盡祖) 묘제(墓祭)와 五代祖 이상(以上)인 친진조(親盡祖)의 墓祭가 있다. 그리고 시조(始祖)와 불천지위(不遷之位) 묘제가 있는데, 고조(高祖) 이하(以下)의 봉사는 그 先祖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인 종손(宗孫)의 지위(地位)를 승계(承繼)하여 봉사(奉祀)를 하게 된다, 시조(始祖)와 불천지위(不遷之位) 및 오대조(五代祖) 이상의 친진조(親盡祖)는 세일제(歲一祭)로 묘(墓)에서 제사(祭祀)하게 되는데, 고조(高祖)가 친진(親盡)이 되면 묘훼(廟毁)라 하여 종손(宗孫)이 없어져, 묘제(墓祭)에 참석(參席)한 그 후손(後孫)중 최존자(最尊者 : 行列이 기장 높고 高齡)가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축(祝)의 主人으..

익재공의 제향 주관에대하여.....

익재공(益齋公 諱 齊賢)의 제향(祭享)은? [질문] 글쓴이: 이이우번호 : 374조회수 : 132007.10.07 20:03 아래의 글은 메뉴판 '창작시. 글' 난에 올려 졌던 글을 삭제하고 하나로 묶어 이곳에 올렸습니다. ■ 익재공(益齋公 諱 齊賢)의 제향(祭享)은? 이 글의 일부는 족보에 수록된 글이지만 ※표시의 글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판윤공 파보 제1권 54쪽 판윤공묘갈문(判尹公墓碣文) ◇통정대부 비서원 승 장례원 장례(通政大夫秘書院承掌禮院掌禮) 종형(鍾瀅) 근지 (謹識) 휘 종형(鍾瀅) 주임관이 지은 글 중에 56쪽 우(右) 둘째 줄에 [是生判書諱瑄 判書二子 長諱之會 后孫不見 甲子譜 次卽判尹公 實主 益齋府君祀] 판서를 낳으니 휘는 선이요, 판서가 두 아들이 있으니 장자의 휘는 지회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