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제(墓祭)의 연고존항(年高尊行) 묘제(墓祭)는 고조이하(高祖以下)의 조상(祖上)인 친미진조(親未盡祖) 묘제(墓祭)와 五代祖 이상(以上)인 친진조(親盡祖)의 墓祭가 있다. 그리고 시조(始祖)와 불천지위(不遷之位) 묘제가 있는데, 고조(高祖) 이하(以下)의 봉사는 그 先祖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인 종손(宗孫)의 지위(地位)를 승계(承繼)하여 봉사(奉祀)를 하게 된다, 시조(始祖)와 불천지위(不遷之位) 및 오대조(五代祖) 이상의 친진조(親盡祖)는 세일제(歲一祭)로 묘(墓)에서 제사(祭祀)하게 되는데, 고조(高祖)가 친진(親盡)이 되면 묘훼(廟毁)라 하여 종손(宗孫)이 없어져, 묘제(墓祭)에 참석(參席)한 그 후손(後孫)중 최존자(最尊者 : 行列이 기장 높고 高齡)가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축(祝)의 主人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