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분묘기지권 신문재 변호사 : 2017년 3월 12일 10:00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안치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매장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나 점차 화장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나 화장에 관한 사항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도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묘지법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묘지법이 아니라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