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 08.31
■사신(使臣)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외교정책의 근간(根幹)이 된 사대교린(事大交麟) 정책은, 당시 동양의 최대강국인 중국을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다른 주변국가들과는 회유정책(懷柔政策)을 써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이는 중국의 보장을 받아 대외적인 안정과 국내에서의 통치력을 강화시키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꾀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대사(大事)는 중국의 지시와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는데, 여기에 국가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사람이 사신이다.
사신단(使臣團)의 총책임자인 정사(正使)는 3공(三公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는 6조(6曹)의 판서(判書: 정2품)가 담당하고, 정사를 보조하는 부사(副使)와 기록관인 서장관(書狀官)외 40여명이 수행을 하였다.
사신들이 갈 때에는 공물(貢物)을 가지고 가는데, 공물로는 조선의 특산물인 인삼, 호피(虎皮),수달피(水獺皮: 물개가죽)·화문석(花紋席),종이,모시,명주,금 등이었으며, 처음에는 해로(海路)를 이용하다가 뒤에는 육로(陸路)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러한 외교관계는 황제국(皇帝國)과 제후국(諸侯國)의 관계를 나타내는 치욕적인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자주성을 내포하고 국가를 존속시키는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신의 왕래로 말미암아 공무역(公貿易)의 길이 열리고, 아울러 사무역(私貿易)을 통한 민간무역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 정기사(定期使: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신)
◇정조사(正朝使) : 매년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 하러 가는 사신(使臣).
◇성절사(聖節使) : 중국의 황제(皇帝),황후(皇后)의 생일에 축하 하러 가는 사신.
◇천추사(千秋使) : 중국의 황태자(皇太子)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사신.
◇세폐사(歲幣使) : 매년 음력 10월에 공물(貢物)을 갖고 가던 사신.
◇동지사(冬至使) : 매년 동지(冬至)를 전후하여 중국에 가던 사신.
2. 임시사(臨時使: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파견되는 사신)
◇사은사(謝恩使) : 중국이 왕실이나 국가에 대하여 호의(好意)를 베풀었을 때 사례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
신.
◇진하사(進賀使) :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신.
◇주청사(奏請使) : 국사(國事: 나라의 일)에 대하여 중국 황제에게 주청(奏請: 아뢰어 청함)할 일이 있을 때
파견되는 사신.
◇진주사(陳奏使) : 국사(國事)를 중국 황제에게 통고(通告)할 일이 생겼을 때 파견되는 사신.
◇변무사(辨誣使) : 중국이 국사(國事)에 대하여 곡해(曲解: 잘못 해석함)하는 일이 있을 때,이를 정정(訂正)
또는 해명(解明)하기 위하여 파견 된 사신.
◇진위사(鎭慰使) : 중국 황실에 국상(國喪: 나라에 초상이 남)이 생겼을 때 조문(弔問)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신.
◇진향사(進香使) : 중국 황실에 국상이 있을 때 향(香)과 제문(祭文)을 가지고 가던 사신.
◇부고사(訃告使) : 나라에 국상(國喪)이 있을 때 이를 알리러 파견된 사신.
◇원접사(遠接使) :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의주(義州)에까지 가서 사신을 마중하고 잔치를 베풀어 영전하는
사신.
◇반송사(伴送使) : 한성에 묵고 있는 외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한 정3품 벼슬.
◇심양사(瀋陽使) : 청나라 심양(瀋陽: 청국의 수도)에 보내는 사신.
◇통신사(通信使) : 수신사(修信使)라고도 하며 일본에 보내던 외교사절.
3. 국내사(國內使: 국내의 문제로 파견되는 사신)
◇감진사(監賑使) : 흉년이 든 지방에 파되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한 관직으로 감진어사(監
賑御史)라고도 한다.
◇위유사(慰諭使) : 천재지변(天災地變)과 그밖의 재난(災難)이 있을 때에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을 위로하고
살피는 임시관직
◇안무사(按撫使) : 지방에 변란(變亂)이나 재난(災難)이 있을 때에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按撫)하는 임시관
직
◇안핵사(按핵使) : 지방에 사건(事件)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임시관직
◇정리사(整理使) : 임금이 거동할 때 행재소(行在所: 임금이 잠시 거처하는 곳)의 수리(修理)와, 그밖의 일
을 맡은 임시직으로 호조판서가 전임(專任)한다.
◇돈체사(頓遞使) : 국장(國葬 : 나라에 초상이 남) 때 행렬이 지나는 길에, 주식(酒食)을 마련하고 군대와 인
부(人夫)들에게 음식을 주던 임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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