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교지(敎旨)

이구징 교지(李耈徵敎旨)

야촌(1) 2019. 11. 6. 23:21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 및 전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01호

 

[종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01호

[명칭]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 및 전적

            (慶州李氏 楊月門中 所藏 古文書 및 典籍)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관부문서/소지류

[수량/면적] 일괄(317점 2책)

[지정(등록)일] 2007. 01. 08

[소재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

[시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경주이씨 양월문중

[관리자(관리단체)] 경주이씨 양월문중

[설명]

이 고문서(古文書) 및 전적(典籍)은 경주(慶州)에 세거(世居)해 온 경주이씨(慶州李氏) 양월문중(楊月門中) 소장(所藏)의 교지(敎旨), 호구단자(戶口單子), 소지(所志), 완의(完議), 입의(立議), 유향소(留鄕所) 관련 고문서 및 필사원본류, 구강서원(龜岡書院) 관련 필사원본류, 죽헌집(竹軒集) 등이다.


이들 고문서(古文書)는 유일본(唯一本)으로서 관찬사료(官撰史料)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조선시대 유향소(留鄕所) 관련 문건과 경산 자인현 유향소(留鄕所) 분설(分設)에 따른 서목(書目), 보문평(普門坪) 개간(開墾)을 둘러싸고 야기된 갈등으로 품관(品官)과 역리(驛吏)들이 작성한 완의(完議)와 소지(所志) 등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및 전적 317점 2책을 일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통정대부 이구징 교지: 1688년(숙종 14) 음력 02월 05일

 

전적(典籍)

 

전적(典籍)

 

전적(典籍)

 

1667년(현종 8)년 3월 5일 교지

 

丁未拾捌”(우측하단 별기)


敎旨
李耈徵爲通
訓大夫行司
憲府監察者
康熙六年 三月 初五日

 

1667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기본정보

 

[분류] 형식분류 : 고문서. 교령류. 고신

        내용분류 :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현종. 이구징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67년(현종 8) 3월 5일

[형태사항]

  ◇크기 : 55 x 75㎝

  ◇장정 : 낱장

  ◇수량 : 1장

  ◇재질 : 한지

  ◇표기문자 :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현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내정보

 

1667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166735일에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감찰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사헌부감찰은 종6품직이다. 이구징은 같은 종6품의 군위현감을 2년 동안 재직하고 다시 내직인 사헌부감찰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예전에는 문무관 사품이상 고신식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품계+관직+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행수법에 따라 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경주이씨양월문중, 한국국학진흥원, 성심, 2009

죽헌선생문집, 이구징, 경인문화사, 1997

진단학보71, 한우근, 진단학회, 1981 정명수

 

●상세정보

166735, 현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감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7(顯宗 8) 35일에 李耈徵通訓大夫 行 司憲府監察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사헌부감찰은 종6품직이다. 이구징은 軍威縣監으로 있다가 2년 만에 사헌부감찰로 자리를 옮겨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丁未拾捌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정미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열여덟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경국대전禮典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品階+관직+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구징이 1653權知로 성균관에 임명되어 1689僉知中樞府事에 임명되기까지의 관련 문서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이구징의 관직 이동 경로 및 문서의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8호에 등록되어 경주이씨 양월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가장에는, 이 해에 어머니의 3년 상을 마치고 사헌부감찰에 제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30, 한국고문서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