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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룡(都右龍) 향약계중창설(鄕約契重創說)

야촌(1) 2019. 4. 20. 02:00

■1894년 도우룡(都右龍) 향약계중창설(鄕約契重創說)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도우룡(都右龍) / 성주도씨 25世
작성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작성시기 1894년[고종 31]
형태사항 크기 : 31 X 20.5㎝
판본 : 목활자본
장정 : 선장
수량 : 8권 4책
판식 : 半郭 : 15.8×22.3㎝,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 종이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현소장처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안내정보]

 

도우룡(都右龍)은 성주도씨(星州都氏)로 1894년 지금의 경상남도(慶尙南道) 합천군(陜川郡) 가야면(伽倻面)의 숭산(崇山)에 은거하고 있던 유학자로서 향약계(鄕約契)를 중창하고 그 의의를 설명한 글이다.

 

원래 도우룡은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 군위군(軍威郡)에 합쳐진 의흥현(義興縣) 출신의 유학자이다.

그러나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합천군의 숭산에 은거하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향약계를 결성하게 되었다.

 

도우룡은 농민전쟁으로 인한 지역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향약계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 했던 것이다. 본 자료에는 향약계를 중창하게 된 명분과 목적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

 

[내용 및 특징]

 

1894년(고종 31) 갑오농민전쟁으로 민심이 어수선해지자 이를 무마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향야계(鄕約契)를 중창(重創)하고 그 명분과 의의를 설명한 설(說=말씀 설)이다. 설(說)을 지은 인물은 경상도 의흥현(慶尙道 義興縣) 출신의 유학자 도우룡(都右龍)인데, 그가 향약을 중창한 곳은 의흥이 아니라 경상도 합천군(慶尙道 陜川郡)이다.

 

본 자료에는 향약계의 중창시기와 결성 연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도우룡의 행장(行狀)을 통해 그 대략이 파악된다. 도우룡의 문집인 『일회헌집(一悔軒集)』에 수록되어 있는 행장에 따르면, ‘갑오동요(甲午東擾)’로 강양(江陽)의 숭산(崇山)으로 이주하였으며, 정학(正學)을 세우고 사설(邪說=그릇되고 바르지 않은 말)을 물리치기 위해 이곳에 위치한 문경공(文敬公)의 소학당(小學堂)에서 람전고규(藍田古規)를 모방하여 향약을 만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오동요(甲午東擾)’는 1894년 동학(東學) 교도의 주도로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을 말하며, 강양은 합천의 별칭이고 숭산은 지금의 합천군 가야면 매암리 일대이다. 숭산은 ‘소학동자(小學童子)’를 자칭했던 김굉필(金宏弼)이 기거했던 곳으로, 소학당은 그가 기거한 한훤당(寒暄堂)을 훗날 고쳐 세운 건물이다.

 

이를 통해 1894년 합천군 숭산에서 도우룡이 향약계를 중창하고 설을 작성했으며, 그 원인은 갑오농민전쟁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일회헌집』에는 이때 결성된 향약계의 서문인 「향약계서(鄕約契序)」와 같은 시기 사류들의 결집을 위해 결성한 사농계(士農契)의 서문 「사농계서(士農契序)」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본 자료 작성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향약계중창설(鄕約契重創說)」에서는 향약이 중창되는 명분을 주로 언급하였다. 먼저 맹자(孟子)가 말한 "천시불여지리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중 사람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전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화(人和)를 위해서는 현재 향약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하며, 향약의 오랜 유래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처음 람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이 만들어졌으며, 이어 주자(朱子)가 증손향약(增損鄕約)을 제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조(正祖) 연간에 중외(中外)에 크게 간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조 21년(1797) 왕명으로 간행되었던 『향례합펀(鄕禮合編)』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설(說)의 말미에는 향약 시행의 중요성과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를 언급하였고, 동시에 당시 관부의 동향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근일 영관(營官)에서 나라에 대한 공경과 관령(官令)을 성실히 받들라는 취지의 영사(令辭)가 있었는데,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철저한 향약 규례의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영관(營官)이 지칭하는 정확한 관부는 알 수 없으나, 갑오농민전쟁으로 민심이 어수선한 가운데 관에서는 여러 고을에 令辭를 내려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와 맞물려 도우룡도 민심 수습을 위해 향약계를 중창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894년 갑오농민전쟁 시기 향약과 관련된 재지사족들의 대응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갑오농민전쟁은 농민군 주도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대다수 재지사족들은 관부와 동조하며 농민전쟁으로 인한 향촌사회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하였다.

 

그런 가운데 영남 지역의 재지사족들은 民堡軍을 조직해 스스로 농민군 방어를 도모하기도 하였으며, 향약 제정을 통해 동요된 민심을 수습하고 농민군 해산을 유도하기도 했던 것이다. 갑오농민전쟁으로 인해 고향인 의흥현을 떠나 합천군숭산으로 이주했던 도우룡의 향약계 중창도 이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될 수 있다.

都右龍의 문집 『一悔軒集』 卷5 說 二十四에서 二十五까지「鄕約契重創說」이란 제목으로 수록

『一悔軒集』, 都右龍,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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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鄕約契重創說


鄒夫子有言曰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以此言之雖不得天時地利得人和則可以固國亦可以保民矣當今之世天道有不順風雨不調水旱不均凶荒疾疫無處無之而於玆士則年事不至大饑疾病不甚大叚可謂天時得矣地勢四塞居處傍山土沃人稠而無異服異言之人往來以雜錯則可謂地利得矣然而獨不得人和者何也有此天時有此地利而人和得則於保民乎何有有言者曰世降俗末人心不古千萬人之心孰使之歸一乎此則不思之甚者也平時則苟非以德化堤防之不能使然而至於急難之時譬如胡越同舟大抵胡人越人未登舟之前人各其心及其放中流遇風波至於必覆之境則當此之時舟中人之心無利欲無私意無讐怨視若兄弟扶若肝膽而徒知有生之是恃則千萬一心豈不易哉以鄕約契言之昉於藍田呂氏而朱夫子增刪之至於我東正廟朝刊布中外以爲所矜式焉鄕約之義豈不重且大乎然而其目有急有緩若其治平之世當以勸農業交禮俗爲先務而至若急難之時則患難相恤所急先者也約中之人互相規戒使之同歸於正豈不美哉約束一遵前所條正而亦依近日營官令辭以敬國事奉官令爲一大頭腦則於固國保民之道寧不庶幾乎哉添入小小數條使家諭而戶說惟願僉益勿以言淺而視忽也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