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문집.고서.문헌

낙정집(樂靜集)-조석윤(趙錫胤) 著

야촌(1) 2019. 1. 28. 22:33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1 1월 7일, 京畿 黔陽(衿川) 村舎에서 태어나다.
~ ~ ~ ~ ~ ~ ~ 谿谷 張維에게 古文詞를 배우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18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罷榜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19 司馬試에 합격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21 文科에 급제하였으나 罷榜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23 文科에 급제하다. ○ 4월, 성균관 전적이 되다. ○ 8월, 정언이 되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24 5월, 賜暇讀書하다. ○ 겨울, 예조 좌랑이 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25 헌납, 지평, 예조 정랑 등을 역임하다. ○ 9월, 수찬이 되다. 곧 모친상을 당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27 11월, 부수찬이 되다. 곧 헌납이 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28 봄, 이조좌랑 겸 시강원사서 지제교가 되다.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29 수찬, 이조 좌랑, 부교리가 되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30 2월, 교리가 되다. 牛溪와 栗谷 兩先生의 從祀를 찬성하며 上箚하다. ○ 5월, 수찬이 되다. ○ 8월, 試院의 일로 파직되다. ○ 12월, 敍用되어 이조 좌랑이 되다. 병으로 朔射에 不參한 일로 파직되다. 곧 승문원 제술관에 뽑혀 西班에 단부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31 봄, 胡人에 대한 羈縻策을 반대하여 상소하다. ○ 여름, 이조 좌랑을 거쳐 정랑이 되다. ○ 체찰사 金瑬의 從事官이 되다. ○ 6월, 병으로 체차되다. 西班에 單付된 뒤 應旨 上疏하여 時務를 진달하다. ○ 9월, 다시 體察府 從事官으로서 嶺南을 巡檢하다. ○ 12월, 胡亂이 일어나자 營兵을 이끌고 도성을 호위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32 2월, 서울에서 復命하다. 斥和臣으로 自列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 3월, 이조 정랑이 되다. 이후 헌납, 사인, 응교 등을 역임하다. ○ 12월, 집의가 되었으나 재차 自劾하여 파직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33 여름, 상의원 정과 응교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가을, 晉州 牧使가 되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34 6월, 사인이 되다. 곧 瀋陽 使臣의 書狀官이 되어 다녀오다. ○ 12월, 교리가 되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35 봄, 昭顯世子와 元孫을 교체하는 일을 반대하며 상소하다가 파직되다. ○ 6월, 서용되어 응교가 되다. 應旨 上箚하여 論事하다. ○ 8월, 집의가 되었으나 사직하다. ○ 11월, 다시 집의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嚴旨를 받고 自劾, 파직되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36 사간, 사인, 교리, 집의가 되었으나 사직하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37 여름, 安邊 府使가 되다.
인조 21 1643 계미 崇禎 16 38 7월, 전한이 되다. 상소하여 乞歸하면서 時務를 진달하다. ○ 9월, 乞覲하고 下鄕하다.
인조 22 1644 갑신 崇禎 17 39 2월, 大臣이 淸白과 才學으로 추천, 동부승지가 되다. ○ 7월, 우부승지가 되다. ○ 11월, 忠凊道 觀察使가 되었으나 부친이 도내에 산다는 이유로 사직하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40 1월, 부제학 겸 승문원제조가 되다. ○ 2월, 우승지가 되었으나 사직하다. ○ 4월, 이조 참의가 되다. 旱災로 인하여 論事하다. ○ 가을, 비국 당상으로서 荒政을 전담하여 貢案의 개혁 등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乞暇하여 下鄕하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41 2월, 대사성이 되다. 곧 이조 참의가 되다. ○ 7월, 부제학이 되다. ○ 9월, 대사간이 되다. 言官 李應蓍의 처벌을 반대하다가 체직되다.
인조 25 1647 정해 順治 4 42 6월, 병조 참의가 되다. 곧 이조 참의가 되다. ○ 8월, 부친상을 당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44 5월, 仁祖가 昇遐하다. ○ 10월, 대사간이 되다. 應旨 上箚하다. ○ 12월, 대사성이 되어 乞歸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45 1월, 우승지가 되다. ○ 6월, 부제학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곧 兩館 大提學이 되다. 金尙憲의 추천으로 「仁祖實錄」수찬에 참여하다. ○ 가을, 대사헌이 되다. 兪棨를 伸救하는 일 등으로 누차 상소하고 나아가 視事하다. ○ 11월, 예조 참판이 되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46 대사간, 예조 참판, 대사헌, 대제학이 되다. ○ 7월, 대동청 당상이 되었으나 사양하다. ○ 8월, 대사간이 되다. 金自點의 圍籬安置를 청하다. ○ 11월, 대사헌이 되다. 扈駕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기 감사 兪㯙의 논죄를 가벼이 한 죄로 파직되어 全羅道 扶安으로 유배되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47 2월, 석방되다. ○ 4월, 동지중추부사가 되다. ○ 5월, 대사간이 되고, 대사헌이 되었으나 모두 사직하다. ○ 7월, 이조 참판이 되다. ○ 10월, 銓官 鄭世規를 논척한 일로 江界로 유배되다. ○ 11월, 杆城으로 移配되다. ○ 12월, 석방되어 黔陽(衿川)으로 돌아오다. 寒泉精舍를 짓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48 봄, 형조 참판, 대사성이 되다. ○ 윤7월, 대사헌 겸 대사성이 되다. ○ 8월, 집의에 제수된 徐元履를 논핵하다. ○ 9월, 鍾城 府使로 나가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49 12월, 동지중추부사로 소환되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50 여름, 還朝하다. ○ 8월 2일, 졸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 趙洪葳가 家狀草를 짓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 문인들이 文集을 간행하다. (宋時烈의 序)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 9월, 左贊成에 추증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10월, 종향된 鍾城의 涪溪書院에 賜額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 7월, 淸白吏로 뽑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 ‘文孝’로 시호를 내리다.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後嗣가 없었던 관계로 門人 弟子들에 의해 수습, 편차되었다. 1670년(현종 11) 4월 上旬에 宋時烈이 지은 序文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문인 제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이전에 조카 趙洪葳가 1658년(효종 9)에 家狀草를 지은 바 있고 거기에서 所著 약간 帙이 家藏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가 시문의 정리와 간행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1660년 졸함으로써 직접 간여한 자취는 남기지 못하였다.

 

한편 1670년 4월 11일에 저자의 처조카인 閔蓍重에게 宋時烈이 답한 편지(宋子大全 卷 57 答閔公瑞)에 의하면, 樂靜遺稿에 아직까지 序引이 없으니 門下 諸賢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부탁을 받아들여 序文을 써 보내노라 하였다. 「顯宗實錄」에 의하면 당시 閔蓍重은 慶尙道 觀察使로 있었는데, 1669년 4월부터 1671년 11월까지 재임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저자의 처조카인 閔蓍重, 閔鼎重 형제 등을 비롯한 문인 제자들이 시문을 편차하여 간행을 준비하였다가 閔蓍重이 慶尙道 觀察使로 나가면서 1670년경 14권 7책의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초간본》 현재 규장각(奎6766, 7053), 장서각(4-5825),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10)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의 重刊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본서의 저본은 1670년경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奎6766)이다.

 

[기사전거]

序(宋時烈 撰), 答閔公瑞(宋子大全 卷57), 顯宗實錄 등에 의함.

 

[저본의 구성과 내용]

 

본집은 原集 14권, 附錄 합 7책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宋時烈의 序(1670년)가 있고, 目錄은 없다.
권1~5는 詩이다. 五言絶句(12), 七言絶句(74), 五言律詩(141), 七言律詩(193), 五言排律(6), 五言古詩(43), 七言古詩(7)의 순으로 편차되고, 각 체 내에서는 저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1632년(인조 10) 27세부터 1655년(효종 6) 50세로 졸한 해까지의 작품이 두루 실려 있다.

1636년 嶺南 巡檢時 지은 〈謁陶山書院〉, 1637년 胡亂을 겪은 뒤의 심경을 적은 〈亂後尋黔陽舊廬〉 등, 1639년 晉州 牧使 시절 지은 〈白泉寺〉, 〈矗石樓〉 등, 같은 해 書狀官으로서 瀋陽에 다녀올 때 지은 〈龍灣次黃府尹韻〉 등, 1642년 安邊 府使로 다녀올 때 지은 〈小岳寺〉 등, 1644년 우부승지 시절 지은 〈直夜感懷〉 등, 1651년 扶安 流配 때 지은 〈扶風謫裡和酬…〉 등, 1652년 江界 流配 때 지은 〈江界途中詠懷〉 등, 1653년 종성 부사 때 지은 〈將貶鍾城永興途中述懷〉 등이 실려 있다.

 

특히 流配 시절이나 閑居할 때 지은 조카 趙洪葳와 趙洪茂, 姜瑜, 金益熙, 兪棨 등과의 차 운 시가 많다.

권6은 冊敎文(9), 敎書(3), 不允批答(3), 箋文(5), 上樑文(3)이다. 冊敎文에는 1651년 대제학으로서 지은 〈仁烈王后追上徽號玉冊文〉 등과 효종 즉위년 이후 부제학과 대제학을 지내면서 지은 敎命文 여러 편이 실려 있다.

 

敎書는 平安道 觀察使 등에게 내린 것인데 역시 효종 연간에 지은 글들로 추측되며, 不允批答 역시 효종 연간 右議政 某와 左議政 金尙憲의 呈辭에 대해 내린 것이다. 箋文은 冬至, 誕日, 正朝, 中殿 吉禮 등에 올린 賀箋과 謝箋으로 인조 말 효종 초에 지은 글들로 보인다. 上樑文은 沙溪先生書院, 坡山書院, 拙業堂의 上樑文이다.

 

권7~14는 疏(54), 箚(4), 啓(25)이다. 각기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고, 특히 疏는 본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636년에 司果로서 올린 〈請責却虜使奮發修攘疏〉부터 1653년에 올린 〈辭大司憲疏〉까지 실려 있는데, 辭職疏가 대부분이다.

 

〈請責却虜使奮發修攘疏〉는 정묘호란 이후 自强에는 힘쓰지 않고 皮幣 등으로 和親만을 일삼는 정책을 반대하면서 精銳兵의 양성, 金尙憲과 羅萬甲의 重用, 人才의 등용 등을 청한 내용이다.

 

같은 해에 올린 〈應旨陳時務疏〉도 和親을 끊어 大義를 밝히고 民生을 돌보아 邦本을 견고히 하고 戎政을 닦아 외침을 막자는 요지의 긴 상소이다. 1641년 校理로서 올린 〈請勿遣元孫赴瀋疏〉에서는 昭顯世子의 歸覲을 허락하는 대신 元孫으로 교체하라는 淸 나라의 명령을 반대하며 올린 상소인데, 이 일로 파직되었다.

 

1643년에 典翰으로서 올린 〈請歸覲兼陳時弊疏〉 등은 백성들의 困悴한 상황을 진달하고 正君心 修君德을 요구하며 올린 상소이다. 1645년에 吏曹 參議로서 올린 〈因旱災陳時事疏〉에서는 貢物 防納의 폐단, 宮家 折受의 폐단, 御用의 절약 방도, 言路의 개방, 朴潢과 沈東龜의 恩宥 등을 진달하였다.

 

1649년과 1650년의 〈請兩賢從祀疏〉와 〈兩賢被誣陳辨疏〉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은 상소로 李珥와 成渾의 文廟 從祀를 주장한 것이다. 기타 兪棨와 沈大孚를 伸救한 상소, 수차에 걸친 大提學 사직 상소, 扶安 유배와 江界 유배 이후 敍用의 명을 받고 올린 상소 등이 실려 있다.

 

箚는 1635년의 〈玉堂陳辨兩賢被誣箚〉 등 옥당 관원으로서 올린 차자 3편과 1649년 大司諫 시절 올린 〈應旨進言箚〉이다. 특히 〈應旨進言箚〉는 새로 즉위한 孝宗에게 始終의 도리를 진달하고 誠心典學을 당부한 내용이다.

 

啓는 1637년에 올린 〈辭執義啓〉부터 1653년의 〈大司憲避嫌啓〉까지 실려 있는데, 辭職啓와 避嫌啓가 다수이다. 기타 內需司 奴婢의 陳告 문제, 貢物 防納의 문제, 宮家와 各衙門 屯田의 폐단, 金自點의 遠竄 문제 등을 진달한 계사가 실려 있다. 맨 뒤에 附錄으로 조카 趙洪葳가 지은 家狀草(1658) 1편만이 실려 있다.

 

필자 : 金炅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