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국조공신록

원종공신(原從功臣)이란?

야촌(1) 2018. 10. 30. 22:57

원종공신(原從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의 안정에 공훈이 있는 정 공신(正功臣) 외에 왕을 수종(隨從=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을 함)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의 대부분이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에게 녹훈되었다.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朱元章)의 이름에 들어 있는 원(元)자를 피해 원(原)으로 고쳐 썼다. 공신을 크게 나누면, 왕이 죽은 뒤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 공로가 큰 신하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하는 배향공신과,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를 1등에서 3등 또는 4등으로 나누어 포상하는 훈봉공신(勳封功臣)이 있다.

 

그리고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뉜다.
배향공신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988년(성종 7) 12월로 소급되며, 훈봉공신은 신라 때부터 녹 공된 기록이 보인다. 한편 원종공신의 경우는 1392년(태조 1) 개국공신을 훈봉하고, 이어서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에서 일을 보았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정공신이 훈봉 될 때마다 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데, 모든 정 공신에게 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공신은 1392년 개국공신에서부터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토평하고 내린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28회에 걸쳐 훈봉 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종공신은 개국원종공신을 비롯해 정국(靖國)·정난(定難)·위사(衛)·광국(光國)·선무(宣武)·호성(扈聖)·청난(淸難)·영사(寧社)·영국(寧國)원종공신 등이다.

 

한편,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으로는 좌익(佐翼)·평난(平難)·광국(光國)·선무(宣武)·호성(扈聖)·청난(淸難)·위성(衛聖)·익사(翼社)·정운(定運)·정사(靖社)·진무(振武)·소무(昭武)·영사(寧社)·영국(寧國)·보사(保社)·부사(扶社)·분무(奮武)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종공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정사(定社)·좌명(佐命)·정난(靖難)·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佐理)·형난(亨難)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공신의 원 명칭을 생략하고 ‘원종공신’이라고 약칭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좌익공신은 1455년(세조 1) 9월 5일에 정하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2,300여 명의 원종공신을 훈봉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종공신’은 ‘좌익원종공신’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때, 확인되지 않은 7개 분야의 원종공신도 녹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 공신에 이어 녹훈되는 원종공신은 그 범위와 규모가 크다.

선무공신의 경우 정공신은 1등 3인, 2등 5인, 3등 10인으로 모두 18인에 불과하나 원종공신은 9,060인에 이른다. 이 경우는 조금 심한 것이지만, 확인된 정공신과 원종공신의 숫자는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원종공신은 본래의 공로포상의 의미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안한 정국에서 공신 책봉을 통해 국가나 왕실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조정의 지지 세력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원종공신은 1등에서 3등으로 분류해 공신녹권을 지급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했는데, 그 내용을 좌익원종공신의 예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등 공신에게는

① 한 자급(資級 : 벼슬아치의 품위의 등급)을 더 올려주고,

② 아들과 손자에게 음서의 혜택을 부여하며,

③ 후세에까지 유죄(宥罪 : 죄를 지었을 때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것)하고,

④ 부모에게 봉작하고,

⑤ 아들과 손자 중에서 자원에 따라 한 사람에게 산관(散官) 한 자급을 더해 주었다.


2등 공신에게는 ①·②·③·⑤는 1등공신과 같되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한 자급을 더해 주었다.

 

3등 공신에게는 ①·②·③은 1등공신과 같다.

이 중에서 통정대부 이상은 아들·손자·형제·조카·사위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한 자급을 더해 주었다.

 

이들 공신들은 죽은 자에게는 본 등(本等)에 따라 시행하되 한 자급을 추증하며, 죄를 범해서 산관이 된 자는 본 품(本品)으로 서용(敍用 : 죄가 있어 면관 당했던 자를 다시 쓰는 것)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한 자급을 올려 서용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벼슬길에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직첩(職牒)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에게는 한품(限品) 적용을 철폐하고, 공사천(公私賤)은 모두 면천시켰다. 그리고 사천인 경우에는 공천으로 노주(奴主)에게 보상해 주도록 하였다.

 

이는 개국원종공신에게 토지와 노비를 사급(賜給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하였던 것과는 비교가 된다.
공신에 대한 토지 및 노비의 지급은 공신의 확대 훈봉에 따라 자연적으로 경제외적인 특혜로 정착되어 갔다.

그리하여 좌익원종공신에게 부여한 특혜가 일반적 준칙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연산군 때의 위사공신은 1577년(선조 10)에, 광해군 때의 위성공신·익사공신·정운공신· 형 난공신은 인조반정 후에, 경종 때의 부사공신은 영조 즉위 후에 모두 삭적되어 그 원종공신도 모두 삭적되었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참고문헌> 太宗實錄
<참고문헌> 世宗實錄
<참고문헌> 世祖實錄
<참고문헌> 中宗實錄
<참고문헌> 宣祖實錄
<참고문헌> 仁祖實錄
<참고문헌> 英祖實錄
<참고문헌> 東國文獻備考
<참고문헌> 佐翼原從功臣錄券
<참고문헌> 宣武原從功臣錄券
<참고문헌> 朝鮮開國功臣에 대한 一考察(朴天植, 全北史學 1, 1977)
<참고문헌> 開國原從功臣의 檢討(朴天植, 史學硏究 38,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