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국조공신록

영국원종공신록(寧國原從功臣錄)

야촌(1) 2018. 9. 13. 12:42

仁祖 1646년(인조 24) 영국녹훈도감(寧國錄勳都監)이 엮[編]은 실록

자본(實錄字本)으로 간행한 영국원종공신록(寧國原從功臣錄)

 

효충분의병기결책영국공신5인

效忠奮義炳幾決策寧國功臣五人.

甲申년(1644 인조 22)-平器遠亂

 

一等二人
具仁厚[주:綾川府院見孝宗相臣錄]
金瑬[주:昇平府院見上相臣錄]


二等二人
黃瀗[주:檜興君告變後坐贓廢死]
李元老[주:完陽君告變武兵使]

三等一人
李碩龍[주:慶陽君○丙戌湖賊柳濯等謀逆碩龍以尼城縣吏告變諸賊伏誅今錄石龍等勳因臺
啓只錄石龍餘削]

 

 

필자소장본[컬러 영인본]

 

<크기> 20.5×30.2cm

 

 

 

 

 

 

 

 

 

 

영국 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영국은 영국공신(寧國功臣)으로 1644년(인조 22년) 심기원(沈器遠),이일원(李一元)· 권의(權澺) 등이 인조를 제거하고 회은군 덕인(懷恩君德仁)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고 고변하여 구인후(具仁垕)· 김류(金瑬) 등이 이들 역당들을 체포, 처형 토벌한 공신이고 원종(原從)은 각 등급의 주장이 되는 공신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칭호이다

 

1646년(仁祖 24)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사건 진압으로 설치된 영국 록훈 도감(寧國錄勳都監)이 설치되어 실록 자본(實錄字本)으로 간행한 영국원종공신녹권(寧國原從功臣錄券)은 사과 이창남(司果 李昌南)이 내사 본(內賜本=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승정원 승지 또는 규장각 각신이 특정의 문신·관원 및 관서·사고(史庫)·향교·서원 등에 내려준 책) 단책(單冊)으로 권두의 내지에 별도의 필사 開國功臣, 活字 太祖廟配享 인물 기록이 첨부되어 있고, 공신녹권 전후에는 3과의 어새가 날인되어 있다.

 

<참고> 영국공신(寧國功臣)
조선 인조 때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사건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644년(인조 22) 3월 황헌(黃憲)· 이원로(李元老) 등은 심기원· 이일원(李一元)· 권의(權澺) 등이 인조를 제거하고 회은군 덕인(懷恩君德仁)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고 고변하여 구인후(具仁垕)·김류(金瑬) 등이 이들 역당들을 체포, 처형하였다.


심기원 사건은 같은 훈신 사이에 있었던 군사권의 쟁탈, 반청(反淸)· 친청(親淸)의 정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결국 친청의 김류·김자점(金自點) 등이 승리한 사건이다. 이때 역모사건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1등에 구인후· 김류· 황헌· 이원로 등 4명, 2등에 신경호(申景琥), 3등에 여이재(呂爾載)·정부현(鄭傅賢)·이계영(李季榮) 등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대간(臺諫)이 공신 책봉에 이의를 제기, 그 부당함을 말하여 그 해 6월 다시 책정하였는데, 1등은 구인후·김류 등 2인으로 효충분위병기결책영국공신(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이라 하였고, 2등의 황헌·이원로에게는 효충분위병기영국공신이라 하였다.

 

공신으로 1·2등만 책정하고 3등은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는 태종 때의 정사공신(定社功臣)에 3등이 없다는 홍서봉(洪瑞鳳) 등의 주장에 따랐기 때문이다. 그 밖의 사람들은 2년 뒤에 영국 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 1,655인 가운데에 포함시켰다.


영국공신에 책록 된 구인후는 숭록대부(崇祿大夫)로 가자(加資)되고 황헌은 회흥군(檜興君), 이원로는 완양군(完陽君)에 각각 봉군 되었으며 모두 가의대부(嘉義大夫=從二品)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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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은 1644년(인조 22년) 심기원(沈器遠)의 역모를 토벌한 공신이고 원종(原從)은 각 등급의 주장이 되는 공신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칭호이다. 공신들에게는 각 일자(一資=벼슬을 이르던 말)를 더하여라.

 

자손들이 음유(蔭宥=공신들에게 주는 품계)를 승계한 각 등급 통훈(通訓:조선 시대 문관의 정3품 당하관의 품계) 이상은 자손, 형제, 생질, 사위 중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관(散官=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 일자(一資)를 더하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제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고 일자(一資)를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 품계로 서용(敍用=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하고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직첩(職牒=사령장)을 거두어들인 사람은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7품 이상 오르지 못하는 품계)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역당(逆黨) 및 역적(逆賊)으로 인하여 공사(公私) 간 죄를 지은 자는 관작(官爵) 일관(一款)을 잠시 보류하라. 이조(吏曹)에 전교를 내리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

 

[각주]

정사공신(靖社功臣)은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에 공을 세운 공신이고, 진무공신(振武功臣)은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신이다. 영국공신(寧國功臣)은 1644년(인조 22) 심기원(沈器遠)의 역모를 토벌한 공신이고, 보사공신(保社功臣)은 숙종 때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공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