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과잉배상 안돼"
한겨레 | 입력 2014.07.24 11:10
[한겨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인 24일,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교통사고'에 빗대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
주 의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과의 세월호 특별볍 협상 과정을 설명하던 도중 "(세월호 피해자 관련) 지원과 보상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협상) 항목들이 대단히 많다"며 "저희의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에 비교한 것이다. 주 의장은 이어 "(지금 여당은 세월호 참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사례)니까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국가가 전액 (보상·배상금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청해진해운이나 선주로부터)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며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서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시한) 지원과 보상대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만들어달라',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나 여러 특별 지원이 많아서 저희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되선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당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의사자 지정 등 야당의 피해보상대책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으나, 여야 협상 주체가 직접 '과잉배상'을 운운하며 야당은 물론 우회적으로 피해자 가족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앞으로 여야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주 의장은 "(개별) 조문들(과 관련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 결론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관했다.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14일부터 국회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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