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고려시대 인물

이성서(李成瑞) - 고려

야촌(1) 2013. 8. 11. 21:25

■ 이성서(李成瑞)

 

1319년(충숙왕 6) ∼1379(우왕 5).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계림부(鷄林府) 출신으로 1351년(충정왕 3)에 밀직부사가 되고, 이듬해인 1352년(공민왕 1)에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이해에 동지밀직사사에 승진되고 다시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를 거쳐 1361년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안동으로 남행(南幸)하게 되자 양광도도순문 겸 병마사(楊廣道都巡問兼兵馬使)가 되어 이를 막아 싸웠다. 

 

1363년에 일어난 흥왕사(興王寺)의 변(變) 때 최영(崔瑩)과 함께 이를 토벌한 공으로 삼사우사(三司右使)가 되었고, 흥왕토적공신(興王討賊功臣) 1등에 봉해졌으며, 왕이 안동으로 남행하였을 때 호종(扈從)한 공으로 다시 첨병보좌공신(僉兵補佐功臣) 1등에 봉해지고, 벽상(壁上)에 도형(圖形)되었다. 

 

이듬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1368년 찬성사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하정(賀正)하니 원나라에서 대위감대경(大尉監大卿)을 제수하였다.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죽은 뒤에 공민왕이 정릉(正陵 : 노국대장공주의 능)을 크게 일으키고 운암사(雲庵寺 : 개성시 봉명산에 있었던 사찰)를 지어 원찰(願刹)로 삼아 매달 30석의 승미(僧米)와 기타 경비를 무제한 지급하므로 재신(宰臣)으로서 이를 저지하였다.

 

원나라의 한림학사 승지 기전룡(奇田龍)의 첩과 사통(私通)하여 헌사(憲司)의 탄핵으로 파면되었으나, 왕이 그 탄핵한 장(狀)을 돌리고 월성군(月城君)에 봉하였다.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이성서(李成瑞)는 계림부(鷄林府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사람이다.

충정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임명되었으며 공민왕이 즉위하자 동지사사(同知司事)로 승진하고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다시 승진하였다.

 

왕이 홍건적을 피하여 남쪽으로 옮겨갈 때 그를 양광도 도순문(都巡問) 겸 병마사(兵馬使)로 임명하자 모병에 공을 세웠다. 또 흥왕사의 변란 때도 최영(崔瑩)을 따라 적을 격파해 공을 세웠으므로 두 가지 사건에서 다 일등공신이 되었다.

 

또한 기해년(1359)에 홍건적을 격퇴시켜 일등공신이 되었으며, 찬성사(贊成事)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어떤 죄로 외지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소환되었다. 뒤에 원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 가자 원나라에서 태위감대경(大尉監大卿)으로 임명하였다.

 

왕이 정릉(正陵 : 노국 공주의 능)을 만들고 운암사(雲菴寺)를 원찰(願刹)로 삼은 후 승려들에게 날마다 쌀 30석씩을 주는 등 하사품이 끊일 새가 없었다. 그런데도 절의 승려들이 다시 도당(都堂)으로 찾아가 손님들을 접대할 물품을 요청하자 재추(宰樞)들은 거절하기 어려워 도감미(都監米) 가운데 50석을 주기로 결정했다.

 

마침 이성서는 휴가 중이었는데, 관리가 공문을 가지고 와 서명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탄식했다.

“나는 열세 살에 벼슬을 시작하여 스물아홉에 재부(宰府)에 들어갔으며 지금 쉰하나다.

 

기해년 가뭄이 들었을 때와 신축년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굶주림과 어지러움이 극에 달했지만, 창고가 텅텅 비어 녹봉을 주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다.

 

지금 녹봉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운암사 중들의 요구는 다 들어줘, 거기 사는 중을 공양한다면 그대로 주고 일꾼들을 먹이겠다면 또 주었다. 그런데 다시 손님 접대할 비용까지 달라고 하는데, 한도가 있는 재물을 끝없는 요구대로 다 준다면 나라가 어찌 궁핍하지 않겠는가? 내가 재상의 자리에 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다.”그리고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과거 이성서가 원나라 한림학사 승지(翰林學士承旨) 기전룡(奇田龍)의 첩과 간통하고는 헌사(憲司)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는데, 왕이 헌관(憲官)을 불러 탄핵한 문서를 돌려주고 월성군(月城君)으로 봉하였다.

 

우왕 5년(1379)에 죽으니 시호를 공간(恭簡)이라 하였다. 그의 처 박씨(朴氏)가  신돈(辛旽)과 간통하였으므로 유배되어 도역을 살았는데, 이성서가 죽은 후 다시 정천봉(鄭天鳳)에게로 달아나자 헌사에서 국문하여 유배보냈다. 그러나 끝내 반성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행동했다. 

-------------------------------------------------------------------------------------------------------------------------------------

[原文]

 李成瑞, 雞林府人. 忠定朝, 拜密直副使, 恭愍卽位, 陞同知司事, 改尙書右僕射. 王避紅賊南遷, 命爲楊廣道都巡問兼兵馬使, 簽兵有功. 興王之變, 從崔瑩擊賊又有功, 俱策爲一等. 又錄己亥擊走紅賊功, 爲一等, 陞贊成事. 尋以罪流于外, 明年召還. 後如元賀正, 元授太尉監大卿. 王起正陵, 以雲菴寺爲願刹, 給寺僧米月三十石, 凡所供給, 無不至. 寺僧又詣都堂, 請給餉客之需, 宰樞重違其請, 議給轉輸都監米五十石. 成瑞在告, 吏奉牒請署之, 成瑞嘆曰, “我年十三始仕, 二十九入宰府, 今五十一年. 歷己亥之旱, 辛丑之賊, 凶荒亂離, 其變極矣, 未聞有倉廩罄竭, 而俸祿不給也. 今頒祿不給, 而於雲菴僧, 惟其所欲, 請養居僧則與之. 請食役夫則與之, 又給餉客之費. 以有限之財, 供無已之求, 國焉得不匱? 予備員宰相, 不可不言.” 遂不署. 初成瑞竊元翰林學士承旨奇田龍妾, 爲憲司劾免, 王召憲官, 還其劾狀, 封月城君. 辛禑五年卒, 謚恭簡. 妻朴氏初與辛旽通, 配徒役, 及成瑞卒, 又奔于鄭天鳳, 憲司鞫而竄之. 竟不悛, 恣行無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