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선세자료

이유승의 둘째 아들 이석영을 후사로 세우게 해 주기를 청하는 봉조하 이유원의 상소

야촌(1) 2009. 5. 29. 22:32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22년 을유(1885, 광서 11) >1월 10일(경술)

1월 10일(경술) 맑음

 

■ 이유승의 둘째 아들 이석영을 후사로 세우게 해 주기를 청하는 봉조하 이유원의 상소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타고난 명이 박하여 자주 상을 당해 제사를 맡길 자식조차 없이 어느덧 죽음을 눈앞에 둔 80의 노인이 되었으니, 외롭고 쓸쓸하여 몹시 마음이 아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촌 동생인 전 참판 이유승(李裕承,1835 헌종 1~1907 순조 1/융희 1)의 둘째 아들 이석영(李石榮)을 데려다 자식으로 삼아 후사를 맡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인륜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 진신(搢紳)들 간에 행해 왔던 예를 상고해 보건대, 양자를 골라 정해서 후사로 삼은 것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의 의논에, ‘남의 후사가 된 자는 마땅히 형제의 순서로 그 봉사(奉祀)를 정해야 한다.’ 하였으며, 또 송조(宋朝)의 예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호안국(胡安國)은 뒤에 친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대로 뒤를 이은 양자로 사손(祀孫)을 삼았다.’ 하였습니다.

 

또 신의 선조 문경공(文敬公) 이세필(李世弼)의 예론(禮論)에 이르기를, ‘자식이 일찍 죽어 다시 같은 항렬 중에서 양자를 취한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형으로 삼고 종(宗)으로 삼아야지 아들의 선후는 굳이 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하였는데, 당시 제현들이 서로 논란하고서 미루어 정론으로 삼았습니다.

 

신이 이에 어찌 감히 사정을 모두 토로하여 옛사람이 조정에 명을 청했던 의리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그라져 가는 정신을 추스려 대궐문에 나와 엎드려서 우러러 천지 부모와 같은 성상 앞에 애달피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은택을 내려 주시어 자식 없는 신으로 하여금 자식을 두게 하여 끊어지고 망한 대를 이어 보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축원해 마지않습니다.……”하니, 답하기를,“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뒤를 이은 양자의 나이가 친자식보다 많으면 종(宗)으로 삼고 형으로 삼는 것이 이 변통을 참작하고 권도를 헤아리는 의에 합당하다. 선유와 선정의 정론이 이미 있었고 더구나 경의 선조의 예설이 증명되기에 충분함에 있어서랴. 마땅히 나이의 차례로써 가문을 전하는 통서로 정해야 할 것이다.

 

청한 바는 그대로 시행하겠다.”하고, 이어서 이정래(李正來-左副承旨)에게 전교하기를,“이 비답을 사관을 보내어 전유하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