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유용(南有容)
[생졸년] 1698년(숙종 24)∼1773년(영조 49).
[문과] 영조(英祖) 16년(1740) 경신(庚申)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1위
[생원진사시] 경종(景宗) 1년(1721) 신축(辛丑) 증광시(增廣試) 2등(二等) 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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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의령. 자(字)는 덕재(德哉), 호(號)는 뇌연(雷淵)· 소화(小華). 서울 출신이다.
증조부는 대제학(大提學) 용익(龍翼)이고, 아버지는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使) 한기(漢紀)이며, 어머니는 청송심씨(靑松沈氏)이다.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1721년(경종 1)에 진사가 되고, 강릉참봉(康陵參奉)· 종묘서부봉사· 세자익위사시직· 군자감주부. 형조좌랑(刑曹佐郞)· 영춘현감(永春縣監)을 지낸 뒤 1740년(영조 16)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그해에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때에 간관은 의리를 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임무이므로 필요하다면 시비를 끝없이 따져야 한다는 간관지책(諫官之責)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이러한 주장은 그당시 탕평책을 제일의 국시로 삼고 당인(黨人)들의 자작의리(自作義理)를 배격하였던 영조에게는 대단히 거슬리는 상소이었기 때문에, 정의(旌義)에 찬배시키려 하였으나 다른 대신들의 만류로 해남으로 찬배되었다.
그뒤 1724년에 풀려나 직첩을 되돌려받았다. 1743년부터 홍문관(弘文館)에서 부교리· 부수찬· 응교· 교리 등과 세자시강원의 문학· 필선· 보덕 등의 직과 사간· 장령, 서학· 동학· 중학 등의 교수를 거쳤다.
1747년 응교로 있을 때에는 군덕10조(君德十條)를 진언하였는데 군주의 성실을 특히 강조하였다.
1748년 통정(通政)으로 승계한 뒤부터 승지· 판결사·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752년 가선(嘉善)으로 승계한 뒤 승문원제조· 대사성· 예조참판· 예문관제학· 홍문관제학 등을 거쳐, 1754년에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어 뒤에 정조가 된 세손을 세살 때 무릎에 앉혀놓고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조는 그 은덕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다.
1755년에는 《천의리편 闡義理編》의 찬집당상을 겸직하고, 비변사제조·예문관제학· 병조참판· 세자좌부빈객· 병조참판· 대사헌· 대사성을 거치고, 1757년에는 원손사부(元孫師傅)가 되어 호랑이가죽을 하사받았다.
이어 호조참판을 거친 뒤 1758년에는 전 대제학 윤봉조(尹鳳朝)의 추천을 받아 양관(兩館)대제학과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하게 되었으며, 그밖에 여러 곳의 제조직을 받은 바 있고, 1765년에는 지중추부사와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었다.
1766년에는 정헌(正憲)으로 승계한 뒤 상소를 올려 벼슬길에서 물러났으며, 1767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1772년에는 《명사정강 明史正綱》을 편찬하였으나, 그 서법이 존주지의(尊周之義)에 심히 어긋난다고 하여 영조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지만, 이는 그의 역사관이 성리학적 역사인식방법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이로 말미암아 장차 조선사기(朝鮮史記)를 편찬할 인물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으며, 명성왕후(明聖王后 : 제18대 헌종의 비)의 측책문을 제진하여 칭송을 받았다. 인물됨이 실박하면서도 바른말을 잘하고 청백하였으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명사정강》·《천의리편》·《뇌연집》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단양에 있는 우화교비(羽化橋碑)와 해백윤세수비(海伯尹世綏碑)를 쓴 글씨가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그의 문집《뇌연집》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古書堂集 ◇ 雷淵集 ◇朝鮮金石總覽
남유용 선생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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