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묘갈,묘비,묘표

琶西 李集斗 墓碣銘 - 익재공후 화곡공파

야촌(1) 2010. 7. 29. 16:42

■ 판돈령부사 이공 묘갈명

    (判敦寧府事 李公 墓碣銘)

   [생졸년] 이집두『李集斗, 1744년(영조 20) ~ 1820년(순조 20)』

 

월성 이유원 경춘 저(月城 李裕元 景春 著)

 

우리 정종대왕(正宗大王)은 도학(道學)이 역대의 여러 임금가운데 으뜸이셨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학문을 궁구하시어「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1)」를 지으신 다음 파서(琶西) 이공(李公:李集斗)에게 이를 써서 올리도록 명하고, 하교(下敎)하시길 “이(李) 아무개는 필체(筆體)가 순정(純正)하여 내가 애호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를 판각하고 인쇄하여 좌석 우측에 걸어놓으셨다. 그리고 순조(純祖) 때에는 이를 베껴서 신하들에게 하사(下賜)하기까지 하였다.

 

아! 경신년 이전2)에는 인문[人文:예교(禮敎)와 문화]이 밝게 베풀어져 빛나는 교화(敎化)를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문학(文學)을 하는 선비들이 많이 등용되었는데 공(公)이 어제(御製)를 써서 올렸으니, 어찌 단지 필체만 순정할 뿐이었겠는가?

 

공(公)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섬길 때에 행동이 법도에 들어맞았다. 필체가 바르면 이를 미루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마음이 바르면 문장(文章)으로 발로(發露)되는 것이다.

 

일찍이 동조(東朝:왕세자)를 모시고 학문을 강론하였는데, 물품을 하사할 때에 더 많이 내려주어 공(公)의 근면함을 포상(褒賞)하자, 공(公)이 자리에서 물러나 시(詩)로써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경술년3)에 동방에 성인(聖人)이 나시니 / 東方庚戌聖人生

해와 달이 빛나고 예학(睿學)4)도 밝구나 / 日月光華睿學明

열 셋 붉은 명협(蓂莢)5)한창 피어 무성하니 / 十三丹莢方開盛

천 년에 한 번 황하가 다시 맑아짐을 보겠네 / 千一黃河又見淸  

 

공(公)은 충성스럽고 정직하면서도 용모가 장중하고, 행실이 진실되면서도 언어가 아름다웠으므로, 명성과 칭찬이 자자 하였는데, 되돌아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실상의 바탕이 서로 걸맞았기 때문이다.

 

공(公)이 별세하고 50년 뒤에, 봉사손(奉祀孫)인 용우(龍雨)가 손수 공(公)의 행장(行狀)을 지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공의 묘갈명(墓碣銘)을 부탁하였다. 내가 말하길 “공(公)의 아름다운 덕행(德行)은 명(銘)을 짓는 법에 부합하니, 감히 누정기상(鏤鼎紀常)6)하기를 힘쓰지 않더라도 끝없이 오래도록 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公)의 휘(諱)는 집두(集斗)이고 자(字)는 중휘(中輝)이며 호(號)는 파서(琶西)이다. 또한 호는 구학(臞鶴)인데 임금이 하사한 것이다.

 

공(公)의 선조는 경주인(慶州人)으로, 신라(新羅) 때 중신(重臣)이었던 알평(謁平)이 시조(始祖)이다. 고려조에 문충공(文忠公) 휘(諱) 제현(齊賢)이 있는데 익재(益齋) 선생이라 일컫는다. 조선조에는 휘(諱) 원(黿)이 있는데 예조좌랑(禮曹佐郞)을 지냈고 호는 재사당(再思堂)이며,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재난을 만났으나 후에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되었다.

 

4세대(四世代)를 내려와 휘(諱) 시발(時發)이 있는데 판서(判書)를 지냈고 호는 벽오(碧梧)이며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고 시호(諡號)는 충익(忠翼)이다. 이 분이 낳은 휘(諱) 경억(慶億)은 좌의정을 지냈고 호(號)는 화곡(華谷)이다. 이 두 분이 공의 6대조(代祖)와 5대조가 되신다.

 

고조(高祖)는 휘가 인소(寅熽)인데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냈고 호는 노포(老圃)이며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증조(曾祖)는 휘가 항곤(恒坤)인데 감역(監役)을 지냈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조(祖)는 휘가 석로(錫老)인데 감찰(監察)을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고(考)는 휘가 진원(進源)인데 감역을 지냈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비(妣)는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으로 풍양(豊壤) 조씨(趙氏) 서윤(庶尹) 철명(哲命)의 따님이다. 이 분이 영종(英宗) 갑자년(1744)에 공(公)을 낳으셨다.

 

공(公)은 어려서 뛰어나게 총명하여 스스로 학문(學問)을 알았고 한 번 글을 보면 암송하였다. 5세에 외삼촌인 도촌공(陶村公)에게 나아가 배워 문예(文藝)가 나날이 진보하였다. 을유년(1765)과 무자년(1768)에 모친상과 부친상을 거듭 당하여 집안이 매우 가난해졌다. 그런데도 처가(妻家)에서 주는 재산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견디며 애써 공부하였는데, 앉을 때 자리에 닿는 부분의 옷이 모두 뚫어졌다.

 

갑오년(1774)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을미년(1775)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천거되어 주서(主書)로 들어갔다. 정유년(1777)에 정조(正祖)가 새로 한림(翰林:예문관 검열)을 뽑았는데 공(公)이 그 안에 들었다.

 

기해년(1779)에 영우원(永祐園:사도 세자의 묘소) 별검(別檢)으로 선임(選任)되어 얼마 있다가 한원(翰苑:예문관)으로 들어와 검열(檢閱)이 되었다. 신축년(1781)에 별겸춘추(別兼春秋)로 승진하였으며, 지평(持平)·부수찬(副修撰)·서학교수(西學敎授)에 제수(除授)되고, 문신(文臣)으로서 선전관(宣傳官)을 겸하였다.

 

임금이 공(公)의 집이 가난한 것을 가엽게 여겨, 경연(經筵)하는 중에 강서 현령(江西縣令)에 의망(擬望)8)하도록 명하고 우선 부임하도록 하였다. 얼마 있다가 용강 현령(龍岡縣令)으로 옮겨 임명되고, 계묘년(1783)에 경악(經幄)9)에 보임(補任)시키도록 하였다.

 

단일(單一)로 천거되어 이조 좌랑(吏曹佐郞)에 제수되고, 초계강제문신(抄啓講製文臣)10)이 되었다가 계속해서 정언(正言)·교리(校理)·중학 교수(中學校授)를 지냈다. 그 뒤 훈국금위 종사관(訓局禁衛從事官)에 임명되었으며 그 사이에 명을 받아 평안남도 경시관(京試官)11)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겨울에 전랑(銓郞)12)을 천거하는 일로 임금의 뜻을 거슬러 서흥(瑞興)에 유배되었다가 곧 사면되었다.

갑진년(1784)에 헌납(獻納)에 제수되고 특별히 전랑(銓郞)에 잉임(仍任)되었는데 다시 임금의 뜻을 거슬러 문산 첨사(文山僉使)에 보임(補任)되었다. 오래지 않아 장령(掌令)으로 소환되고, 부응교(副應敎)·겸사서(兼司書)에 제수되었다.

 

그 뒤 검상(檢詳)에 천거되어 제수되고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승진하였으며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천거되었다. 9월에 대축(大祝)으로 공로가 있어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당상관의 품계)에 올랐다. 그 뒤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고 얼마 있다가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되었다.

 

을사년(1785)에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제수되었다가 이조(吏曹)로 전임(轉任)되었다. 병오년(1786)에 대사성(大司成)에 제수되었다. 정미년(1787)에 대신(臺臣) 권회(權恢)가 전주(銓注)13)에 관한 문제로 공을 탄핵하니, 임금이 ‘숨겨진 것을 끄집어내고 사사로운 정을 두는 등의 습속(習俗)은 내가 매우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하는 것’이라며 엄하게 꾸짖었다.

 

여름에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제수되고 부제학(副提學)의 후보에 추천되었다. 김광악(金光岳)이 공(公)을 무함(誣陷)하여 욕보이기를 더욱 험하게 하니, 임금이 “편당(偏黨) 짓는 구습(舊習)을 감히 오늘날 조정에서 행하려고 하느냐?”고 하였다. 

 

정언(正言) 송환덕(宋煥德)이 겉으로는 ‘공(公)이 유한곤(劉漢坤)을 수령(守令)으로 의망(擬望)한 것’을 내세우며 공(公)을 불측(不測)한 지경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망언(妄言)으로 여겨 장차 그에게 죄를 주려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유한곤의 애매모호한 점을 조사해 아뢰도록 하였는데, 하교(下敎)한 수십 마디의 말씀이 매우 애틋하였으니 공(公)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하교를 듣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만하지 않겠는가? 박서원(朴瑞源)이 이어서 무리하게 공(公)을 배척하니, 임금이 “말한 것이 맞지 않으니, 박서원을 파직(罷職)하라.”고 하였다.

 

기유년(1789)에 연속해서 좌·우승지(左右承旨)·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제수되었다. 경술년에 강릉부사(江陵府使)에 제수되었는데 좌천(左遷)이었지만 즉시 부임하였다. 공(公)이 상소(上疏)하여 어염(魚鹽)14)· 군첨(軍簽)15)·전세(田稅)·공삼(貢蔘)16)등의 폐단을 아뢰었는데 모두 조리(條理)와 두서(頭緖)가 있었으므로,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批答)을 내려 칭찬하고 장려하였다.

 

신해년(1791)에 ‘향교와 서원에서 제수(祭需)를 마련하는 부담’을 헤아려 가볍게 덜어주려는 일로 도신(道臣:관찰사)과 의견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다가 파직(罷職)되었다. 이에 임금이 하리(下理)17)하여 억울한 누명을 밝혀주고 도신(道臣)의 잘못을 꾸짖었다. 겨울에 특별히 부총관(副摠管)에 제수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의 품계에 올랐으며, 병·형조참판(兵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

 

임자년(1792)에 강릉에서 분양마(分養馬)18)을 잃어버려, ‘공(公) 이전의 담당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임금에게 아뢰자,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옥당(玉堂)에 제수하고 두 자급(資級)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 다음 달 자급을 회복하여 예조참판(禮曹參判)·대사간(大司諫)에 제수되었다.

 

  계축년(1793)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에 제수되고, 갑인년(1794)에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에 제수되었다. 을묘년(1795)에 안동 부사(安東府使)에 제수되었다가, 정사년(1797)에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돌아왔다.

 

무오년(1798)에 천거되어 함경감사(咸鏡監司)에 제수되고, 기미년(1799)에 공조참판(工曹參判)·도승지(都承旨)에 제수되었다. 예방승지(禮房承旨)19)로서 공로가 있어 가의대부(嘉義大夫:종2품)의 품계에 올랐다.

 

경신년(1800)에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그 때 임금이 장차 공(公)에게 번선(藩宣)20)을 맡기려 하니, 공이 극력 사양하고 원자책례사(元子冊禮使)에 충원(充員)되기를 원하였다.21)

 

그런데 연경(燕京)에 갔다 돌아오니 정조(正祖)가 승하(昇遐)하였으므로 공(公)이 궤연(几筵) 앞에서 목 놓아 울자, 순조(純祖) 또한 눈물을 흘려 어의(御衣)가 젖기까지 하였다. 곧 자헌대부(資憲大夫:정2품)의 품계에 오르고 전결(田結)과 노비를 하사받았다. 형조판서(刑曹判書)·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제수되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도총관(都摠管)을 겸직하였다.

 

신유년(1801)에 경조(京兆:한성부)에서 죄수를 잃어버린 일에 연좌되어 태인(泰仁)으로 귀양을 갔다. 얼마 있다가 사면(赦免)을 받고 돌아와 ?정종실록(正宗實錄)?을 수찬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임술년에 비변사 유사당상(備邊司有司堂上)에 임명되고 을축년에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로서 공로가 있어 정헌대부(正憲大夫:정2품 상)의 품계에 올랐다.

 

병인년에 대사헌(大司憲)으로서 뇌이(雷異: 천둥의 이변)를 경계하기를 진언(進言)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선조(先朝)의 치법(治法)과 정모(政謨)는 모두 「만천명월주인옹자서」 안에 들어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장책(長策)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환관과 궁첩(宮妾)을 멀리하고 어진 사대부를 가까이 하며, 궁궐의 문을 활짝 열며, 트인 자는 치밀한 살핌으로써 대하고, 인색한 자는 너그럽게 대하며, 부드러운 자는 강하게 대하고, 강한 자는 부드럽게 대하며, 어리석은 자는 밝게 대하고, 어리석은 자는 박학(博學)으로 대하며, 소견이 좁은 자는 넓게 대하고, 얕은 자는 깊게 대한다면, 어찌 천재(天災)가 정성에 답(答)하지 않고 국사(國事)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정묘년(1807)에 수원유수(水原留守)에 제수되고, 기사년에 특별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제배되었으며 숭정대부(崇政大夫:종1품 하)의 품계에 오르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경오년에 동지상사(冬至上使)가 되어 연경을 다녀와 신미년에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손수 편지를 써서 연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노고를 위로하였다. 이어서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제수되었다.

 

임신년(1812)에 원릉(元陵)22)의 공사를 감독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숭록대부(崇祿大夫:종1품 상)의 품계에 올랐다. 그 뒤 왕세자 책례도감 당상(王世子冊禮都監堂上)에 임명되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계유년(1813)에 기사(耆社:耆老所)에 들어갔다. 이어서 공조판서(工曹判書)·좌참찬(左參贊)에 제수되고, 그 사이에 승문(承文)·내의(內醫)·사역원(司譯院)·봉상시(奉常寺)·사직(社稷)·와서(瓦署)·사재감(司宰監)·전설사(典設司)의 제조(提調)를 겸직하였다.

 

  경진년(1820) 정침(正寢)에서 편안히 숨을 거두었는데 향년(享年) 77세였다. 처음에 양주(楊州) 어룡동(魚龍洞)에 장사지냈다가 기유년에 청안(淸安) 북면(北面) 시화(時化)에 있는 을좌(乙坐)를 등진 언덕에 이장(移葬)하였다.

 

배우자는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 통덕랑(通德郞) 세모(世模)의 따님으로 신유년에 태어나 경신년에 별세하였으며, 공(公)의 묘지에 함께 합장하였다. 얌전하고 정숙하며 곧은 마음을 한결같이 지켰고, 남편을 섬겨 매우 공경하였다.

 

아들로 일영(一榮)이 있는데 판관(判官)을 지냈다. 측출(側出:서출) 아들로 첨정(僉正)을 지낸 오영(五榮)과 만영(萬榮)과 무과 출신(武科出身)인 우영(禹榮)이 있다. 딸은 진사(進士) 이종호(李鍾浩)에게 시집갔다.

 

판관의 아들은 규팽(圭祊)인데 판서(判書)를 지냈다. 측출 아들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규호(圭祜)와 규조(圭祚)와 규록(圭祿)과 규복(圭福)이 있다. 딸은 윤규영(尹奎永)과 서남보(徐南輔)에게 시집갔다. 오영(五榮)의 양자(養子)는 규익(圭益)이고 딸은 조종현(趙鍾顯)에게 시집갔다.

 

만영(萬榮)의 아들은 규희(圭禧)이고 딸은 조숭화(趙崇和)와 홍찬주(洪瓚周)에게 시집갔다. 우영(禹榮)은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이종호(李鍾浩)의 아들은 남구(南九)이다. 판서의 아들인 교중(敎重)이 일찍 죽어 양자를 들였는데 그가 용우(龍雨)이고 지금 정언(正言) 벼슬에 있다.

 

공(公)의 타고난 성품은 어질면서 두텁고 기개(氣槪)가 있고 영특하였으며, 효성과 우애는 천성(天性)에서 얻은 것이다. 일찍이 전후(前後)로 상(喪)을 당했을 때 약이 되는 음식을 다 해 드리지 못한 것을 지극히 한스러워하였고, 어버이를 위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무(有無)를 묻지 않고 반드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남의 어버이가 아픈 것을 보면 차고 있던 장식물을 풀어주고, 남의 어버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금전을 기부하여 도와주었다. 또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위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달려가 구원해주었으니, 이는 효도를 확충한 것이다.

 

일찍 부모님을 잃어 오직 형제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밥 먹을 때는 같은 상에서 먹고 잠잘 때는 같은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여러 조카와 조카딸들을 정성들여 돌보기를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하였고 시집가고 장가들 때에는 혼수(婚需)를 대주었으니, 이는 우애(友愛)를 돈독히 한 것이다.

 

공직(公職)에 종사하기를 한결같이 성심(誠心)으로 하였다. 즉 순조(純祖)가 정섭(靜攝)하는 중에 상원(上苑:대궐 안 동산)에 거둥하니, 공(公)이 상약(嘗藥:임금의 약을 관장하는 자리)을 맡았으므로 건강을 조심하시길 강력히 아뢰고 눈물 흘리며 옳은 도리로 간(諫)하니, 호위하는 군사도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 이는 충(忠)이다.

 

자신을 보양함에는 절검(節儉)하여, 그릇과 도구 및 의복과 장식은 질박하고 검소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이가 칠순(七旬)이 되고 지위가 상경(上卿:정1품과 종1품의 판서)에 이르렀는데도 향관(享官:제사를 맡은 관원)에 임명되면 반드시 나라에 진상(進上)하는 제복(祭服)을 입고 말하길 “이는 바로 정조(正祖)의 유의(遺意)이다.”라고 하였다.

 

아! 공(公)이 정조(正祖)의 지우(知遇)를 받았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 교제(交際)하고 군주 곁에서 나라의 기밀에 참여하였으며, 때때로 어찰(御札)이 내렸는데 말이 지극히 엄밀(嚴密)하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 벼슬길이 험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편에서 개탄하고 애석해 하였지만 공(公)은 도리어 기뻐하였다.

 

글과 술에 뜻을 부쳐 날마다 시를 읊조리는 사람들과 함께 세월을 보냈지만 공을 아는 자는 드물었다. 공이 조정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는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이롭게 하였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붕우(朋友)를 만났을 때는 옷을 전당잡혀 술을 사주고 취한 뒤에야 돌려보냈다. 어떤 사람이 전택(田宅)을 장만하길 권하였으나 사양하고 응하지 않았다. 함께 어울린 사람들은 빈한한 준사(俊士)와 벼슬하지 않은 평민들이었다.

 

치력(致力)한 것은 시율(詩律)과 경전(經傳)이었고, 저술한 것은 매우 많은데 실제(實際)에 힘쓰고 문장의 표현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으며 천기(天機:천부적인 靈感)를 숭상하여 아름다운 작품이 많이 있다. 편지 중에 난해한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요점을 변별해내어, 정조가 공(公)과 글을 논할 때면 반드시 “파서(琶西)가 통달했다.”고 일컬었다.

 

공(公)이 만년에 ?논어(論語)?를 좋아하여 장차 성세(聖世)의 쓰임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신년에 갑자기 정조(正祖)가 승하하여, 임금에게 몸을 바쳐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려던 뜻을 펴지 못하였다. 항상 정조의 기일(忌日)을 만나면 흰 옷에 띠를 둘렀고, 정조의 탄신일을 만나면 애절하게 사모하였다. 공(公)이 지은 다음과 같은 시가 있는데, 이로써 공(公)을 알 수 있다.  

 

임금님 천추절(千秋節) 때 / 寧考千秋節

임금 뵙는 신하들의 반열을 어겼었지. / 候班簪珮違

아침 내내 눈물 머금고 앉아 있다가 / 終朝含淚坐

예전처럼 문안드리고 돌아왔네. / 如昨問安歸 

 

내[李裕元]가 파산(琶山) 아래에서 생장(生長)하여, 공(公)이 우뚝하고 얽매임이 없는 기상(氣像)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을사(乙巳)년에 연경(燕京)에 가다가 청석령(靑石嶺)에 이르렀는데, 많은 역관(譯官)들이 아직도 ‘공(公)께서는 왕년에 백발에 환한 얼굴로 날아가듯 걸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뒤 함경도를 유람할 때 관아의 누대와 역사(驛舍)를 보니, 공(公)의 제영(題詠:제목을 붙여 지은 시)이 찬란하였는데, 시의 품격이 구속됨이 없고 호방(豪放)하였으며 진세(塵世)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

 

일찍이 듣건대, 공(公)이 문임(文任: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에 적합한 인물로 명망(名望)이 쌓여, 여러 번 의망(擬望)에 속했었지만 그때마다 천거 받은 사람에게 한 걸음 뒤로 양보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사원(詞垣)23)의 빛은 줄어들게 되었지만 공(公)의 덕(德)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 이 내용은 행장(行狀)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라서 대략 기술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익제(益齋)의 문장은 / 益齋文章

천하에 알려졌고 / 聞于天下

 

벽오(碧梧)의 공업(功業)은 / 碧梧功業

동방(東方)에 드러났네 / 著於箕壄

 

화곡(華谷)의 좋은 명망 / 華谷令望

큰 집의 동량(棟梁)이었네 / 棟梁大廈

 

공(公)은 오직 어진 후손으로 / 公惟肖孫

이어받은 바가 있었네 / 有所受者

 

임금의 계책을 보좌한 / 黼黻皇猷

종정(鐘鼎)24)이요 대아(大雅)25)였네 / 鐘鼎大雅

 

벼슬 높을수록 공(公)은 외로웠고 / 位軼公孤

나이가 많아 기로소에 들어갔네 / 年邵耆社

 

「만천명월주인옹자서」를 / 明月萬川

명 받들어 붓으로 써 올렸고 / 雲翰承寫

 

대궐의 아홉 대문 활짝 열려 / 洞開九閽

충심(衷心)을 쏟아 부었네 / 中心以瀉

 

임금이 너를 가상히 여기는데 / 寧考嘉汝

어찌 네가 버린다고 말하는가 / 豈曰汝捨

 

매미들 시끄럽게 울어댔지만26) / 螗喧蜩啾

그 비방에 아랑곳 하지 않았네 / 任他侈哆

 

연잎 옷 지어 입고 혜초 띠 차는 것도27) / 製荷佩蕙

도야(陶冶) 아닌 것이 없었네 / 莫匪陶冶

 

사신 갔다 겨우 돌아와 / 皇華纔返

무릉(茂陵)28)에서 눈물 뿌렸지 / 茂陵淚灑

 

공(公)의 마음 누가 헤아려주나 / 公心疇諒

사왕(嗣王)이 너그럽게 대해주었네 / 嗣王伊假

 

치각(徵角)29)에 서로 기뻐했지만 / 徵角相悅

소리를 알아주는 자는 적었다오 / 知音者寡

 

문묵(文墨)에 자신 숨기고 / 隱於文墨

술자리 벌여 붕우에게 술권했네 / 肆筵奠斚

 

모습이 구학(臞鶴:여윈 학) 같다고 / 臞鶴儀形

임금이 호(號)를 내리니 즐거울 뿐 / 寵號樂且

 

경진(庚辰)년 해에 / 歲在龍蛇

천마(天馬)와 함께 노닐게 되었네30) / 同遊天馬

 

북면(北面) 시화(時化)의 묘지 가에 / 時化洞阡

개오동나무31)가 있나니 / 有楸有檟

 

길한 기운을 모아 길러 / 吉氣鍾毓

자손에 큰 복을 주리라 / 錫爾純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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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 : 정조(正祖)가 지은 글이며, ‘만천명월주인(萬川明月主人)’은 정

   조가 말년에  스스로 지은 호(號)이다. 이 글에는 정조가 삼대(三代)의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갖고

   군사(君師)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정조는 이 글에서 “달은 하나인데 물(水)의 종류는 만가지나 된다. 물은 세상 사람이고 달은 태극(太極)인데, 태극

  은 나다.”라고 하여, 자신의 공덕이 모든 백성들에게 끼치기를 바랐다.(?홍재전서(弘齋全書)? 제10권, 서인(序

  引) 3 참조)

 

2)경신년 이전 : 경신년(1800)은 정조가 붕어(崩御)한 해이므로 ‘경신년 이전’이란 정조가 재위(在位)했던 시기를

   가리킨

 

3)경술년 : 순조(純祖)가 탄생한 정조(正祖) 14년(1790)을 가리킨다.

 

4)예학(睿學) : 왕세자가 배우고 닦는 학문.

 

5)명협(蓂莢) : 명협은 상서로운 풀의 이름이다. 요(堯) 임금 때에 명협이 뜰에 났는데, 매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

    는 매일 한 잎씩 나오고 16일부터 그믐날까지는 매일 한 잎씩 떨어졌으므로, 이로 인하여 책력(冊曆)을 만들었

    다고 한다.

 

   여기서 명협’을 일컬은 것은 그 당시가 상서로운 풀이 난 요순시대처럼 태평시대임을 비유한 것이다.

 

6)누정기상(鏤鼎紀常) : 누정(鏤鼎)은 국가에 큰 공이 있는 공신(功臣)의 이름을 솥[鼎]에 이름을 새겨 포상하거나

    후세에 전하는 것을 말하며, 기상(紀常) 역시 나라에 큰 공이 있어 태상기(太常旗)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태상

    기는 해·달·별·을 그린 임금의 기(旗)이다.

 

7)서윤(庶尹) : 한성부와 평양부에서 판윤과 좌·우윤을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4품 벼슬.

 

8)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함. 삼망(三望)은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하여 세

    사람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9)경악(經幄) : 임금 앞에서 경전(經傳)을 강론하는 자리. 경연(經筵).

 

10)초계강제문신(抄啓講製文臣) :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 초계(抄啓)된 문신(文臣). 초계(抄啓)는 정조(正

       祖) 때 당하관 문신 가운데 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11)경시관(京試官) : 3년마다 각도(各道)에서 시행하는 과거 초시(初試)에 서울에서 파견(派遣)하는 시험관.

 

12)전랑(銓郞) : 이조(吏曹)의 정랑(正郞:정5품)과 좌랑(佐郞:정6품)을 달리 이르던 말. 내외 관원을 천거하고 전

      형(銓衡)하는 데에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전랑이라고 하였다.

 

13)전주(銓注) : 인물을 심사하여 적당한 벼슬자리에 배정함.

 

14)어염(魚鹽) : 어염세(魚鹽稅). 즉 어업(漁業)과 제염업(製鹽業)에 대한 수세(收稅). 어업세는 어전(漁箭)과 어

      선(漁船)에 부과하고, 염세는 염분(鹽盆)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였음.

 

15)군첨(軍簽) : 군정(軍丁)으로 등록하는 것. 또는 군역(軍役)을 정해서 발부(發付)하는 통지서.

 

16)공삼(貢蔘) : 산삼(山蔘)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것.

 

17)하리(下理) : 죄인을 법사(法司: 형조와 한성부)에 내리어 다스림.

 

18)분양마(分養馬) : 사복시(寺僕寺)에서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말.

 

19)예방승지(禮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예방(禮房)을 맡아보는 승지(承旨). 곧 우승지(右承旨)를 말한다. 예

      방(禮房)예전(禮典)에 관한 사항을 맡아보던 부서로, 우승지(右承旨)가 총괄하였다.

 

20)번선(藩宣) : 한 도(道)를 맡아서 교화를 펴는 감사(監司)의 직임.

 

21)이 때 정조의 명을 받고 왕세자를 책봉해주길 청(淸) 황제에게 주청(奏請)하기 위해 주청사(奏請使)가 연경(燕

      京)에 었는데, 파서공도 부사(副使)로서 함께 연경에 다녀왔다.

 

22)원릉(元陵) : 영조(英祖)와 영조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의 능(陵).

 

23)사원(詞垣) : 홍문관이나 예문관 등 문학하는 신하가 봉직하는 부서.

 

24)종정(鐘鼎) : 종정(鐘鼎)은 옛날 큰 종(鐘)이나 솥[鼎]을 만들어, 거기에다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훈공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파서공이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임을 비유한 말

      이다.

 

25)대아(大雅) : 덕이 높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

 

26)매미들 시끄럽게 울어댔지만 : 김광악(金光岳)이 공(公)을 무함하여 욕보이고, 정언(正言) 송환덕(宋煥德)이

      공(公)을 불측(不測)한 지경에 빠뜨리고자 하고, 박서원(朴瑞源)이 무리하게 공(公)을 배척했던 일을 가리킨

      다.

 

27)연잎 옷 지어 입고 혜초 띠 차는 것 : 연잎 옷과 혜초는 세상을 피해 사는 은사(隱士)의 삶을 비유한 것이다. 

      즉 초사(楚辭). 구가(九歌) 소사명(少司命)에 “연잎 옷에 혜초 띠 매고 갑자기 왔다가 홀연히 떠나가네.[荷衣

      兮蕙帶 儵而來 忽 逝]”라고 하였다.

 

28)무릉(茂陵)은 한 무제(漢武帝)의 능호(陵號)이나, 여기서는 정조의 궤연을 가리킨다.

 

29)치각(徵角) : 치소(徵招)와 각소(角招)라는 옛 음악 이름으로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합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

      다.(孟「梁惠王下」) 참조

 

30)천마(天馬)와 함께 노닐게 되었네 : 공(公)이 경진년에 별세하여 저승으로 간 것을 아름답게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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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判敦寧府事李公墓碣銘

 

月城 李裕元 景春 著 

 

惟我正宗大王。道冠百王。躬伊洛之學。製萬川明月主人翁自序。命琶西李公書進。敎曰。李某筆軆純正。予所愛好。遂刊揭座右。逮純廟朝。榻以賜之。噫。庚申之前。人文宣朗。成賁餙之化。時則文學之士。彬彬登庸。公書進御製。奚但筆之純正已也。公之立朝事君。動合䂓榘。筆之正。可推心之正。心之正。發爲文章。甞侍講東朝。賜賚有加。褒其勤勉。公退以詩志感曰。東方庚戌聖人生。日月光華睿學明。十三丹莢方開盛。千一黃河又見淸。公忠正而容貌莊。行誠而言語華。聲譽藉藉。反顧而無愧者。文與質相稱也。公歿後五十年。祀孫龍雨手公狀。托公外銘。余曰。公之懿德行應銘法。敢不效鏤鼎紀常。壽傳無窮也。謹按公諱集斗。字中輝。琶西號也。又號臞鶴。御賜也。其先慶州人。新羅元臣謁平爲初祖。高麗文忠公諱齊賢稱益齋先生。我朝有諱黿禮曹佐郞。號再思堂。罹戊午史禍。後贈都承旨。四傳有諱時發判書。號碧梧。贈領議政。謚忠翼。生諱慶億左議政。號華谷。寔公六世五世祖也。高祖諱寅熽弘文舘敎理。號老圃。贈吏曹判書。曾祖諱恒坤監役。贈吏曹參判。祖諱錫老監察。贈吏曹判書。考諱進源監役。贈左贊成。妣贈貞敬夫人豊壤趙氏。庶尹哲命之女。以英宗甲子生公。公幼而穎悟。自知學。一寓目成誦。五歲。就學於內舅陶村公。文藝日進。乙酉戊子。荐遭內外憂。家甚窶。却聘家析産。刻苦攻工。衣袴之當坐處皆穿。甲午成進士。乙未擢庭試文科。薦入注書。丁酉。正廟新選翰林人。公與焉。己亥。擇差永祐園別檢。旋入翰苑爲檢閱。辛丑。陞別兼春秋。拜持平,副修撰,西學敎授。文臣兼宣傳官。上憫家貧。筵中命擬江西縣令。姑令赴任。旋移龍岡。癸卯。使入補經幄。單薦拜吏曹佐郞。抄啓講製文臣。連除正言,校理,中學敎授。辟訓局禁衛從事官。間膺平安南道京試官。冬以銓郞薦事忤旨。謫瑞興旋宥。甲辰拜獻納。特仍銓郞。又忤旨出補文山僉使。無何以掌令召還。拜副應敎,兼司書。薦拜檢詳。陞舍人。遷司僕寺正。九月。以大祝陞通政。拜同副承旨。旋拜刑曹參議。乙巳。拜禮曹參議。轉吏曹。丙午。除大司成。丁未。臺臣權恢劾公銓注間事。上以抉摘挾私等習。卽予深惡痛斥者。嚴責之。夏拜左副承旨。通擬副提學。金光岳誣衊公益險。上曰。偏黨舊習。敢售今日朝廷乎。正言宋煥德外托劉漢坤。擬望守令。欲陷公不測。上以妄言將罪之。命有司査啓漢坤䵝䵢。下敎屢十言。藹然惻怛。俾公全保。至有聞此下敎。寧不感激泣下之敎。朴瑞源繼斥公無倫。上曰。爲說不稱。罷瑞源職。己酉。連除左右承旨,兵曹參知。庚戌。拜江陵府使。左遷也。卽赴任。䟽陳魚塩軍簽田稅貢蔘等弊。俱有條緖。優批嘉奬。辛亥。以校院享需裁减事。與道臣相持坐罷。上下理昭晰。責道臣之非。冬特除副捴管。進嘉善階。拜兵刑曹參判。壬子。江陵失分養馬。以啓公以前任當勘。上特命拜玉堂。降二資。翌月復資。拜禮曹參判,大司諫。癸丑。拜同知中樞義禁府春秋館事。甲寅。拜漢城府右尹。乙卯。除安東府使。丁巳。以戶曹參判還。戊午。薦拜咸鏡監司。己未。拜工曹參判,都承旨。以禮房勞陞嘉義。庚申。拜左尹,同敦寧。時上將以公任藩宣。公力辭。願充元子冊禮使赴燕。及還。正廟禮陟。公於筵前。不覺失聲流涕。純廟亦下淚。至霑御衣。卽陞資憲階。賜田結臧獲。拜刑曹判書,知敦寧,判尹。兼知義禁都捴管。辛酉。坐京兆失囚。謫泰仁。未幾蒙環。參修正宗實錄。壬戌。差籌司有司堂上。乙丑。以殯殿都監提調。陞正憲。丙寅。以大司憲。陳戒雷異。略曰先朝之治法政謨。盡在萬川明月御製序中。馭世之長策。不外於是。遠䆠官宮妾。近賢士大夫。開九閽廓如豁如。密察以待通者。寬假以待嗇者。柔者待以剛。剛者待以柔。明亮以待癡。辯博以待愚。曠以待狹。深以待淺。則何患天災之不答而國事之不理乎。丁卯。除水原留守。己巳。特拜判義禁。進階崇政。拜知中樞府事。庚午。以冬至正使。辛未復命。上賜手書慰問跋涉之勞。拜禮曹判書。壬申。以元陵敦工勞陞崇祿。差王世子冊禮都監堂上。拜判敦寧府事。癸酉入耆社。拜工曹判書,左參贊。間兼承文內醫司譯院奉常寺社稷瓦署司宰監典設司提調。庚辰。考終于寢。享年七十七。初葬楊州魚龍洞。己酉。移窆于淸安北面時化負乙原。配贈貞敬夫人安東權氏。通德郞世模之女。生於辛酉。卒於庚申。祔公同壙。幽閑貞一。事夫子甚敬。擧一男一榮判官。側出男五榮僉正,萬榮,禹榮武科。女進士李鍾浩。判官子圭祊判書。側出男圭祜僉樞,圭祚,圭祿,圭福。女尹奎永,徐南輔。五榮系子圭益。女趙鍾顯。萬榮子圭禧。女趙崇和,洪瓚周。禹榮無育。李鍾浩子南九。判書子敎重早歿。系子龍雨今正言。公資禀仁厚。氣宇英邁。孝友得於天性。甞以前後喪。不能盡藥餌之補爲至恨。有爲親求助者。不問有無。必資焉。見人親病。解佩贈之。聞人親喪。捐金助之。其識與不識。有急必奔。此孝之推也。早失怙恃。惟昆季是依。食則幷床。寢則聯枕。撫養諸侄子女。如已出。資給嫁娶。此友之篤也。奉公一於誠心。純廟在靜攝。游幸上苑。公任甞藥。力陳節宣。涕泣䂓諫。衛卒亦揮淚曰忠也。儉於自奉。器用服餙。務從質素。年躋七旬。位至上卿。凡差享官。必着進排祭服曰。此是正廟遺意也。嗚呼。公受知健陵。契際密勿。時下御札。辭極嚴秘。外人莫有聞之。以是見忤於世。進塗蹭蹬。一邊慨惜。而公則怡然。寓意文酒。日與騷人韻士。消磨歲月。而知公者鮮。公入則衡平人物。出則澤利生民。環堵蕭然。朋儕之會。雖典衣以沽。醉而後歸。或以置田宅勸。辭不應。所與者寒畯韋布。致力者詩律經傳。而著述甚富。務實地而不彫繢。尙天機而多絢發。書之所難解處。立辨肯綮。正廟論文於公則必稱琶西之通。公晩喜魯論。將爲聖世之需用。奄遭涒灘。莫展致澤之心。每遇正廟忌辰。終日素衣帶。値誕辰悲慕。有詩曰寧考千秋節。候班簪珮違。終朝含淚坐。如昨問安歸。此可以知公者矣。裕元生長琶山下。稔知公卓犖不覊之像。乙巳。入燕到靑石嶺。衆譯輩尙說公往年韶顔華髮。步屧如飛。後游關北。見官樓驛舍。題詠粲然。無非駘蕩疎曠。絶烟火氣。甞聞公於文任。貯望屢屬。輒擧人。讓與一頭地。詞垣减彩。公德則愈光。此狀之所不載而槩記之。銘曰。

 

益齋文章。聞于天下。碧梧功業。著於箕壄。華谷令望。棟樑大廈。公惟肖孫。有所受者。黼黻皇猷。鍾鼎大雅。位軼公孤。年邵耆社。明月萬川。雲翰承寫。洞開九閽。中心以瀉。寧考嘉汝。豈曰汝捨。螗喧蜩啾。任他侈哆。製荷佩蕙。莫匪陶冶。皇華纔返。茂陵淚灑。公心疇諒。嗣王伊假。徵角相悅。知音者寡。隱於文墨。肆筵奠斝。臞鶴儀形。寵號樂且。歲在龍蛇。同遊天馬。時化洞阡。有楸有檟。吉氣鍾毓。錫爾純嘏。

 

자료문헌 : 가오고략(嘉梧藁略) >嘉梧藁略冊十六 > 墓碣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