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질의답변

족보의 증명력에 관한 문 답

야촌(1) 2010. 7. 16. 16:21

족보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

 

[문]본관을 정정할려면~~

甲의 본은 원래 경주이나 호적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로 잘못 기재·신고 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입증자료로써 족보사본을 인우보증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족보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민사소송법」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호적선례를 보면, “현행법상 자의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일괄적으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고려시대의 왕명에 의하여 안동김씨가 연안 진 씨로 성과 본이 바뀌었다가 조선시대에 다시 왕명에 의하여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복구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후손들에 대한 호적상의 성과 본을 일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호적부상의 성과 본이 진정한 자신의 성·본과 달라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으면 개별적으로 그의 성과 본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경우 정정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호적에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호적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본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나, 관할법원이 구체적인 본 정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순전히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증빙서류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러 법원에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 나올 수만은 없는 것이며, 어느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항고를 제기하여 다투거나 다른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다시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하여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적관련사건에 있어서 족보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족보의 기재내용은 증명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dormer.tistory.com블러그 건강하게, 활기차제 만보기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