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배출은 '무료'이다. 높이 1m 미만의 소형가전제품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버려도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일부 시민들은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웃집에 눈치를 보며 몰래 버리거나 돈을 내고 버리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전기밥솥, 다리미, 전화기 등 32개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부과되던 1천~3천원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중·소형 폐가전제품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투나 그물망에 담아 내놓으면 무상으로 가져간다. 단독주택은 주 2~3회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문 앞에 놓아두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상시배출, 그 외는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배출하면 된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면제품목 가습기 오디오셋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오븐렌지 카세트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