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호패) 조선시대에 고위 관리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 싸지 16세 이상 모든 남자는 국가가 발행한 신분 증명서인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나무. 상아. 쇠뿔 등으로 만든 호패의 표면에는 이름, 출생년도, 제작년도와 발행기관 등이 새겨져 있다. 신분과 직책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록 내용이 달랐다. 남자가 호패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곧 호적에 올라 병역과 조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신분이 알려지면 세금이나 징집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용을 기피 하였다. 정부에서는 백성들이 호패를 차도록 권장하기 위해 호패를 위조하면 극형, 호패를 찾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법규를 만들어 시행 하였다. 또 호패가 없는 자에게는 아예 민원을 청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