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淸白吏) 청백리(淸白吏)는 조선 시대 조정에 의해 선정된 청렴결백한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로 세상의 바른길을 장려하고 청조(淸操)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청백리로 녹선(錄選)되면 품계(품階)가 오르고 그 이름이 기록에 남아 추앙을 받았으므로 그 종중과 자손들이 큰 자랑으로 삼았다. 선출 방법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략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2품 이상의 관원과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수직(首職)들의 추천에 의하였다.이 제도는 조선조에 관리들 중에서 청렴결백한 사람만을 선발하여 후세에 길이 거울삼게 했던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위한 제도였다. 여기에 선발되기 위하여는 엄격한 자격 심사의 심의를 거쳐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어야 했다. 또 녹선(錄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