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사 2

제주목사(濟州牧使)

■ 제주목사(濟州牧使,Jeju Magistrate/제주 최고 행정관) 조선시대 제주목을 맡아 다스린 정3품 외직 문관. (제주 목사는 형옥·소송의 처리, 부세의 징수, 군마(軍馬)의 고찰, 왜구의 방비 등 제주 지방에 대한 모든 행정을 집행하였던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한 관직이었다.) [제주목 설치 배경 및 목적] 제주도에 목사를 파견한 것은 고려 1295년(충렬왕 21)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제주목의 설치는 1397년(태조 6)으로 나타난다. 이 당시 제주목은 제주도 전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끊임없는 중앙집권화 시책에 따라 1416년(태종 16)에 제주목 외에 대정현·정의현이 신설되면서, 제주목의 관할 구역은 제주읍성을 중심으..

역대 제주목사 명적

■조선시대의 목사 조선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취했다. 8도의 하위 체체였던 군현제를 정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8도에는 관찰사(감사, 도백, 방백이라고도 부름)를 파견하였고 여기에 예속된 330여개의 군현(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현의 총칭)에는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제도를 확립하였다. 목사는 조선시대의 지방관으로서 관찰사 아래서 각 목을 다스리던 정삼품의 외직문관 벼슬이었다. 태종 16년(1416년)에 제주목사 겸 도안무사 오식(吳湜)의 건의에 의해 제주의 지방행정구역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삼읍체제로 된다. 제주목사는 행정적 기능외에 군사적인 기능의 수행이 항상 강조되어 반드시 군사적인 책임이 겸임이었다. 제주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