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17일(갑오) 2번째기사 ■ 간원의 서경 거부가 부당을 아뢴 성균관 전적 이종준의 상소문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이종준(李宗準)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초야(草野)의 비천(卑賤)한 몸으로 지나치게 성은(聖恩)을 입어 지난달 27일 정사에서, 외람하게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제수되었으니, 신은 황송(惶悚)하고 감격(感激)하여 몸 둘 바가 없었습니다. 무릇 감찰이란 곧 옛날 전중(殿中)의 어사(御史)가 부(斧)를 가지고 규찰(糾察)하는 소임이라 청환(淸宦)의 직임으로 신중하게 선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직책에 제수된 자는 반드시 사간원(司諫院)에서 서경(署經)하고 본부(本府)에 회대(回臺)된 연후에 고신(告身)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