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후들을 진압하고 그 땅에 군을 설치해 수(守)를 둔 것이 그 기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군을 설치해 태수(太守)·소수(小守)를 두었다. 고려시대에는 군이라는 행정 단위는 없고 지군(知郡)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군사(知郡事)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06년(태종 6)에 군현제를 재정비하고, 외관 직제도 유수(留守)·목관(牧官)·도호부·지주(知州)·지군·현령·현감 등으로 편성하였다. 1431년(세종 13)에는 주관(周官) 육익(六翼)의 제도에 의거해 외관의 품질(品秩)을 제정하였다. 즉, 유수관은 종2품, 도호부와 목관은 정3품, 도호부는 종3품, 지군사는 종4품, 판관과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으로 정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때에 지군사가 군수로 바뀌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