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재문집 제7간 병인 1923년(왜정)
■익재문집 노림재본 중간지 발문
도(道)는 하늘에서 나온다. 하늘이 변하지 않으므로 도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인데, 문자(文字)로 기록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를 변치 않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아! 우리 선조(先祖)의 이 문집(文集)은 도(道)가 보존되어 있는 바이니, 마땅히 변함없이 전하여져서 하늘과 함께 그 종시(終始)를 같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결 같이 하늘에만 의존한 채 임자년(1434)ㆍ경자년(1600)ㆍ계유년(1693)에 중간(重刊)하는 역사(役事)가 없었던들, 이 문집이 지금까지 전하여 오는 것 또한 기필할 수 없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과 계유년의 역사와의 기간 또한 이미 오래라서 판본(板本)이 이지러지고 파손되어, 전현(前賢)이 뒷사람을 돌보는 혜택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으므로 내가 일찍이 이 때문에 주야(晝夜)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었다.
다행하게도 노림재(魯林齋)에서 족보(族譜)를 나누어 주던 날에 내가 이런 뜻으로 의논(議論)을 제기하였더니, 여러 족씨(族氏)들 또한 내 뜻에 동의하였으므로 드디어 종렬(鐘烈)을 시켜 공인(工人)을 모집, 노림재에서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는데, 노림재는 곧 익재공(益齋公)의 현손(玄孫)인 청호공(淸湖公)의 묘우(墓宇)이다.
7개월이 지난 다음 일이 준공(竣工)되었으니, 이는 청호공의 신령이 선조(先祖)를 위한 사업을 묵묵히 도와 준 것이 아니겠는가?《효행록(孝行錄)》은 비록 귀원(龜院)에서 신간(新刊)한 것이 있으나 지금 원고(原稿)를 중간한 이 판본은 따로 노림재에 보관하려 하니, 사세(事勢)가 각기 따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하여 그 일에 참여하였으므로 감히 그 전말을 기록한다.
병인 1923년(왜정) 양로절(涼露節)에 19대손(代孫) 규석(圭錫)은 삼가 노림재(魯林齋)에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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