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국조공신록

선무원종공신록권-1605년 4월

야촌(1) 2019. 4. 9. 01:48

宣武原從功臣錄券[宣武原從功臣一等]/宣祖38年(1605년 4월)

 

宣武原從功臣錄券

 

部將朴大傑


萬曆三十三年四月十六日行都承旨臣申欽都監傳旨國多難而靡定爾旣宣力於重興功無微而不酬予乃推恩於原從誕擧新典式遵舊章言念南寇之陞梁致有西土之播越縱橫豺虎慘見宗社之蒙塵跋涉山川忍說君臣之中露天欲興唐而父母拯己人猶戴晉而大小忘身幸戡亂而回鑾遂※勳而銘鼎惟爾卿士大夫曁士庶人或揚我武※或助我※需執※驅馳或有※軀之士提兵戰伐或※※馘之※悉錄於茲永垂於後惟※※※※※

功勞爾子爾孫享萬世之安樂故玆敎示想宜知悉臨海君珒定遠君琈順和君★(王+土)仁城君珙義昌君珖達城尉徐景霌海嵩尉尹新之東陽尉申翊聖唐原尉洪友敬錦陽尉朴瀰全昌尉柳廷亮吉城尉權大任知中樞府事宋言愼豐原府院君柳成龍行府使權晫兵使朴晉※府使鄭起龍贈兵使鄭運前兵使郭再祐郡守洪汝栗行水使裴興立前水使安衛行兵使李守一倧俌佺佫行護軍韓潤輔行護軍李海龍唐陵君洪純彦前行護軍林春發行護軍表憲行郡守洪季男贈左贊成金千鎰兵使黃進贈判書高敬命贈參判趙憲贈判書金沔行護軍金雲成前兵

使朴毅長行護軍許徵前行尙膳李奉貞判官朱希參水使金億秋行郡守李福崇行萬戶愼謇正具溍縣監金琢正韓嶠正李櫓及第禹性傳兵使邊應星參判尹仁涵正李克福折衝崔奉天正金琦正崔光憲折衝金得福折衝朴春石折衝黃希安前行虞候全繼信行府使朴慶新正朴大秀折衝尹沃折衝鄭承獻僉知裴應褧正鄭希護正崔汗文正朴倫兵使金太虛折衝全應忠正朴弘春正徐仁忠折衝朴應琢正朴鳳瑞正吳允玉折衝張吾石正金允福正李仁守正朴仁立正金先進正朴鳳壽郡守金潤國正金夢雲正曹悅正張應祺正金玉正金鳳祉正李善

復前校理宋★(馬+尃)司書李克信正金應春正金忠敏行護軍金廷瑞正金嗣宗折衝禹拜善府使張義國正曺以恒正曺漑行護軍丁景達兵使柳崇仁正薛禹範縣監許鎰折衝朱義壽僉使崔堈正姜德龍忠義衛安繼蘇宣傳官元㙉行護軍趙孝南正安大勛正朴致恭正梁謐折衝陳維正權秀英正元士彦僉正奉鶴奉事金慶澮正朴德平正金浣正李忠連正鄭瑊正鄭承緖主簿金進亨折衝禹壽部將朴信僉正諸億輔司僕蔡石乙伊僉正南奉副正朴彦讜正李軸折衝李德弼正姜檢壽正具滉兵使金應瑞正宋南生正羅承潤兵使李薲行牧使金命胤兵使成允

※※※※※※※使李時言同知韓明璉兵使鄭應※※※※※※※使金遵階正金希契同知朴忠後※※※※※※※※※折衝金軸正朴光春折衝李※※※※※※※※使裴楔正李逢正成天禧湖城※※※※※※※※※軍宣克禮護軍李希男正金※※※※※※※※※環正李彦良正李奇男正申※※※※※※※正宋大立副正趙泥乙孫折衝金※※正陳武晟正成吉伯正魏大器行僉使李克新正趙繼宗同知金應緘折衝宋汝悰折衝李暹主簿李春正崔希亮正鄭公淸部將金石乙孫主簿許思仁兵使柳珩正宣餘慶行僉使申汝樑判官李希雲

牧使南瑜縣監宋商甫折衝李侃折衝具德齡折衝羅德愼僉正羅得龍兵使宣居怡折衝田希光僉正姜應彪水使李廷彪副正鄭聃壽僉正柳義臣判官卞公毅正金命實正李喜男正林仲亨主簿金愛正宋震慶守門將白斤世主簿金介同正朴龍判官朴希副正崔環部將黃瑄主簿丁元孫正辛應壽僉正鄭龜壽判官偰連夫判官鄭士龍主簿裴應春判官丁春正宋希立判官吳壽判官仇之部將金石主簿金欣田主簿金希邦主簿李彦春僉正李宗浩副正朴春陽副正朴銀福部將丁大水判官尹百年主簿郭彦水主簿姜起敬判官梁希雨部將李春正池景

立部將趙大邦主簿金羅福僉正金大春部將金希番主簿皮銀世正禹慶邦萬戶權詮僉正李薈僉正申霽雲僉正李尙祿判官黃得中正廉末卿主簿李智部將裴世春主簿太貴生主簿朴末叱每部將金仇丁判官徐君世部將張玉副正李渫部將楊水漑部將朴鶴龍部將金國僉正尹榮祥副正潘仲慶守門將潘春主簿鄭今乞守門將金巾孫守門將金於屯正安以命正仇應參主簿文學主簿韓白主簿崔連必僉正金希璡副正諸光海部將鄭勛僉正河梅春判官金器利主簿金銀禁軍金乙生主簿白龍部將金白主簿金彦哲副正張富希禁軍金延海僉正

金漢良僉正許貴成副正趙凝副正陳難連判官尹欽判官河義壽判官金倫許通吳斤世僉正金範正金振衡正鄭白龍判官姜彦浩主簿成吾音山部將成達音山部將李冬至判官金靑孫守門將朴今同部將金延佑主簿朴成春副正黃世僉正朴末叱金主簿宋夢龍部將李仁文免賤金麥正全汝天判官辛德龍主簿李莫難部將河光守守門將尹貴同禁軍吳希鳳出身楊德仁巡邊使李鎰參議姜燦兵使鄭見龍判書李墍折衝趙信玉正吳定邦正李思琳行牧使元愼折衝李弘嗣折衝陸承福正劉夢龍判官成守慶正崔德良領將李訥權管李纘宗縣監姜

應文致仕領中樞府事沈守慶前牧使曺好益前郡守高忠卿左參贊成泳贈判書沈岱縣監李軼行府使辛景行前行護軍金★(車+夾)明城都正綽行護軍文愼言行護軍鄭仁弘贈判書崔慶會贈都承旨高從厚贈判决事沈友信行護軍李之詩行護軍白光彦行護軍金弘遠行牧使李瀞贈判書金悌甲監司金誠一贈都承旨金澥行府使金玏判書許頊參判趙仁得『領議政柳永慶』判書權徵判書韓孝純參判柳永吉行牧使李廷馨完平府院君李元翼鰲城府院君李恒福贈西川府院君鄭崐壽延陵府院君李好閔
判中樞府事黃璡寧原君洪可臣右參贊朴東亮贈

靑溪君沈友勝『延昌君朴名賢』行護軍洪慶臣行護軍姜籤正金權正安大進牧使趙存性左通禮朴東
善判校李壽俊副正尹顗掌令曺倬前庶尹申黯行護軍宋康行虞候林得義行護軍柳肇生郡守李翼賓前縣令李桂男前縣監姜弘德主簿柳悅縣監李廷赫郡守李惟義別坐宋惟諄前直長鄭㮨府使柳時會縣監李德沂別坐李景崔監司洪世恭漆溪君尹卓然行護軍鄭文孚贈執義權悰贈判書李宗仁贈判書金俊民兵使李福男兵使任鉉僉使孫仁甲縣監邊應井郡守李菶主簿金光鋏主簿黃河水正崔源渭行護軍李鳳壽行護軍李興宗前都事尹東

老弼善柳永謹行護軍金珍行護軍許應祥行司正李億禮譯官黃允恭行郡守林仲樑守山君喆牧使崔禧及第李爾瞻守僕韓忠佑守僕韓千同僉正金潤誠贈判書元豪行同知郭嶸行司果李檣僉使尹興信僧三行前牧使金進壽正曺德驥正李枻判官曺珹驪原君閔希騫尙膳李德章眞城君金起文武陽君安彦鳳花城君趙龜壽花川君金禮禎左議政金命元淸平府院君韓應寅知事盧稷海平府院君尹根壽右議政沈喜壽判中樞府事金睟晉興君姜紳完陽府院君李忠元行大司諫鄭光績行護軍金應雲前主簿李景良前主簿李海龍前主簿李福長

前副奉事李禹臣行牧使禹俊民行同知朴承宗參判申湜判書尹暾參判崔天健知事閔夢龍判書許筬前參議鄭經世同知南以信行觀察使金信元參判韓浚謙行觀察使徐渻行牧使金尙容行同知李廷龜前行牧使崔瓘行府使李尙毅行郡守黃廷喆前行護軍宋諄參判尹衡弼參判金忠秀同知李春蘭嘉善吳大麟同知金繼善舍人柳澗正郞鄭仁涵正郞沈諿僉知李春雨正郞尹KC01559行護軍秦禮男領中樞府事李德馨延原府院君李光庭贈左贊成沈忠謙贈領議政金應南前參判尹國馨行判中樞府事尹承勳唐興府院君洪進同知洪履祥判尹李準

判書朴弘老判書張雲翼儒城君柳煕緖行郡守金時獻行護軍丁允祐行護軍尹敬立監司權憘及第黃愼監司奇苓監司鄭淑夏左議政奇自獻行兵使李用淳護軍李好義淸川君韓準行都正李調判書金瓚同知曺大坤領議政崔興源領議政尹斗壽西原府院君鄭琢同知黃佑漢同知南復興行牧使李英校理柳時行同知崔遠行府使柳永詢參議尹暉正宋德潤副正權★(彳+各)經歷韓應男行護軍李希仁前正金玄成行牧使金尙寯前行護軍申渫直講申之悌贈兵使李彦踽右贊成柳根前縣令韓護行僉知吳億齡行都承旨申欽前奉事申汝櫂副司果李升

亨行護軍鄭恊前正郞姜籕行牧使尹暘正洪致祥僉正權詗典籍李順慶前正郞崔起南正郞申橈正宋圻參軍李楗直長宋騁直長黃俊元參奉鄭潔參奉李★(氵+旛)假監役官宋耈及第文勵郡守許筠前府使申忠一正郞丁好善校理權縉行司果鄭得前判官閔友聖行護軍車殷軫行護軍車殷輅正朴奇男前萬戶蔡春峯正李雲副正河慶男贈參議趙熊守門將丁哲正權應平前判官房復齡府使柳澈前府使金愉前判官朴崙郡守劉夢龍僧將靈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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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무공신(宣武功臣)과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선무공신(宣武功臣)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明)나라에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성과를 거둔 문무 관원에게 준 훈호로서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청난공신(淸難功臣)과 더불어 결정되었는데, 18명을 3등으로 구분하였다.

 

1등은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 등 3명으로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孝忠杖義迪毅協力宣武功臣),

 

2등은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이억기(李億祺) 등 5명으로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孝忠杖義協力宣武功臣),

 

3등은 정기원(鄭期遠)·권협·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10명으로 효충장의선무공신(孝忠杖義宣武功臣)이라 하였다.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에 책훈된 사람들에게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 증서. 1604년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 중 1605년(선조 38) 9060명을 녹훈한 것이며, 문서도 이때 발급되었다.

 

첫머리에 문서의 명칭이 있고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에는 선조가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여기에는 3등 공신까지의 명단과 신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친으로부터 노비까지 사회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기재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에게는 관직을 한 계급씩 올려주고 그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을 주게 하였고 또, 그 부모에게는 봉작(奉爵)하고, 죽은 자에게는 추증하고, 기왕의 범죄는 탕감하고 노비들은 면천(免賤)하여 양민(良民)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끝에는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이항복,이효민 등)을 수록하였다. 내용이 많아 활자로 인쇄된 책자이다.

 

1.宣武原從功臣錄券 宣武功臣都監 編[刊寫者未詳]

宣祖38(1605)

 

2.宣武原從功臣錄券

3.宣武原從功臣錄券 宣武功臣都監 : 李源轍 編修 胎敎硏究社

4.宣武原從功臣錄券. 單[宣武錄勳都監 편]

   一萬壬亂功臣宣揚準備委員會

5.恭靖大王類附錄 국립중앙도서관

6.宣武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7 宣武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8 宣武原從功臣錄券 功臣都監 編

 

조선 14대 선조 때 공신도감 이항복 등이 작성한 선무 원종공신 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은 표지 외 104장으로 되어있고, 매장은 한 면에 세로로 11칸으로 줄을 그어서 매장이 2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 첫 장 제1칸에는 宣武原從功臣錄券으로 두 번째 줄에는 다음과 같이 녹권을 교부받는 折衝金軸(절충김축), 僉正金希璡(첨정김희진), 部將金斗南(부장김두남), 部將金志南(부장김지남) 등 원종공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위에 옥쇄가 찍혀있다. 임란 시 사망한 원종공신에 대하여는 그 자손에게 록 권이 교부되었다.

 

세 번째 줄부터 다음과 같은 서문이 기록되어 있다.

萬曆三十三年四月十六日 行都承旨臣申欽敬奉 傳旨

만력 33년(1605년) 4월 16일, 행도승지 신 신흠이 경건하게 임금의 뜻을 받들어 전한다.

 

◇신흠(申欽, 1566~1628)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이다.

 

國多難而靡定爾旣宣力於中興功無徵而不酬予乃推恩於原從誕擧新典式尊舊章言念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쓰러지려 할 때에 모두들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은 세웠으나 거두지 못하고 보답을 못하여 나(임금)는 이에 원종공신으로 녹훈(推恩)하고자 하며, 옛날의 제도와 말과 이념을 존중하여 새 법을 만든다.

 

南寇之陸梁致有西土之播越縱橫豺虎慘見 宗社之蒙塵跋涉山川忍說君臣之中露天欲興唐而父母拯己人猶戴晋而大小忘身

남쪽의 왜구(南寇)들이 제멋대로 날뛰어(陸梁) 임금이 서쪽으로 피난하였으며(播越) 늑대와 호랑이들이 전국을 누비니(縱橫) 참혹한 광경이었다. 종묘사직과 임금은 피난길(蒙塵)에 올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跋涉) 어려움을 견디고, 군신들은 노천에서 생활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였으며, 부모님을 받들 듯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크고 작은 희생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幸戡亂而回鑾遂策勳而銘鼎惟爾卿士大夫曁士庶人或揚我武烈或助我軍需執殳驅馳或有損軀之士提兵戰伐或有獻馘之徒悉錄

다행히 난리가 평정되고(戡亂) 어가(鑾)가 환궁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대부 및 선비나 서인들의 공훈을 조사하여 그 공적을 기록하여 새기도록 하라. 혹 무공을 세웠거나, 혹 말이나 수레를 가지고 군수품을 지키고 옮기는 것을 도왔거나, 혹 몸을 다쳐가며(捐軀)적과 싸워 무찌르고, 혹 도둑의 목을 베어왔거나 그 밖에 모든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록하라.

 

於玆 永傳於後惟輕惟重分一時之功勞爾子爾孫享萬世之安樂故玆敎示想宜知悉

그리고 영원히 후세에 전하여 그 공의 작고 큰 것을 분별하여, 한 때의 공로로서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만세에 걸쳐 행복과 영광을 누려야 하니 이를 교시하여 마땅히 모든 것을 알리도록 하라.

 

그리고 13번째 줄부터 다음과 같이 원종공신들의 이름이 나열된다.

臨海君珒 定遠君琈 順和君珪 仁城君珙 義昌君珖 贈左贊成金千一 贈判書高敬命 兵使金應瑞 折衝金軸 鰲城府院君李恒福 延陵府院君李好閔 左參贊朴東亮等乙良宣武原從功臣一等 兵使申格 判官吳壽聃 部將金斗南 部將金志南 松山君金渭 佐郞朴垣等乙良宣武原從功臣二等 判官李今石 都事朴璘等乙良宣武原從功臣三等 爲等如施行爲只爲下吏曺爲良如敎(浩漫不盡騰梓)

 

임해군진, 정원군부, 순화군규, 인성군공, 의창군광, 증좌찬성김천일, 증판서고경명, 병사김응서, 절충김축, 첨정 김희진, 오성부원군이항복, 연릉부원군이호민, 좌참찬박동량 등으로 선무원종공신 일등

 

병사신격, 판관오수담, 부장김두남, 부장김지남, 송산군김위, 좌랑박원 등으로 선무원종공신 이등

 

판관 이금석, 도사박인 등으로 선무원종공신 삼등

 

등급에 따라 시행하되 단 그 이하는 이조에서 명령한 대로 할 것(너무 많아 다 쓰지 않음)

 

그리고 뒤쪽 103페이지부터는 다음과 같은 전지(傳旨)가 기록되어 있다.

 

萬曆三十三年四月十六日 行都承旨臣申欽敬奉 傳旨

만력 33년(1605년) 4월 16일, 행도승지 신 신흠이 경건하게 임금의 뜻을 받들어 전한다.

 

宣武原從功臣 一等乙良各加一資子孫承蔭宥及後世父母封爵

선무원종공신 1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고, 그의 자손들은 조상의 음덕을 이어받아 후세에 전하도록 하고 부모에게는 봉작을 주라.

 

二等乙良各加一資子孫承蔭有及後世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其中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2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고, 자손에게는 음덕을 이어받게 하여 후세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면 직무가 없는 벼슬(散官)을 하나 주고, 만일 그중에서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나 사위 및 조카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직무가 없는 벼슬 하나를 주라.

 

三等乙良各加一資子孫承蔭宥及後世爲乎矣

3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고, 자손들에게는 선조의 음덕을 이어서 후세에 전하게 하라.

 

各等通訓以上乙良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物 故人乙良各依本等施行爲旀各追贈一資

각 등급의 통훈대부이상에게는 그의 자손, 형제, 생질, 사위 중 한사람에게 그가 원하면 직무가 없는 벼슬(散官)을 하나 주고, 고인(故人)에게는 각각 본 법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며 품계를 한자리씩 추증하도록 하라.

 

爲齋犯罪作散人乙良並於本品叙用爲齋永不叙用人 乙良許通仕路爲齋職牒收取人 乙良幷只還給爲齋妾子乙良限品安徐爲齋 公私賤口乙良幷只免賤爲齋係干逆黨及因逆賊公事間事被罪者乙良官爵一款擧行安徐爲只爲下吏曺爲良如敎

지은 죄가 사하여졌거나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散人)은 본 법으로 다시 임용(敍用)토록 하며, 영원히 재 등용할 수 없는 사람은 벼슬길(仕路)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라.

 

직첩(벼슬 임명장)을 회수당한 사람은 단지 반환해 줄 것이며, 첩의 자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제해 주고,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종(賤口)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은 다만 종의 신분을 면제해주게 하라.

 

역당에 관련이 있었거나 역적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벼슬자리 하나를 마련하여 서서히 쓰도록 하게하고 이조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라.

 

맨 뒤쪽 10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선무 원종공신 록권을 작성한 신하들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宣武原從功臣都監(선무원종공신도감)

堂上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効節竭誠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鰲城府院君 臣 李恒福 등

당상 추충분의평난충근정량효절갈성협책호성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오성부원군 신 이항복 등 7명(李好閔, 朴東亮, 權 悏(협), 金 權, 申 黙?, 朴桂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