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질의답변

제사를 옮겨오려하는데...........

야촌(1) 2017. 3. 23. 23:33

■제사를 옮겨오려 하는데.........

 

[문]

조부님 제사를 장손인 형님이 모셔오다가 돌아가셨다. 형수도 형님과 재혼한 분이신데 혼자 독립하려하시니 이혼한 전처와 사는 나이 어린 조카는 미혼이어서 제사를 모실 여건이 되질 못해 차손인 제가 제사를 모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

예법 상 차손불제이니 고손(高孫)인 귀하의 조카가 있는 한 지차손이 직접 주인이 되어 초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살펴보건대 고손(高孫)인 귀하의 조카가 여건상 조상 봉사가 어렵다면 장래를 귀하가 제수를 마련하여 조카 댁으로 가서 조카가 제주로 초헌케 함이 예법에 합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 일도 여의치 않아 차손인 귀하의 댁으로 제사를 옮겨 온다 해도 고손인 귀하의 조카가 있으니 그가 숙부 댁으로 와서 그의 명의로 지방을 쓰고 그가 초헌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제사불참 시는 숙부인 귀하께서 그를 대신하여 섭주(攝主)가 되어 축 식에 그 사유를 고하고 초헌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지차 손 댁으로 제사를 옮기는 예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問人有兄弟者其兄流落他鄕父母祠堂決無奉往之路其弟雖至貧祭祀及奉安之節姑爲自當如何遂菴曰拘於事勢姑爲權 

   奉盖出於不得已也況祝辭旣以兄爲主人曰介子某云云則尤無所嫌

◇朱子曰復宗子法於廢後而宗子無力不能立祠堂則庶子立之然亦宗子主其祭而用宗子所得命數之禮

◇內則庶子若富則具二牲獻其賢者於宗子夫婦皆齊而宗敬焉終事而后敢私祭

◇尤庵曰古禮有獻賢之文盖支子有二牲則獻其優者於宗子以供祭用正程子所謂以物助之之意也獻其賢者而助之則可致

   其誠意何必循此所謂家供之黷褻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