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배출은 '무료'이다.
높이 1m 미만의 소형가전제품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버려도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일부 시민들은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웃집에 눈치를 보며 몰래 버리거나 돈을 내고 버리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전기밥솥, 다리미, 전화기 등 32개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부과되던 1천~3천원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중·소형 폐가전제품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투나 그물망에 담아 내놓으면 무상으로 가져간다. 단독주택은 주 2~3회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문 앞에 놓아두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상시배출, 그 외는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배출하면 된다.
<표1> 폐기물처리 수수료면제품목
가습기 | 오디오셋트 | 공기청정기 | 정수기 | 오븐렌지 |
카세트라디오 | 다리미 | 선풍기 | 탈수기 | 청소기 |
VTR/DVD | 전화기 | 헤어드라이기 | 에어컨실외기 | 전기장판 |
전기히트 | 전자렌지 | 전기밥솥 | 보온밥통 | 녹즙(믹스)기 |
토스트기 | 가스레인지 | 컴퓨터본체 | 컴퓨터오락기 | 컴퓨터키보드 |
노트북컴퓨트 | 스캐너 | 프린터기 | 컴퓨터복합가 | 모템 |
● 무거운 대형가전제품 처리는?
냉장고, 세탁기 등 1m 이상이거나 무거운 가전제품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폐가전 무료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예약은 홈페이지(www.15990903.or.kr)나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으로 가능하다.
예약이 접수되면 지역별 수거일정을 고려, 방문일자와 시간을 문자 통보 후 방문해 물건을 무상 수거해간다. 소형가전제품도 5개 이상 또는 대상품목을 1개 이상 있어야 함께 수거해준다.
다만, 대형가전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면 소유자가 재활용 센터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표2>대상품목
냉장고 | 가정용,업소용,김치냉장고,왼냉장고,쇼케이스, |
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세탁기,세탁건조기 등. |
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천정형. |
TV | CRT,PDP,LCD,프로젝션TV |
기타 폐가전제품 | 전기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공기청정기, 런닝머신,복사기,전자레인지,전축(구형오디오셋트),PC셋트(본체+모니트) |
소형가전제품 | 수량기준 5개이상 배출예약시 방문수거(전기밥솥),서풍기,청소기,프린트 팩시밀리,전기히트,PC본체,모니트 등 소형가전. |
※소형가전은 단독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또는 대상품목 배출시 가능.
●수거해 간 폐가전은 어떻게 쓰이나?
가전제품 속에는 금, 철, 구리 알류미늄 등 특수강 제조용 첨가제나 초경량 공구, 최신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연료 전지, LCD 패널 부품 따위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희귀금속이 들어 있다. 폐가전의 유가자원을 생산, 자원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이익금 중 일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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