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휴대전화 정보 털었는지 확인하는 법
2016년 2월 26일
※ 아래 글은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님의 글을 허가 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몇 사람의 자체 조회결과 모두 국정원과 경찰에 제공내역이 있었습니다. 통신사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구요. 이미 테러방지법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조회해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받아보실 듯합니다. 심지어 사진 중 한 사람은 총궐기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데 조회가 있었네요. 현재 얼마나 무차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시행된다면? 상상조차 무섭습니다.
*통신사별 통신자료(경찰이나 정보기관에)제공한 내역 조회방법
■ [SK텔레콤]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
4. 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일서 요청.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주소로 7일 후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 들어가 로그인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 클릭
3. <통신자료 제공내역>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해 메뉴를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
4. 본인인증
5. 정보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
*1~2일 후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옴.
■ [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
2. 하단 ‘개인정보이용내역’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신청
4. 인증절차 기입
5. 개인정보 입력
6. 신청완료
*LG는 일주일정도 후에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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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여기가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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