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 | 과 목 | |
1901~ 1863 |
1.세도정치 왕권약화, 관기문란, 삼정문란, 민생피폐, 민란발생 2.서양통상요구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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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1873 |
흥선대원군 -왕권강화책 *세도정치 타파 *비변사 격하, 폐지 *법전정비(대전회통, 육전조례편찬) *경복궁중건 - 원납전 강제징수, 당백전 남발 *서원정리 - 47개소만 남김(백성을 해치는자는 공자라해도 가만두지 않겠다) -민생안정책 *전정 - 양전사업(은결적발) *군정 - 호포법실시(양반에게도 군포부과) *환곡 - 사창제도 개혁 -통상수교거부정책(通商修交拒否政策)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사건, 신미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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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 1.병인박해 : 제너럴셔먼호 사건 1866년 대원군이 프랑스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를 탄압한 사건. -대동강, 평양주민과 충돌, 불타 침몰함 2.병인양요(丙寅洋擾) 1866년(고종 3) 프랑스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고 자 강화도를 침범 함으로써 일어난 사건. -한성근, 양헌수부대가 문수 산성과 정족산성에서 격퇴(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의 문 화재, 서적,병기약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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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경회루(慶會樓) 완공. 서울 각 성문에서 통과세(通過稅) 징수. 신관호(申觀浩)가 수뢰포(水雷砲)를 만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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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오페르트 도굴사건 남연군분묘도굴사건(南延君墳墓盜掘事件)으로, 오페르트는 이 사건의 범인 이 름이다. -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의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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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1.독립운동가 이상설(李相卨) 탄생 2.일본주재 독일공사 브란트, 일본 외무서기 하나부사[花房義質] 등 군함 헬타호(號)를 타고 부산에 입항, 통상을 요구,거절당하자 귀국. 청국인7,000여 명이 평안도 후창군 (厚昌郡)일대에 침입, 벌목을 시도하다 축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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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년(고종 8) 미국 함대가 조선에게 통상조약체결을 강요하기 위해 강화도를 침략 한 사건. -어재연, 조선수비대가 광성진과 갑곷 등지에서 이를 격퇴시킴 -척화비(斥和碑) :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이 쇄국양이정책(鎖國攘夷政策)을 내외 에 과시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도시에 세운 비석(서양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친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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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운양호사건(雲揚號事件-일본) 1875년(고종 12)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요호가 조선의 강화해협에 불법침입하여 포격을 가하고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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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 조일수호조규) | |
내용 | 목적(저의) | |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청의 종주권 부인, 일본의 침략의도 | |
일본정부는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서울에 파견(교환)한다. | 일본정부는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서울에 파견(교환) 한다. | |
조선정부는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 부산(경제적), 원산(군사적), 인천(정치적) 개항. | |
조선국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주요 군사기지점령을 위한 것으로 주권침해. | |
일본국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치외법권(영사재판권)의 인정은 불평등조약임을 인정. | |
1.수호조규부록(修好條規附錄) 1876년(고종 13)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 조약의 세부 사항을 양국이 상 의하여 전문 11조로 완성한 조약. -조선국내에서의 일본외교관의 자유여행 -개항장에서의 일본거류민의 거주지역 설정(10리, 4KM이내) -일본화폐 유통허용 2.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1883년(고종 20) 7월 25일 조인된 조선과 일본의 통상관계에 관한 조약. -일본수출입 물품에대한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허용 3.수신사(修信使)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을 말함. -김기수(일동기유) - 근대문물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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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신사유람단(일본)(조사시찰단) 1.별기군(別技軍) 1881년(고종 18) 군사제도 개편에 따라 설치된 신식군대. 별기대(別技隊)라고도 했으 며,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된다고 하여 왜별기(倭別技)라고도 불렸다. -신식군대양성, 일본인교관채용, 근대적군사훈련, 사관생도양성 2.영선사(領選使,營繕司) 고종때 신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중국 청나라에 파견하였던 사절. -김윤식과 35명을 청의 텐진에 유학시켜 무기제조법, 근대적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하였 으나 학생들의 근대기술에대한 기본지식과 정부의 재정지원부족으로 1년만에 돌아옴. 청국기술자 4명을 데려와 서울에 기기창 설치 3.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1881년(고종 16) 이만손(李萬孫)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유생들이 정부의 개화정책 에 반대해서 올린 상소문. -개화정책반대, 조선책략유포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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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 1.조미수호통상조약(서양과맺은 최초의조약으로 불평등 조약) -양국 중 한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 서로 도와줄 것을 규정 -영사재판에 의한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청의 알선으로 체결 2.임오군란(壬午軍亂) 1882년에 구식 군대의 군인들이 일본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와 밀린 급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으킨 변란. -배경 :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 -경과 : 일본공사관습격, 민씨정권의 고관살해, 대원군의 일시 재집권 -결과 : 청의 군대파견으로 대원군을 청에 압송해감 -영향 : 재물포 조약체결, 청의내정간섭초래(고문파견 : 마젠창, 뭴렌도르프), 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 개화정책 후퇴 3.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조일조약) -일본정부에 배사금지급 -일본공사관의 경비병주둔인정 -박영효(朴泳孝) : 태극기 최초사용 4.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882년(고종 19)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양국 상인들의 수륙 통상에 대한 규정. -조선은 청의 속 방이다 -최혜국대우규정, 치외법권인정, 양화진, 서울개방, 청 상인의 통상특권허용 5.보빙사(報聘使)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뒤 공사 푸트가 조선에 부임하자 고종이 1883년 미국에 파견한 일종의 답례 사절로 서양에 최초로 파견한 외교 사절단. -미국의 푸트공사파견에 대한 답례로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하여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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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 1.원산학사(元山學舍) : 덕원부의 개화파 관리와 지방 유지들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 의 근대 학교. 2.박문국(博文局) : 신문·잡지 등의 편찬과 인쇄를 맡던 대한제국기의 출판기관. 3.기기창(機器廠) : 1881년(고종 17) 청나라에 보낸 영선사가 무기 제조 공장을 시찰하 고 돌아와 만든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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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
1.갑신정변(甲申政變)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청국과의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자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으로 국민주권 국가 건설을 지향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우정국사건 : 우정국개국 축하연을 이용 수구사대당요인 살해 후 개화당정부수립. -정강(14개조의 개혁정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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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분석 | |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 1.자주 독립의 역설 2.대원군 송환 3.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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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 1.양반 문벌 제도 폐지, 봉건적 2.신분제도 타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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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토지에 대한 조세제도개혁으로 토지개혁이 아님) | 국가재정 확대 | |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 전근대적인 내시 제도 폐지 | |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 탐관오리 처벌 | |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 환곡제 폐지 | |
규장각을 폐지한다. | 구조 조정 | |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 경찰 제도 실시 | |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 특권적 상업 체제 페지 | |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같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 형사 정책 개혁 | |
4명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 군사 제도 개혁 | |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일한다. | 국가 재정의 일원화 | |
대신과 참찬(오늘날의 차관급)은 매일 합문내의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 입헌 군주제 실시 | |
의정부, 6조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 내각 제도의 수립 | |
영향 : 청의 내정간섭 강화, 개화운동의 단절 2.삼일천하로 끝남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일반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함 -청의 무력간섭 -토지제도의 개혁외면 -국방개혁에 소흘 -일본에 의존 3.한성조약(조일) -보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비 부담 4.텐진조약(청일) -양국군의 철수 -조선파병시 서로 알릴 것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게 조선파병권 획득 5.조러통상조약 -러시아와 직접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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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 거문도사건(巨文島事件-영국) 영국 동양함대가 러시아의 조선진출을 미리 봉쇄하기 위해 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약 2 년간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 -국외중립안 제기(부들러(독), 유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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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 1.육영공원(育英公院) 188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 학교로 설립되어 영어 외에 수학·자연과학·역 사·정치학 등을 가르쳤으나 정부의 재정 핍박 등으로 1894년 폐교된 교육기관. -최초의 근대적 관학 2.조불수호통상조약 -천주교신앙 및 선교의 자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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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조러육로통상조약(朝露陸路通商條約) 1888년 조선과 러시아가 맺은 두만강 지역의 국경무역에 관한 조약. -경흥개방 -두만강 운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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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 방곡령 선포(防糓令宣布-함경도, 황해도) -목적 : 일본상인의 농촌시장 침투와 지나친 곡물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 -경과 :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을 구실로 방곡령철회요구 -결과 : 방곡령철회, 거액의 배상금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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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1893 |
교조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 민심을 현혹시킨다는 죄로 억울하게 죽은 동학교조 최제우의 죄를 사면시키기 위해 동학교도들이 전개한 운동. -삼례집회, 서울복합상소, 보은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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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 동학농민운동(반봉건, 반외세) 전개과정 -1기 : 고부민란기 -2기 *1차봉기 :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음, 고부와 태인에서봉기,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읍, 고창, 함평,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전주를 점령 *반 봉건적 *남접중심(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3기 *패정개혁안 실천기 *정부와전주화약을 맺음 *전라도일대에 집강소 설치 *패정개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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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분석 | |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 왕조자체를 타파하려 하지는 않음 |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응징한다. | 봉건적 지배층 타파 | |
횡포한 부호를 엄징힌다. | ||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 ||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 봉건적 신분제 페지 | |
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 ||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 ||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 봉건적 수탈 반대 | |
관리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관리 등용 개선 | |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 반외세적 | |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 부채탕감으로 농민생활 안정 | |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토지개혁:유일하다) | 지주제 혁파 | |
<청일전쟁, 갑오개혁> -4기 *2차봉기 : 정부의 개혁의지부진과 일본의 침략, 내정간섭 강화, 외세를 몰아낼 목 적으 로 서울로 북상 공주를 점령하려 하였으나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 일본군에게 패배함. *반외세적 *남, 북접 모두참여(전봉준, 최시형, 손병희) *청일전쟁(시모노세키조약 : 일본이 타이완과 요동반도 할양받음) -정부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청에 파병요청, 일본도 텐진조약을 구실로 군 대를 보내 청,일 전쟁 발발 2.갑오개혁의 내용 -정치면 *연호사용 : 개국기원 *왕실과 정부분리(입헌군주제 실시) *과거제도 폐지 *사법권의 독립 *지방관의 권한 축소 : 행정권만 행사하도록 함 *경찰제 확립 : 경무청 설치 -경제면 *재정의 일원화 : 탁지부관할로 일원화 *국가재정의 정비 :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분리 *화폐제도, 조세의 금납화, 도량형의 개정, 통일 -사회면 *신분제 철폐 : 계급타파, 공,사노비제도 폐지, 인신매매행위 금지 *봉건적 폐습의 타파 : 조혼금지, 과부개가 허용, 고문연좌법의 폐지 -군사면 *훈련대의 창설확충, 사관양성소설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3.갑오개혁의 전개 -1차(친일) *일본군대를 동원 경복궁을 점령하여 민씨정권을 붕괴시키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내각성립. *군국기무처 설치 -2차(친일) *홍범14조 반포(최초의 헌법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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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분석 | |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 청의 종주권 부인 | |
왕실전범을 제정하여 왕위계승의 법칙과 종친, 외척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 국왕 친정 체제 확립 | |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 왕실 사무와 궁정 사무의 분리 | |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 ||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조세법 개정 | |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 재정의 일원화 | |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모범이 되게 한다. | 왕실 재정과 정부 재정의 분리예산제도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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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과 관부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 ||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 지방 제도의 개편 | |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시킨다. | 선진 문물의 도입 | |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 국민개병제 확립 | |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 1.법치주의에 의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2.문벌 페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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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 ||
1894년 연표 1월 -고부민란 3월 -동학 농민군 1차봉기 4월 27일 -동학 농민군 전주점령 5월 -전주화약 체결, 집강소 설치 6월 1일 -일본측 내정 개혁안 제시 6월 11일 -교정청 설치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대원군 정권 수립 6월 23일 -청일 전쟁(수원풍도) 6월 25일 -군국기무처 설치(갑오개혁) 9월 18일 -동학 농민군 2차 봉기 11월 10일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 11월 21일 -2차 김홍집 내각(박영효) 12월 12일 -홍범 14조 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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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1.삼국간섭(친러) -3차(친러) *제3차 김홍집 내각 성립 2.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4차(친일)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력사용 *연호사용(건양) *우편사무재개 *소학교설치 *군제개편(친위대, 진위대) *종두법 실시 3.을미의병 -명성황후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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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 1.아관파천(친러) 2.열강의 이권침탈 3.독립협회 -3대사상 : 자주국권사상, 자유민권사상, 자강개혁사상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창립 -지도부 : 개화파(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유학자(남궁억, 정교) -광범위한 사회계층의지지 -만민공동회, 자주국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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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 대한제국(광무개혁)(1897~1910) -갑오, 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점진적 개량을 추구 - 구본신참의 시정방향 제시 -교정소설치 : 황제직속의 입법기구 -정치면(1899) *대한국국제의 반포 *독립협회 탄압 -경제면 *양전사업 : 지계발급 *상공업 진흥책 :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의 근대적공장과 회사들 성립 -사회면 *교육장려 : 실업교육강조, 외국에 유학생파견, 실업학교, 기술교육기관 설립, 신교육 령에 의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설립 *근대시설 확충 : 교통, 통신, 전기, 의료등 각 분야에 걸친 근대적 시설의 확충 -외교면 *북간도에 간도관리사 파견 *해삼위 통상사무관 파견 *1899년 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으로 대등한 관계가됨 -군사면 *장교양성을 위한 무관학교 설립 *원수부 설치 : 황제가 육, 해군 통솔 *시위대와 진위대의 군사 수 대폭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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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헌의6조(관민공동회) | |
내용 | 분석 | |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 자주 국권 확립 | |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이권 침탈 방지 | |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 재정의 일원화 | |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 재판의 공개와 피고의 인권존중 | |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 입헌군주제 강조 | |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법치 행정 실시 | |
보수내각을 퇴진시키고 박정양의 진보적 내각수립 | ||
1899 | 박정양 내각퇴진 -서구식 입헌군주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보수세력에 의해 독립협회 해산 대한국 국제9조(전제황권 강화)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 등을 명한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한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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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1차 영일동맹 -청에서의 영국의 이권을승인 일본의 한국에서의 특수권익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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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1.러일전쟁 -국외중립 선언 2.한일의정서(2월) -내정간섭, 군사기지 확보 3.보안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저지를위한 반일운동 전개 4.보안회의 후신 대한협동회(大韓協同會) 결성 이상설 회장에 선임. 5.제1차 한일협약(8월) -고문파견, 내정간섭(재정고문-메가다, 외교고문-스티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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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1.헌정연구회 -입헌정체 수립목적 -일진회 규탄 2.가쓰라-태프트 밀약(7월) -필리핀의 미국독점권의 인정, 한국에서의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묵인 3.제2차 영일동맹(8월) -일본이 한국에서의 독점적 권익을 인정받고 인도에서의 영국의 특수권익을 인정 4.포오츠 머스 조약(9월) -한국에서의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 5.을사늑약 체결 11월(제2차 한일협약) -통감부설치, 외교권 박탈 -민족의 저항 *상소운동 :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항일순국 : 민영환, 조병세, 송병선 *적암살단 : 나철, 오기호 *항일언론 : 장지연(시일야방성대곡) 6.을사의병 -민종식 : 관직을 버리고 홍주성을 점령 일본군과 맞섬 -최익현 : 태인에서 순창에 입성 -신돌석 : 평민출신 의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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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이상설 만주로 망명(4월 18일) 북간도 용정(龍井)으로 들어가 8월경에 사재(私財)를 털어 그곳에 근대적 항일민족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 (瑞甸書塾)을 건립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대한자강회 -교육, 상업진흥 -월보의 간행, 연설회 개최 -고종퇴위 반대운동(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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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1.대한협회 -교육보급, 산업진흥, 행정개선, 민권신장 2.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 서상돈, 김광재 3.헤이그 특사 파견(이상설정사, 이준부사, 이위종부사) -결과(고종퇴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군대해산) 4.고종퇴위 5.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차관정치, 군대해산, 행정권 박탈 6.군대해산 -의병운동의 전쟁화 7.신민회 -안창호, 양기탁, 비밀결사 -공화정체 수립목적 -경제-문화적 역량배양 -교육-대성, 오산학교 -산업-태극서관, 도자기회사 -근대의식-대한매일신보, 조선광문회 후원 -독립운동기지건설 후원(삼원보, 한흥동) -해산-105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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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1.스티븐스 사살 2.서울진공작전 -이인영, 허위가 이끄는 1만 여명의 의병 연합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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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1.기유각서(7월) -사법권과 감옥사무관장 2.간도협약 -안봉선 부설권과 푸순광산 채굴권의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 3.‘한흥동(韓興洞)’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상설(李相卨)이 북만주 봉밀산 지역에 민족 최초의 독립운동 기지 ‘한흥동(韓興洞)’을 건설하다. 3.안중근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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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국권강탈 -6월 : 경찰권이양 -8월 : 총독부설치, 식민통치 시작 이상설 고종의 아령파천(俄領播遷)을 권유 망명정부의 수립을 기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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