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대한제국 관직표

칙임관(勅任官)

야촌(1) 2013. 10. 21. 20:50

■칙임관(勅任官)

 

조선 말기 관료의 최고 직계(最高職階)로서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관료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 관료의 등급이 1품에서 9품까지 정(正)· 종(從)을 합하여 18품급(品級)이던 것을 1· 2품에는 정· 종을 두되, 3품에서 9품까지는 이를 없애 모두 11개의 품급으로 축소하였다.

 

아울러 1품에서 9품까지를 당상(堂上)· 당하(堂下)· 참상(參上)의 세 직계로 나누던 것을 없애고, 칙임(勅任)· 주임(奏任)· 판임(判任)으로 3대별하였다. 이 때 정1품에서 종2품까지를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

 

적왕손(嫡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왕손(王孫)· 종친(宗親)은 정1품, 각 아문대신(衙門大臣)과 의정부의 좌우찬성(左右贊成)은 종1품, 도찰원 도헌(都察院都憲)과 궁내부(宮內府) 및 각 아문협판(衙門協辦), 경무사(警務使-대한 제국기, 경무청의 최고 관직) 등은 정2품 내지 종2품으로 각각 보(補)하였으며, 이들을 칙임관이라 하였다. 무관의 경우 대장·부장(副將)· 참장(參將) 등 장관급(將官級)이 칙임관이었다.

 

칙임관의 임명절차는 중앙관의 경우 총리대신이 각 아문대신, 의정부 좌우찬성, 도헌과 만나서 협의, 후보자를 3배수로 천거하면 국왕이 이 중에서 임명하였다. 지방관의 경우 역시 총리대신이 각 아문대신 및 협판·도헌과 협의하여 후보자를 2배수 천거하면 국왕이 임명하였다.

 

1895년 3월 관료제도가 다시 대폭 개편되어, 11품급으로 나누던 관료의 등급을 칙임관 1∼4등, 주임관 1∼6등, 판임관 1∼8등으로 모두 18등급으로 개정하였다.

 

이 때 총리대신· 각 부 대신· 궁내부대신· 태자경(太子卿)은 칙임관 1등으로, 중추원의장 및 부의장은 칙임관 2등으로, 궁내부 협판·시종원경(侍從院卿) 및 내각 각 부 협판·특명전권공사· 경무사(警務使)는 칙임관 2등 내지 3등으로 보하였다.

 

내각총서(內閣總書)와 중추원 1등의관· 궁내부 중승(中丞)· 장례원경(掌禮院卿)· 회계원장· 시강(侍講)· 일강관(日講官)· 규장원경(奎章院卿)· 내장원장(內藏院長)· 제용원장(濟用院長)·각 궁 대부(大夫)· 첨사(詹事)는 칙임관 3등 내지 4등으로, 관찰사는 칙임관 3등 내지 주임관으로, 궁내부 묘궁제(廟宮提)는 칙임관 4등으로, 각 부 1등 국장과 변리공사는 칙임관 4등 내지 주임관으로 각각 보하였다.

 

무관의 경우 장관급 및 그 상당관(相當官)이 칙임관이었다. 그리고 의정부제가 폐지되고 내각제가 시행됨에 따라 칙임관의 임명 절차도 개정되어 내각회의를 거친 뒤 국왕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한국행정제도사(韓國行政制度史)-(정시채, 법문사, 1985)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5(이광린, 일조각, 1981)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1∼9(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1972)

◇관보(官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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