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질의답변

불천위의 제사상에 날고기를 쓰는 연유.

야촌(1) 2011. 9. 20. 02:09

작성일 :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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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천위의 제사상에 날고기를 쓰는 연유.

 

家禮 예법에 따르는 백성의 제사는 熟祭가 되고 五禮儀 법도에 의한 제사(廟院포함)는 血祭(생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文廟 예법 역시 五禮儀 예법에 의하여 血祭가 되는데 不遷之位가 되면 文廟에 배향과 祠院 등에 주벽 혹은 배향이 되니 血祭의 예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님으로부터 不遷位의 명을 받게 되면 그의 종손으로 이어지며 百世토록 영원히 봉사하게 되는데 家禮에는 그에 대한 예법은 달리 없습니다. 따라서 熟祭에는 수저가 있고 血祭는 氣를 흠향하기 때문에 수저가 없는 것입니다.

●周禮宗伯禮官之職大宗伯血祭祭社稷五祀五嶽山林川澤註陰祀自血起貴氣臭也
●通典二品以下祠四廟三品以上須兼爵四廟外有始封祖通祠五廟
●大典奉祀條始爲功臣者代雖盡不遷別立一室
●沙溪曰四龕外又特設則乃五龕也僣不可爲云然先祖曰不遷之主豈可幷數於四代之當祭乎當量冝行之
●退溪曰不遷之主當書幾代祖某官府君幾代孫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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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어 사족이지만 첨부합니다.
이유는 神道와 人道로 대별하기도 합니다.

 

[1]
● 정가도가 묻기를, “가례본 주에서 ‘생선과 고기는 두 종류를 쓰고, 통례는 계절의 음식을 올린다.’ 라는 주에서 주자어류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대제는 매 신위마다 네 가지 종류를 쓰는데, 시속의 절기의 소제는 다만 가묘에서 두 종류에 그친다.’ 라고 한 까닭에 지금 네 종류를 쓰고자 하는 것은, 대개 대제에서 다만 두 종류를 진설하는 것은 너무 간략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다.

 

● 이암이 말하기를,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제사에서 생고기를 쓰는 것은 대개 그 생기를 올리고자 할뿐이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옛날에는 거북에게 흔제(釁祭)를 지냈는데 희생의 피를 쓴 것은, 거북이 오래되면 신령하지 못한 것을 보고 약간의 생기를 써서 뒤를 이은 것이다.’ 라고 했다.

 

또 주자는 매번 시제와 기일에 혹 불법의 경을 외어 추천하는 방법을 쓰는 것은 그 선조로 하여금 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제사는 마땅히 살아있는 생선과 고기를 써야하는데 ?주자가례?의 「설찬도」에서 이른바 어육이라는 것은 바로 생고기를 가리킨다.

 

지금 세속에서는 생고기를 써서 천신하는 것이 드문데 반드시 주자가 논한 것이 이와 같이 절실해서 쓰지 않을 수 없음을 안 뒤에야 제사의 도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씨 장은 말하기를, ‘지금 사람은 그 선조를 제사할 때에 반드시 모두 희생을 죽이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지만, 사마온공의 제의에는 회에 생육의 물품이 있고, 구씨의 의절?에는 ‘희생은 혹 양이나, 혹 돼지나, 혹 닭이나 거위, 오리로 한다.’ 라고 했으니, 지금은 또한 비록 온전히 (희생을) 죽일 수는 없으나 소․돼지 등의 고기 및 간을 사서 적을 만들고 고기는 생으로 잘라 접시에 담는다.

 

또 생선이 만약 몸뚱이가 크면 잘라서 두세 토막으로 만들어 한 토막을 접시에 담는 것이 좋다.

혹 닭과 오리로 생육을 대신할 수 있고, 새우와 게로 생선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닭과 오리는 통째로 할 필요는 없고 잘라서 나누어 담는다. 생선이 적은 것도 또한 쓸 수가 있고 반드시 한 자가 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가례집람?의 ‘특생궤사례’ 의 주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면, “제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말하기를, ‘궤사이다.’ 라고 하고 궤사는 음식의 도라고 했다. 소에서는, ‘효자가 어버이에 대해서 비록 돌아가셨어도 그를 섬기기를 산 듯이 하는 까닭에 산 사람의 음식의 도로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경에서 말한 “문밖 동쪽에서 삶는다.”의 주에서 이르기를, ‘팽은 삶는 것이다.

돼지와 생선의 포는 발이 없는 솥 각 하나씩으로 삶는다.’라고 했다. 이로써 그것을 보면 이암이 인용한 주자의 설과 요결과 궤사의 설이 같지 않으니 예를 행하는 자가 골라서 쓰는 것이 좋다.” 하였다.

 

● 또 「예운」을 살펴보면, ‘현주로 제사하고 모혈을 천신하고 생고기는 조에 담고 효는 익힌다.’ 하였는데 그 주에 말하기를, ‘현주로 제사하고 모혈을 천신하고 생고기를 조에 담는 세 가지는 상고의 예를 본 받은 것이고, 효는 익힌다 이하는 중고의 예이다.’ 라고 했다.

 

방씨가 말하기를, “생고기를 조에 담는 것은 그를 섬기기를 신도로서 하는 것이고, 효(肴)를 익히는 것은 그를 섬기기를 인도로써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대개 시조의 제사에는 신도와 인도를 겸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히 생고기와 익힌 고기를 말하여 그것을 구별한 것이다.

[2]
● 주례 「천관」 주에, “태고(太古)의 짐승을 생식할 때에 이른바 갱(羹)이란 것은 짐승의 피, 즙일 뿐이었다. 중고(中古)에 점차 꾸미어 맛을 가미하니 이에 형갱(鉶羹)을 바치게 되었다. 옛날에 이미 멀어지고 인심(人心)은 더욱 상실되어 입과 배의 욕구를 쫓아서 정(鼎)과 조(徂)의 맛을 궁극히 하니, 성인이 이를 삼가 제사지낼 때에 태고시절의 대갱(大羹)을 진설하여 근본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

[3]
예기․교특생(郊特牲)유우씨(有虞氏)가 제사지낼 적에 기(氣) 혈(血) 성(腥)을 사용하는 것을 숭상하였으니 제사 -구(句)- 에는 기(氣)를 사용하는 것이다. -처음에 혈(血)로서 신을 실내로 인도조(詔) : 도(道)-이아(爾雅)하고 다음에는 사당에서 날고기(腥肉)를 드리며 염(爓)을 성(腥) 다음으로 올리는 것 역시 사당에 올리는데 모두 익히지 않은 고기이므로 ‘기를 사용한다.’고 한 것이다.

 

- 은(殷) 나라 사람들은 소리(聲)를 숭상하여 향기와 맛이 없어지기 전에 음악을 울려 3번 마친 연후에 나아

  가 희생을 맞이하니 소리와 음악을 부름은 천지의 사이에 고하기 위한 것이다.

 

-희생을 잡지 않았을 때는 곧 향기와 맛이 사라지거나 퍼지지 않았을 때 음악 소리로 불러서호호(呼號)

 늘과 땅의 양쪽 사이에 고하여 듣고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은(殷) 나라 사람들은 먼저 양(陽)에서 구하니

대개 소리는 양에 속하는 것이다.

 

- 주(周) 나라 사람들은 향기를 숭상하여 강신제를 지낼 때 울창주(鬱鬯酒) 향기를 사용한다.

 

울금초(鬱金草)를 넣은 울창주는 향기가 음(陰)으로 통하여 연천(淵泉)에 이르나니 규장(奎章)으로 관지(灌地)하여 옥(玉)의 기(氣)를 사용한다. 관지(灌地 : 땅에 부음)한 후에 희생을 맞이하여 음기를 이르게 하는 것이다.

 

-주 나라 사람들은 기(氣)와 향기를 숭상하여 제사에 반드시 먼저 음(陰)으로부터 구하므로 희생을 잡기에

 앞서서 술을 땅에 부어 신을 모시니 울창주에 향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강신제를 지낼

 때 울창주의 향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울금향초(鬱金香草)를 찧은 즙을 창주(鬯酒)와 섞어서 향기가 더

 심하게 한다. 그러므로  “울금향초를 창주에 섞었다.”고 한다. 향기로서 음에서 구하니 그 향기가 아래로

 통하여 연천(淵泉)에 이른다.

 

관지(灌地)하는 예에는 규장(奎章)으로 찬(瓚)의 자루를 만들어 옥(玉)의 기를 사용한다.

이 역시 향기를 숭상하는 것이다. 관지한 후에 희생을 맞이하니 이는 먼저 음에서 기를 불러 신을 모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기를 부른다”고 하였다.

 

- 쑥을 기장과 피와 섞어 향기가 담장과 집에 까지 양(陽)으로 통하므로 이미 제물을 올린 후에 쑥을 태워 →여열반(如悅反)- 노린내 -형(馨)- 곡식 향기 -향(香)- 와 합치니 대개 제사에서는 이런 일들을 신중히 하였다.

 

-쑥이란 향기로운 쑥[호(蒿)]이다. 이 쑥과 희생의 기름을 기장과 피와 합쳐서 태워 그 기가 담장과 집에 널

 리 통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향기를 피워 양에서 구한다고 하였다. 이미 전(奠)을 올리고 난 후에 익힌 제

 물을 올리라고 한다.

 

이는 대개 당상(堂上)의 시동을 섬기는 예를 마치고 집 안으로 시동을 인도하고 익힌 제물을 올리는데 축(祝)이 먼저 술을 따라서 국그릇의 남쪽에 올리며 시동은 아직 입장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쑥과 기름을 기장에 섞어 태운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때이다. 이는 천자 제후의 예이며 사대부의 예는 아니다.

 

- 혼(魂)이 하늘로 돌아가고 형체와 백(魄)은 땅으로 돌아가므로 제사에 음양에서 구하는 것이 예이다.

 

 은 나라 사람들은 먼저 양에서 구하고 주 나라 사람들은 먼저 음에서 구하였다.

고하는 축(祝)은 실내에서, 앉은 시동은 사당에서, 희생을 쓰는 것은 뜰에서, 승수(升首)는 실내에서 올리며 직제(直祭)를 올린다.

 

축이 신주를 구하여 제사(索祭)하고자 하여 축이 사당에서 제사를 올릴 경우 신이 여기에 계신지 저기에 계신지 혹은 사람에게서 먼 데 있는지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사당에서 제사 올릴 때는 오히려 먼데서 구하는 것일 것이다.



[4]
【예기(禮器)】군자가 말하기를 “예가 인정에 가깝게만 하면 지극한 것은 아니다. 교사(郊祠)에서 피를 올리고 대향
(大饗)에서 날고기를 올리며 삼헌(三獻)에는 데친 것〔염(爓)〕을 올리고 일헌(一獻)에는 익힌 것을 올린다.”고 하였다.

 

-가까운 것은 설만(褻慢)하게 되고 먼 것은 공경하게 된다. 인정과 서로 가깝다면 예의 중에 지극한 것은 아

 니다. 교사와 대향(大享) 삼헌(三獻)에 모두 피, 날고기, 데친 것, 익힌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말한 것

 은 먼저 진설 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다. 교사를 지낼 경우는 먼저 피를 진설한 후에 날고기와 데

친 제물 익힌 제물을 올린다.

 

대향(大饗) 이란 종묘에서 합사하는 것이니 인정(人情)의 거리가 조금 가깝다.

시동을 맞이할 때 피와 날고기를 동시에 올리고 술을 따라 올리는 것이다.

 

사직과 5사(五祀)에서는 모두 3번 올리므로 그로 인하여 그 제사를 이름하여 삼헌(三獻)이라고 한다.

데친 고기란 고기를 끓는 물에 담그는 것이다.

 

그 색이 대략 변하면 멀었던 인정에 점점 가깝게 된다. 이러한 제사에서는 피와 날고기와 데친 것을 일시에 같이 올리며 다만 먼저 올릴 것은 앞에 진설하고 후에 올릴 것은 뒤에 진설한다.

 

「종백(宗伯)」에 의하면 사직(社稷)과 오사(五祀)에서 첫 제사로 강신할 때 이미 피를 묻는다고 하였으니 이에 의하면 정제(正祭)에서 데친 것을 올릴 때 또한 피를 올린다. 한번 올리는 것은 군소(群小)의 제사이다.

 

낮은 제사에서는 한 번 올리는데 익은 고기를 쓰고, 피와 날고기 데친 고기 등의 3헌(三獻)이 없는 것은 익은 고기가 인정(人情)상 먹는 것이라서 가장 친근하기 때문이다.

 

● 방씨(方氏)는 말하기를 “데친 고기 이상의 내용은 기(氣)를 숭상하는 것일 뿐이다.

   익힌 고기에 이르면 또한 맛을 숭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5]
한수재선생문집 제12권 서(書) 채군범(蔡君範)에게 답함 - 갑오년



《집람(輯覽)》 시제구찬조(時祭具饌條)와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모두 생어육(生魚肉)을 쓴다는 글이 있는데, 어떤 이는 “생어육은 곧 제왕가(帝王家)나 학교(學校 문묘(文廟)를 가리킴)ㆍ교사(郊社) 등의 제사에 함께 쓰고 있으니 사가(私家)에서 쓰는 것은 너무 참람하다.

 

그러므로 노선생가(老先生家)에서도 쓰지 않는다. 노선생가에서 회(膾)를 쓰는 것은 세속에서 숭상하는 찬(饌)이기 때문이고 날고기를 쓴다는 데에서 뜻을 취한 것이 아니다. ……” 하고, 어떤 이는 또 말하기를 “생어육은 지금 사람들이 먹는 바가 아니니 제사에 쓰는 것은 역시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 설이 현주(玄酒)를 설명한 뜻과 같지 않고, 또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유우씨(有虞氏)는 기를 숭상하고[尙氣] 주인(周人)은 냄새를 숭상한다.[尙臭]” 하였는데, 그 소주에 마씨(馬氏)가 말하기를 “귀신의 향사(享祀)는 공경에 있고 음식의 맛에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여 생어육을 쓰지 않는 것이 과연 고인(古人)이 예를 제정한 뜻에 부합하겠는지요.



생어육에 대해 속수(涑水 사마광(司馬光))와 이암(頤菴 송인(宋寅))과 율곡은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사계(沙溪)는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고례(古禮)를 고거(考據)한 말이네.

 

주자는, 일상 사용하는 그릇으로 제기(祭器)를 대신하고 일상 먹는 반찬으로 조육(俎肉)을 대신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일설(一說)이고, 제사에 혈육(血肉)을 쓰는 것은 대개 그 생기를 자뢰하고자 해서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또 일설이네. 이러므로 노선생이 어떤 사람의 물음에 답한 글에 날 것과 익힌 것을 겸용(兼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글을 아래에 기록하였네.

 

그러나 노선생댁 제사에 생어육을 올렸다는 것은 일찍이 듣지 못했네. 초상(初喪)과 천장(遷葬) 때 내가 모두 참제(參祭)해서 직접 보았네. 우리 집에서는 어회(魚膾)와 육회(肉膾)를 형편에 따라 쓰지만 따로 생어육을 쓰지는 않네. 사가(私家)에서 쓰는 것이 참람하다는 말씀은 듣지 못하였네.



예가(禮家)가 이른바 어육(魚肉)이 탕(湯)으로 쓰는 것인지 날로 쓰는 것인지의 여부를 모르겠네.

그러나 예(禮)에 “예가 인정(人情)에 가까운 것은 그 지극한 것이 아니다.” 하고, 또 “귀신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한 질(質)을 숭상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격몽요결》의 설과 같이 생물(生物)을 겸용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네. - 이것은 노선생께서 어떤 사람의 물음에 답하신 것이네.


答蔡君範 甲午
輯覽時祭具饌條及擊蒙要訣。俱有用生魚肉之文。或言生魚肉。乃帝王家及學校郊社等祀合用之。私家用之。太涉僭踰。故老先生家皆不用之。至若用膾。以其俗尙之饌。非取義於用生云云。或者又曰生魚肉。非今人所食。祭用亦未安云。此說與說玄酒之義不同。且禮曰有虞氏尙氣。周人尙臭。馬氏曰鬼神之享。在敬而不在味。諉之以非褻味而不用生魚肉者。果合於古人制禮之意耶。


生魚肉。涑水,頤菴,栗谷以爲不可不用。沙溪以爲不可用。此皆攷據古禮之言也。朱子則以燕器代祭器。常饌代俎肉。一說也。祭用血肉者。蓋要藉其生氣者。又一說也。是以老先生答人問。以兼用生熟爲辭。錄于左方矣。然老先生宅祭祀。未嘗聞生魚肉之薦。初喪及遷葬時。鄙人皆參祭而目睹矣。鄙家則魚膾肉膾。隨得用之。未嘗別用生魚肉。私家僭踰之敎。愚未嘗聞矣。

禮家所謂魚肉。未知用湯與否。用生與否也。然禮曰禮之近人情者。非其至者。又以爲鬼神反本。故亦尙質。然則兼用生物如要訣之說。恐亦無妨。 此老先生答人問曲禮註曰天產陽屬。故其數奇。地產陰屬。故其數偶。郊特牲言鼎俎奇而籩豆偶。禮家仍之。言湯用五色果用六色。而栗谷要訣云果用三色或五色者何義。要訣果品。蓋本於司馬氏程氏。而沙溪嘗以特牲之說爲正矣。


- 2011-09-16 오전 9: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