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후 전묘제(改葬後 奠墓祭)
개장 후 전묘 제란 조상의 묘를 이장하거나, 또는 부부묘를 합장하기 위해 봉분을 파묘 후 합장하였거나, 또는 묘소를 새로히 단장하였을 시, 일을 마치고 존령께 영원히 체백이 평안하기를 비는 묘소에서 지내는 제례이다.
촬영>진희 종친(청호공파) 2011. 07. 31. 11:39
출처 :전통의 명문 경주이씨 종친회 원문보기▶ 글쓴이 : 진희(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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