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조선시대 인물

이단석(李端錫) - 전주인 청백리

야촌(1) 2011. 6. 15. 17:56

■ 이단석(李端錫)

 

    [생몰년] 1625년(인조 3)∼1688년(숙종 14).

    [문과] 현종(顯宗) 1년(1660) 경자(庚子)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 2위/합격연령>36세
    [생원진사시] 효종(孝宗) 1년(1650) 경인(庚寅)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41위>합격연령>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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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유초(有初), 호는 쌍호당(雙壺堂). 종실 경명군(景明君)침(忱-성종의 아홉번째 아들)의 6대손으로,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從三品) 제형(齊衡)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남두명(南斗明)의 딸이다.


1650년(효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문음으로 입사하여 통덕랑(通德郞-正五品)에 이르렀다가 1660년(현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곧 승문원((承文院) -正三品衙門)에 배속되었다.

 

1662년 정언(正言-正六品)이 되었는데, 이해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行臺御使)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그곳의 정세에 대한 상세한 문견록을 작성하여 왕에게 올려 포상 받았다.

 

이어 정언(正言-正六品)· 지평을 번갈아 역임하다가 1667년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시 사직하였다. 2년 후 정언(正言-正六品)으로 재기용되었고, 사간(司諫-從三品)· 집의(執義-從三品)등을 거쳐 1673년 동부승지(同副承旨-正三品)에 발탁되었으며, 이어서 육조의 참의(參議-)를 번갈아 역임하다가 숙종(肅宗-조선 제19대왕)초에 양주목사(陽州牧使-正三品). 장단부사(長湍府使-正三品)· 광주부윤(廣州府尹-從二品)을 지냈다.


1678년(숙종 4)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從二品)가 되어 오리(汚吏=부정을 행하는 관리)를 숙청하여 수령들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2년 후에 동지부사(同知副使-정2품)로 청나라에 파견되었다. 귀국 후 곧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從二品)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되었으나 문무를 겸비하였다 하여 북병사로 교체되었다.


이때 숙의방(淑儀房=중궁전의 숙의 빈의 방)에 진상을 지나치게 하였고, 또 진상문서에 신(臣)을 칭한 일을 계기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從二品)때의 비행 및 형제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점까지 들추어져 사헌부(司憲府=조선의 언론기관)의 계속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뒤 충청·함경도 관찰사(觀察使-從二品)를 거쳐 형조참판(刑曹參判-從二品)에 임명되었으나, 평소 언사(言辭)가 준엄하여 남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된 점으로 인하여 나주목사(羅州牧使-正三品)로 좌천하게 되었다. 이 일은 왕의 적극적인 비호로 인하여 무마되었으나 그 자신은 이로 인하여 병을 얻어 죽었다.


평소 치산(治産)에 힘쓰지 않아 가족이 궁핍을 면하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로 당시 청백리로 이름났었다. 이조판서(吏曹判書-正二品)· 대제학(大提學-正二品)등에 추증되었다. 영광의 장천사우(長川祠宇)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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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말을 굽히지 않는 쌍호당(雙壺堂)의 상소이야기

 

경명군(景明君)침(忱-성종의 아홉 번째 아들)의 6대손으로 아버지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正五品) 제형(齊衡)이고,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의령남씨(宜寧南氏)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正三品)를 지낸 두명(斗明)의 딸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났다.

 

묘(墓)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25-1 효자봉(孝子峰)에 소재하고, 문경공(文敬公)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이 찬한 신도비(神道碑)가 묘 가까이에 있다.

 

초배(初配)는 정부인(貞夫人) 전의이씨(全義李氏)로, 현령(縣令-從五品) 유원(有源)의 딸[1623년(인조 원년) 6월생]로 무자(無子)이고, 묘(墓)는 부군과 동원(同原)이다. 계배(繼配)는 정부인(貞夫人) 청송심씨(靑松沈氏) 참봉(參奉) 지영(瀛女)의 딸로 생(生) 이남삼녀(二男三女)이고. 묘(墓)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문곡 묘적산(妙寂山) 기슭에 있다.

 

공(公)은 1625년(인조 3) 정월 초하룻날 태어나 어렸을 때 부터 글 일기를 좋아하고, 자라서는 문장에 능하여 1650년(효종 원년) 26세가 되던 해에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하고, 36세가 되던 1660년(현종 원년) 문과(文科)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에 급제하였다.

 

16662년(현종 3)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正六品)으로 있으면서 뇌물 받은 관원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하였다. 병조정랑(兵曹正郞-正五品)을 거쳐 사간원에 들어가 병사 가족들의 고충을 논하였고, 겨울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다녀오고 이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正五品)이 되었다.

 

효종(孝宗-조선 제17대왕)이 둘째 아들로 대통을 이었는데 승하하자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은 대비의 복(服)입는 문제를 의논하면서 "예경(禮敬)에 이르기를 차자(次子)는 일년이라는 것과 중국의 예절과 우리나라 예절을 비추어 보아도 확실한데 윤전(尹烇-파평인)과 윤선도(尹善道)등은 임금을 낮추고 종실을 이간 시킨다"는 주장을 하자 공(公)은 동료들을 인도하여 그렇지 않음을 변명하였다.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중상모략을 받았을 때 선비 권대시(權大時)가 상소하여 변명하는 데서 임금의 격한 감정을 일어 키게 하여 고문 까지 받게 되니 화를 예척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공이 글을 올려 '상소한 선비를 고문하는 일은 역대 임금께서 없었던 일이오며, 하물며 천재(天災)를 걱정하여 바른 말을 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뒤에 또 이유(李維-牛峰人>35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함)의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從二品)를 구속 조사함을 구제하는 상소문을 올릴 때, '이상일(李尙逸-벽진인)은 일하다 저지른 실수에 지나지 않으며, 하물며 제때에 바른 말을 올리는 것은 곧 사간원의 직책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여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마다 이렇게 모두 다섯 번 상소하여 바른말 하기를 계속한 결과 여론이 바로 잡혔다.

 

또 영남사람 황연[黃埏-尙州人>武人으로서 어모장군(禦侮將軍)]이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알지도 못하는 말로 허위 모략하는 상소를 낸 적이 있었다. 공은 상소하기를 "그가 주장한 대부분이 기밀에 속하며 고관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것인데, 황연(黃埏)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이는 반듯이 주동자가 있어 남모르게 중상 모략할 계책을 쓰면서 선비의 상소로 위장한 것인데 내버려 두고 불문에 붙이면 어떻게 앞으로 올 폐단을 막겠습니까'하였다.

 

또 공주(公主)의 집이 정도에 지나친 점과 안홍도에 창고를 세우는데 대한 이견(異見)을 내놓은 논설, 그리고 이원정(李元禎=廣州人>=刑曹判書를 지냄)의 아들이 과거를 볼때 정실(情實=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리는 일)이 작용된 죄가 다 사간원(司諫院)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정부에서 보아주고 억눌러 공정하지 못함으로 공(公)은 하나 하나 떠져 논술하는 상소를 올렸다.

 

김만중(金萬重), 이선(李選-永川人), 이숙(李潚)등이 나랏일을 논하다가 임금의 의견을 거슬러 잇달아 귀양 가게 되자 공은 글을 올려 말하였다. "경연(經筵)의 신하는 일을 숨김없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억척하여 처벌한다면 듣는 것은 유혹 뿐이오, 말씀 올리는 길은 막혀질 것입니다.

 

장응일(張應一)이 산릉(山陵 : 寧俊의 호))을 핑계 삼아 화를 전가시킬 계책을 꾸민다는 이선(李選)의 말은 백성들의 소리인데, 전하께선 따뜻이 받아 들 일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흠을 꼬집어 죄를 만드시니 안방에서 화난 것을 시장에서 푸는 것 같으셔서 마음을 편히 하시고 순리대로 적응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정중(閔鼎重-숙종 때 좌의정)에 있어서도 병으로 조정(朝廷)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장하는 날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길에 나서고는 뒤에 자세히 상소할 겨를 없이 중병 상태에 있는데 전하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지 않으시고 견책을 더 하셨으니 이 네 사람은 죄 아닌 것을 처벌 하셨음으로 빨리 내리신 처벌을 거두어 주십시요"

 

이러한 상소 내용은 왕조시데 군신관계의 위계로서는 할 수없는 것인데도 공은 바른 말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다. 공(公)은 통정대부(通正大夫-정삼품 당상관)에 오르고 동부승지(同副承旨-正三品)에 임명된 뒤에 여러 조(曹)의 참의(參議-正三品당상관)를 역임 하였다.

 

1674년(현종 15)에 명성왕후[明聖王后-현종의 왕비>청풍김씨(淸風金氏)]가 승하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조선의 제16대왕 인조의 계비)와 의논하여 9개월간 복(服) 입기로 해야 한다고 하자 영남사람 도신징(都愼徵-星州人>훗날 용궁현감(龍宮縣監을 지냄)이 예(禮)에 어긋난다고 상소, 배척하여 영의정 이하 고관들이 빈청에 모여 네 종류의 예에 대한 학설을 갖고 상소 설명하였다.

 

임금은 급히 비망기를 내려 예관(禮官) 이하를 모두 구속 문초하여 죄를 결정지으며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은 주무자로서 부정한 주장을 내세웠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해당 규정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당시 공은 승지(承旨-正三品 당상관)로서 임금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장(長)과 중(衆)의 구별을 조목으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임금님의 어버이를 박하게 하여 그렇게 했겠습니까? 서둘러 꾸짖는 벌을 내리시는 것은 신하를 예절(禮節)로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은 공을 삭탈관직(削奪官職)하라고 명하였는데 1675년(숙종 원년)양주목사((楊州牧使-正三品)로 나아가 복직되었고, 장단부사(長湍府使-正三品), 광주부윤(廣州府尹-從二品)을 역임하였다. 1678년(숙종 4)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從二品)에 임명되어 오리(汚吏-부정을 행하는 관리)들을 일소하니 온 관내에 수령들의 기강이 바로 잡히고 물자가 풍부하였다.

 

1680년(숙종 6)에 가선대부(嘉善大夫-從二品)에 오르고, 동지부사(同知副使-정2품)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귀국 후 곧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從二品)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되었으나 문무를 겸비하였다 하여 북병사(北兵使=함경도의 북청(北靑)의 남병영과 경성(鏡城)관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從二品)로 교체되었다.

 

1684년(숙종 10)에 충청감사(忠淸監司-從二品), 이듬해 함경감사(咸鏡監司)로 임명되었고 후에 중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조(吏曹)에서 공(公)을 나주목사(羅州牧使)로 품의하자 "임금은 이 아무개는 재능과 덕망이 다른사람에게 못하지 않는데 이조에서는 중앙 요직에 보직하지 않으니 이게 또 어찌된 일이오"하고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부터 임금의 신임이 두텁고 사람들로 부터의 덕망이 높아지는데 1688년(숙종 14) 6월 1일 갑자기 공이 서거하니 조정 관원들이 모두 비통해 했다.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 문효 민진장(文孝 閔鎭長), 이유(李瑜-判書), 몽와 김창집(金昌集), 이우당 조태채(二憂堂 趙泰采), 소재 이이명(疎齋 李頤命)등의 정승들이 잇달아 상소하여 특별지원과 표창을 요청하였다.

 

1726년(영주 2)에는 특별히 청백의 절개로 이조판서(吏曹判書-正二品)와 대제학(大提學-正二品)에 추증되었고, 장천사우((長川祠宇)에 배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