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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가산사 익재영정(長城 佳山祠 益齋影幀) 회수.

야촌(1) 2010. 9. 8. 09:48

■ 고택, 사당, 서원의 도난문화재 7900여 점 회수

    2010년 09월 07

 

 

↑장성 가산사 익재영정(長城佳山祠益齋影幀)

 

 

 

 

이번에 회수된 도난 문화재 장성 가산사(長城 佳山祠) 소장 「익재영정(益齋影幀>전남 문화재자료 제164호)」은 과거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2000년 1월에 도난당한 것으로  절도범 공소시효가  지나 이런 경우 장물범의 처벌과 문화재 회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3년 7월부터 시행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이번에 최초로 적용되, 절도범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장물의 경우에도 은닉, 거래자를 처벌하고 문화재를 압수할 수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내 서백당(중요민속자료 제23호), 강릉 선교장(중요민속자료 제5호) 등에서 도난당한 7900여 점의 문화재를 회수했다. 문화재청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경주 양동마을 내 서백당, 강릉 선교장 등 고택, 사당, 서원 10여 곳에서 영정·현판·고서적 등을 절취·은닉·판매한 문화재 전문절도단 11명을 검거하고, 도난된 문화재 7,900여 점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한 주요 문화재는 

 

▲국보 제110호「이제현초상(李齊賢肖像)」의 이모본(移模本)으로 18세기에 제작된 장성 가산사(長城 佳山祠) 소장 「익

    재영정(益齋影幀>전남 문화재자료 제164호)」

▲조선 중종 때의 학자 이언적이 중용(中庸) 제20장 구경(九經)에 대해 주석(註釋)한 것을 1583년 류성룡에 의해 간행된

    책의 후쇄본(後刷本)인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정조의 명에 의해 이덕무 등 실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편찬한 한자 운서(韻書)인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한양 수복에 공을 세운 서산대사 휴정(休靜)이 벽송당 지엄(智嚴) 스님의 행록(行錄)을 지

    어 1681년 울산 운흥사(雲興寺)에서 간행한 ‘벽송당행록(碧松堂行錄)’,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계양마을의 전의이씨 재각(齋閣)으로 논어 선진(先進) 편에서 유래한 ‘여재각(如在閣)’ 현

    판 5점, 

▲울산 문화재자료 제17호 석계서원(石溪書院)에 위치한 ‘재천정(在川亭)’ 현판 1점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

    료 7,900여 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이다.

 

    이번에 회수한 문화재는 대부분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도난돼 절도범의 공소시효가 7~10년이 지난 후에 거

    래가 시도된 것이어서 공소시효 경과로 장물범의 처벌과 문화재의 회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절도범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장물의 은닉, 거래자를 처벌하고 문화재를 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문화재보호

    법(2003.7.1부터 시행)을 최초로 적용해 문화재를 회수했다. 또한 도난품인 문화재의 은닉, 거래자가 고서적의 출처

    를 알 수 없도록

△ 낙관을 오려 내거나

△ 낙관을 오려내고 뒷부분에 비슷한 종이의 재질을 붙이거나

△ 붙인 종이 위에 새로운 낙관을 찍거나

△ 낙관 위에 다시 낙관을 찍거나

△ 낙관 및 소장처를 먹으로 짙게 지우는 방법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원소장처를 모르게 하고, 도난품인 것을 은폐시키

    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 도난시점이 대부분 10년이 지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소장처의 낙관이 훼손되어 있어 원소장자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문화재청은 압수문화재 7,900여 점의 원소장자를 찾아서 돌려주는데 주력하고, 유통경로에서 파악된 관련 용의자 30여 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도난문화재를 찾는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고택·서원·향교 등의 소장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박물관 위탁보관, 평상시 철저한 기록관리, 도난발생시 반드시 신고 등 보존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사찰·서원 등의 소장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 도난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문화재 사범의 검거와 도난문화재의 신속한 회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