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世 이경한(李景漢)
[생몰년] 1560년(명종 15)~1650년(효종 1)
[세계] 익재공 후 판윤공파
세계는 중조 21世 판윤공(휘 지대)→ 22세 부사공(휘 점)→ 23세 3남 선략공(휘 형림)→ 24세 차자 참봉공(휘 수광)→ 25세 차자 주부공(휘 진)→ 26세 계자 판의금공(휘 경한. 생부 홍- 참봉공 휘 수광의 4남)으로 이어진다.
생부(生父)는 주부공(主簿公: 주부-종6품) 휘 홍(洪)이시고 생모(生母)는 도안 안씨(道安安氏) 숙량(淑良)의 따님이다. 주부공(主簿公) 휘 진(津)께서 후손이 없어 둘째 동생인 주부공 휘 홍의 차자를 계자(季子-양자)로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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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청와(淸窩). 생부(生父)는 주부(主簿)를 지낸 이홍(李洪)이고 양부(養父)는 역시 주부를 지낸 역임한 중부(中父) 이진(李津)에게 입적되었다.
천문으로 장차 임진왜란이 일어날 기미를 예측하고 이극복(李克福)과 이백인(李伯仁) 등과 경주(慶州) 안압지(雁鴨池)에 모여 국난이 일어나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조했다. 왜란이 발발하자 형인 이경해(李景海)와 아우 이경호(李景湖)와 함께 의병에 참여하여 크게 전공을 세웠다.
벼슬은 여러 곳의 부사를 역임하였고 이괄의 난 진압에 공헌하여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녹신 되었고, 품계는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경주 향청(鄕廳)에 그와 사적에 관련된 글이 판본으로 새겨 걸려있는데, 내용은 ‘충성은 사직을 다하고, 이름은 인각(麟閣)에 빛났다.
지극한 효성으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고, 포창하는 은전은 충(忠)과 효(孝)가 나란히 드러났다.’고 하였다.” 후에 숭정대부(崇政大夫)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倡義錄 ◇慶州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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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한(李景漢)
생졸년 : 1560년(명종 15)~1650년(효종 1)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비용(丕容) 호는 청와(淸窩)이다.
고려 말의 문신학자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9세손으로 생부는 주부(主簿-종6품) 휘 홍(洪)이고 양부는 주부(主簿) 이진(李津)이다.
천문으로 장차 임진왜란이 일어날 기미를 예측하고 이극복(李克福)과 이백인(李伯仁) 등과 경주(慶州) 안압지(雁鴨池)에 모여 국난이 일어나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조했다. 왜란이 발발하자 형인 이경해(李景海)와 아우 이경호(李景湖)와 함께 의병에 참여하여 크게 전공을 세웠다.
벼슬은 여러 곳의 부사를 역임하였고 이괄의 난 진압에 공헌하여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녹신 되었고, 품계는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경주 향청(鄕廳)에 그와 사적에 관련된 글이 판본으로 새겨 걸려있는데, 내용은 ‘충성은 사직을 다하고, 이름은 인각(麟閣)에 빛났다.
지극한 효성으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고, 포창하는 은전은 충(忠)과 효(孝)가 나란히 드러났다.’고 하였다.” 후에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추증되었다.
輓內舅ㅤ贈判義禁李公 景漢號淸窩 -노암 김종일
昨夜星文晦南極。東都此日地仙昇。百秊五福是餘事。鐵券竹符安足稱。
益老家聲終莫徵。阿飧世德竟誰承。如存興感今無處。失母殘腸更裂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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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窩李公 景漢 墓碣改竪日。吟呈姓孫會席。 구암 이수인(李樹仁)
天賦莊嚴百尺身。生丁壬甲亂離辰。忠誠幷與勳名著。孝謹終敎福祿臻。
五世誰云遺澤斬。百年重見顯劖新。幽堂自此增光彩。指點斜陽行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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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년 이경한(李景漢) 고신(告身)
敎旨
李景漢爲折
衝將軍行龍
驤衛副護軍者
萬曆四十七年七月十六日
1619년 이경한(李景漢) 고신(告身)
1619년 7월 16일에 광해군의 명령을 받아 이경한을 절충장군 행 용량위부호군에 임명한 문서이다. 동년 1월 11일에 절충장군 행 용량위부호군에 임명되었다가, 1월 18일에 통정대부 행 경흥도호부사에 임명되었는데, 6개월 만에 품계와 관직이 바뀐 것이다.
이렇듯 이경한과 관련된 문서 12건 중 10건이 지방관과 서반체아직에 임명된 문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그는 주로 지방관직을 역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역사와 현실』 59, 박재우, 한국역사연구회, 200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古文書硏究』 31, 박준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정명수
상세정보
1619년 7월 16일, 광해군이 이경한을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내용 및 특징]
1619년(光海君 11) 7월 16일에 李景漢을 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관품명으로 武散階의 가장 높은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종4품직이다. 이경한은 무과에 급제하여 行 慶興都護府使로 1618년 1월 18일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西班遞兒職인 용양위부호군에 임명된 것이다.
이경한의 지방관 임명 교지를 보면 용양위의 관직에 임명될 때에는 무산계인 절충장관의 관품으로, 도호부사에 임명될 때에는 문산계인 통정대부로 임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중앙군사조직의 근간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서 左衛를 이루는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용양위의 관할 지역이 서울 동부와 경상도의 군사가 鎭管별로 용양위 예하의 5부에 분속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주 출신의 이경한은 용양위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용양위의 從品職 대부분은 서반체아직으로, 체아직은 實職이 아니라 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이다. 정해진 녹봉이 없이 1년에 몇 차례 근무평정에 따라 교체되며 복무기간 동안의 녹봉을 받는 관직으로, 이경한은 府使와 용양위 관직에 번갈아 임명된다.
이경한이 1599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홍패를 발급받은 이후 이때까지 관직 임명 문서가 전하지 않아 그동안의 이경한의 관직 이동 경로를 알 수는 없다. 다만 남아있는 관직 임명 문서 12건 중 10건이 지방관과 서반체아직에 임명된 문서인 점을 보면 주로 지방관직을 역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경한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보물 제1474-1-14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경한은 이홍(李洪)의 차남으로 백부 이진(李津)에게 출계하여 후사를 이었다. 자는 비용(丕容)이고, 가정 경신에 출생하여 숭정 경인에 91세의 나이로 졸했으며, 배위는 일선오씨로 부윤을 지낸 오언린(吳彦麟)의 딸이다. 아들은 이상일(李尙一), 손자는 이구징(李耉徵)이다.
『近世朝鮮史硏究』, 千寬宇, 一潮閣, 1979
『大丘史學』 24, 崔貞煥, 대구광역시사학회, 1983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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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한(李景漢) 처(妻) 오씨(吳氏) 증직교지(贈職敎旨)
[교지원문]
敎旨
吳氏贈貞敬夫人者
順治九年四月初九日
贈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判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李景漢妻依大典 從夫職
[작성 시기] 1652년(효종 3) 4월 9일
[수량] 1장
[크기] 91㎝(가로) x 59㎝(세로)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이경한(李景漢/경주이씨 26世) 처 오씨(吳氏) 증직교지(贈職敎旨)
1652년 4월 9일에 효종 임금의 명을 받아 이경한의 처 오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하는 문서이다. 정경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종1품 작호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해 이경한이 ‘증 숭정대부 판중추부사 겸 의금부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증직되고, 그 처인 오씨에게도 증직이 내려졌다. 이경한이 종1품에 증직되었기에 그의 처도 종1품에 증직된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필자가 소장한 28世 이구징(李耉徵)의 문집인 『죽헌집(竹軒集/1911년 간행본)』과 『경주이씨세보』에도 보인다. 오씨의 본관이 『죽헌집(竹軒集)』에는 선산(善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주이씨세보』에는 일선(一善)으로 되어 있다. 일선은 선산의 옛지명이다.
또한 『죽헌집(竹軒集)』에서는 오씨의 아버지가 벼슬 없이 일찍 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보』에서는 경주부윤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죽헌선생문집』(한국역대문집총서2362), 이구징, 경인문화사, 1997
『역사와 현실』 59, 박재우, 한국역사연구회, 200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古文書硏究』 31, 박준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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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1652년 4월 9일, 효종이 이경한의 처 오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 내용 및 특징.
1652년(孝宗 3) 4월 9일에 이경한(李景漢)의 처 오씨(吳氏)를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贈職)하는 문서이다. 정경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인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종1품 작호이다.
증직 사유는 贈 崇政大夫判中樞府事 兼 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이경한의 처이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남편의 관직을 따르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외명부(外命婦)의 봉작(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경한이 종1품 숭정대부에 추증됨에 따라 이경한의 처도 종1품계에게 내리는 정경부인을 증직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이경한의 추증 교지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경한의 처 오씨의 경우에도 남편 관직의 변동으로 인한 증직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이는 고신(告身)이다. 이 문서를 발급받는 대상이 문관 1품의 관직을 가진 자의 처이기 때문에 역시 4품 이상의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을 발급한 것이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식과 마찬가지로,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증(贈)+품계(品階)+자(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 일을 쓰고 연호 왼쪽에는 증직 사유를 소자로 쓰며 반드시 대전(大典)에 따라 발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식과는 ‘위(爲)’ 대신에 ‘증(贈)’을 쓰고, 품계는 있는데 관직명은 없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보물 제1474-1-23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아들 이구징[李耉徵, 1609년(광해군 1)∼1688년(숙종 14)]의 『죽헌집(竹軒集)』에는 오씨의 묘지명이 실려 있다. 오씨의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고조의 휘는 식(湜)으로 경주부윤을 지냈고, 증조의 휘는 침(琛)으로 청도군수를 지냈고, 조의 휘는 희윤(希尹)으로 벼슬하지 않고 처음 선산에서 경주 안강현의 양좌 촌으로 옮겼고, 고의 휘는 언린(彦麟)으로 불행하게 일찍 죽었으며 모(母)는 영천 최 씨로 종부시 주부를 지낸 승항(承沆)의 딸로 1568년(선조 1)에 출생하여 16세에 시집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1648년(인조 26)에 80세의 나이로 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주이씨세보』에는 오씨의 ‘본관은 일선(一善), 부윤을 지낸 언린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씨의 본관과 부에 대한 정보가 두 문헌 간에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선산(善山)의 옛 지명이 일선(一善)이기에 각자 집필자 당시의 지명을 달리 불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