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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야촌(1) 2009. 12. 26. 16:59

■ 종친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1] 종친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1.정관작성

  종친회의 정관을 작성 하십시요 정관이란 어떤 단체의 운영목적 등이 써 저 있는 말하자면 회칙 같은 것이라고 보

  시됩니다. 반드시 고유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정관에 작성되어야합니다.

 

2.사무실결정

  종친회가 있을 사무실을 결정 하십시요(임대차계약서)

 

3.대표자결정

  종친회의 대표자를 결정 하십시오.

 

  위의 3가지가결정되면 정관사본과 임대차계약서사본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서를 작성하여(이때 대표자선임신고서도 작성함)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심의하여 1주일 또는 2주일이내에 승

  인 완료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 증을 발급합니다.

 

   고유목적사업(비영리)만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원이 있어 급여가 나간다면

   원천세신고 및 연말정산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는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계좌개설은 금융기관을방문하여 고유번호 증을 제시하면(도장과 함께)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준비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미리 문의 하십시오.

 

[2]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을 등록하는 밥업

 

가. 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면 되고, 반드시 공

        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설립행위(정관작성)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은 그 설립자의 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단의 성질상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들이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이것이 없는 정관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정관의 작

     성이 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입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허가주의를 취합니다.

 

 (4) 설립등기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나. 단체의 자격

    위 요건을 갖추면 사단법인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사단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

    니다.

 

다. 설립비용

    사단법인의 설립비용은 일정하지 않으나, 자산총액 50,000,000원을 기준(주소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할 때,

    등록세 300,000원, 교육세 60,000원, 증지 15,000원, 공증비용 20,000원의 비용이 던다.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자산관리회계,임원정수 및 임면,정관변경,공고

       및 방법,존립시기와 해산,잔여재산처리,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5인 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

     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