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조선사(朝鮮史)

병자호란 다시읽기(5)

야촌(1) 2008. 12. 16. 01:33

(61) 반란자와 귀순자들 Ⅱ

 

공유덕과 경중명이 이끄는 반란군이 후금으로 도주하려 하자 명에는 비상이 걸렸다. 명 조정은 주문욱(周文郁)에게 수군을 이끌고 공경(孔耿) 일당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주문욱은 나름대로 분투했지만 반란군의 도주를 차단하지 못했다.

 

급기야 공유덕 일당이 계속 달아나 압록강 쪽으로 갈 기미를 보이자 명은 조선을 끌어들이려 했다. 병력을 동원하여 공경의 도주로를 막고, 군량을 마련하여 추격하는 명 수군에게 공급하라는 요구가 날아들었다.

 

주문욱은 1633년(인조 11년) 1월부터 수군을 이끌고 반란군을 추격했다. 그는 수차례의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공유덕 일당을 완전히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선 가도 등지에 있는 다른 명군 부대와의 협력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와 함께 요동반도 연안에 흩어진 섬 지역에, 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도 걸림돌이었다.
 

상가희(尙嘉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었다. 상가희는 본래 모문룡의 부하였다가 모문룡이 죽은 뒤 요동반도 연해의 도서 지역을 전전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주문욱으로부터 공경 일당을 공격하는 데 동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상가희는 오히려 공경 일당이 후금으로 귀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주문욱, 끝내 조선을 끌어들이다.


3월30일, 주문욱이 이끄는 명군은 공경 일당을 추격하여 장자도(獐子島)까지 이르렀다. 장자도는 동쪽으로 가도( 島)를 거쳐 조선의 평안도와 압록강으로 연결되고, 서남쪽으로는 녹도(鹿島), 석성도(石城島), 장산도(長山島)를 거쳐 여순(旅順)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공유덕 등은 장자도에서 여순으로 가는 길이 명군에 의해 차단되자, 압록강을 통해 후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굳힌다. 주문욱은 조선에 글을 보내 병력을 동원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평안도의 지방관들이 공유덕 일당에게 양곡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주문욱은 장자도 부근에서 공경 일당을 차단하려고 분전했지만,4월4일 공경의 반란군은 주문욱의 저지를 뚫고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공경 일당이 명군의 추격권에서 벗어난 4월5일에야 오안방(吳安邦)과 도증령(陶曾齡)이 수군을 이끌고 각각 등주(登州)와 천진(天津)으로부터 합류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이자 당시 명군이 처해 있던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공경 일당이 압록강으로 진입하자 주문욱 등은 조선을 들볶아대기 시작했다. 공유덕 일당이 후금군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조선에 강요했다.

●후금과의 절교(絶交) 가까스로 막아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공유덕의 반란’ 사건이 일어날 무렵까지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했다.후금으로부터 ‘명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대접해 달라.’고 요구받았을 때, 조선은 ‘내키지 않는 형제관계’를 당장 파기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주문욱 등으로부터 참전을 요구받기 직전인 1633년 1월에도 조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었다.1월25일, 심양에서 돌아온 회답사 신득연(申得淵)은 홍타이지의 국서를 내놓았다. 홍타이지는 먼저 ‘조선은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명에는 공손히 예물을 바치면서 후금에는 약속한 수량도 채워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어 자신이 곧 가도를 정벌할 것이라며 큰배 300척을 빌려주고 의주에 있는 포구(浦口)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이 거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를 빌려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은 사실 조선으로부터 더 많은 세폐를 받아내기 위한 포석이었다. 

 

인조와 조정은 격앙되었다. 후금과의 화호(和好) 유지를 강조했던 비변사조차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인조는 후금과의 관계를 끊고 선전포고할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조정은, 세폐를 더 내놓으라는 후금의 요구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내용으로 답서를 썼다.

 

배를 빌려줄 수도, 세폐를 늘려줄 수도 없다는 답서의 내용은 사실상 ‘절교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2월2일 회답사 김대건(金大乾)이 답서를 가지고 심양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김대건은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다. 도강 직전 사도체찰사(四道體察使) 김시양(金時讓)과 부원수 정충신(鄭忠信)이 김대건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김대건을 의주에 대기시켜 놓고 인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1년 동안 군사를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년 동안 오랑캐에게 세폐를 보내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다. 김시양 등은 이어 ‘세상일을 통쾌하게 하려고만 하면 후회가 따르는 법’이라며 후금과의 절교 방침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인조는 격노했다. 그는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하옥시키라고 지시하면서 ‘무신들은 춥지도 않은데 떨고, 문신들은 천장만 바라보며 날을 보낸다.’고 통탄했다. 사실 당시 비변사도 처음에는 격앙되었지만 속으로는 김시양 등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면전에서는 인조의 명을 어기지 못하고 ‘회답사를 즉시 출발시켜야 한다.’고 동조했지만, 속으로는 후금과의 절교가 몰고 올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독 최명길(崔鳴吉)만이 ‘후금의 원한을 사서 화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김시양 등이 김대건의 도강을 저지하자 비변사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일선에 있으면서 우리의 방어태세가 형편없는 것을 알고 있는 김시양 등의 조처를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비변사는 홍타이지에게 보내는 국서를 부드러운 내용으로 수정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시양 등에게 ‘무장은 화의(和議)를 말하지 않는다.’는 대의를 어긴 죄만 묻자고 했다. 사실상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었다. 인조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결국 비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조 또한 후금과의 전쟁까지 감내할 자신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후금과의 관계가 또다시 한 고비를 넘는 순간이었다.

 

 

 

●유보된 척화론(斥和論)에 불을 붙이다 .

 

하지만 ‘첩첩산중’이었다. 비변사가 인조를 다독여 후금과의 파국을 가까스로 막았던 직후 명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날아들었다.3월13일, 가도의 심세괴(沈世魁)가 ‘공유덕 등이 등주의 반군을 이끌고 여순 쪽으로 도주하고 있으니 조선 해안으로 숨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표문(票文)을 보내왔다.

 

4월6일에는 공경의 반군이 장자도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조선도 병력과 군량을 보내 협공하라는 내용을 담은 주문욱의 자문(咨文)이 도착했다. 주문욱은 ‘수군과 전선(戰船)이 후금의 수중에 들어가면 조선도 위험해 진다.’는 경고를 곁들였다. 

 

실제로 4월9일에는 후금 기마병 50명이 중강(中江)에 나타났다. 공유덕 등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한편, 조선의 동향을 탐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주문욱의 자문은, 어렵사리 유보되었던 후금에 대한 조선의 적개심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선은 임경업(林慶業) 등이 이끄는 화기수를 압록강 연안으로 보냈다.

 

당시 후금군은 압록강에 닿아 있는 구련성(九連城,鎭江)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공유덕 일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4월10일, 압록강 부근의 탁산(卓山)이라는 곳에서 주문욱 휘하의 명군과 공유덕의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주문욱 군이 밀어붙이자 공유덕 등은 천가장(千家庄)을 거쳐 마타자( ) 쪽으로 물러났다.

 

천가장은 압록강에서 후금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후금군은 두 곳에 홍이포를 비롯한 중화기를 배치하여 주문욱의 공격에 대비했다. 4월 13일 주문욱이 마타자를 공격할 때 조선군도 동참했다.300여명의 조선군 화기수들은 공유덕의 반군을 향해 진격하면서 조총을 쏘았다.

 

후금군 진영으로부터 홍이포의 포탄이 날아 왔다. 조선군은 어느 순간 명과 후금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김대건의 도강을 멈춰 ‘절교’를 유보시킨 지 불과 두 달 남짓이었다.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62) 반란자와 귀순자들 Ⅲ

 

조명연합군의 필사적인 저지 작전에도 불구하고 공유덕과 경중명은 후금으로 귀순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중간에 다소의 손실이 있었지만 공경(孔耿)이 끌고 갔던 전함과 수군의 대부분은 후금군으로 넘어갔다. 후금의 홍타이지는 공경이 가져온 전함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환호했다.

 

공경의 귀순으로 불안하게 유지되어 왔던 명과 후금의 군사적 균형은 깨졌다. 후금은 기존의 철기(鐵騎)가 지닌 막강한 위력에 더하여 수군까지 확보함으로써 군사력이 배가되었다. 

 

 

 

●후금, 공경의 식량을 조선에 요구하다  

1633년 4월, 공경이 이끄는 반란군의 선단은 장자도를 거쳐 압록강으로 들어갈 때 후금군의 인도를 받았다. 진강(鎭江)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의 저지를 뿌리치는 데 성공한 뒤부터 후금은 전함들을 간수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은 압록강 연안을 파서 물길을 낸 다음 전함들을 진강 근처의 마이산(馬耳山) 부근으로 예인했다. 전함 주변에는 병력을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했다. 혹시라도 명군이 몰래 들어와 배들을 태워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4월28일, 후금 사신 용골대(龍骨大)와 녹지( 只)가 서울로 들어왔다. 용골대 일행은 공경이 귀순한 전말을 설명한 뒤, 그 일행들에게 먹일 식량을 달라고 요구했다. 용골대가 내민 국서에서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이 명군 신분으로 가도에 머물 때는 식량을 주다가 후금으로 귀순했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급량(給糧)을 강하게 요구했다.

 

공경 일당이 상륙한 지역이 심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신들이 식량을 운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도 조선에 손을 내미는 명분으로 제시했다. 난감한 일이었다. 조선은, 공경을 추격해 온 주문욱 일행으로부터 급량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후금까지 식량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후금 사신 접대를 맡고 있던 구관소(句管所) 신료들은 용골대에게 ‘공경은 중국의 반장(叛將)이자 유흥치(劉興治)와 함께 조선을 도모하려 했던 원수’임을 내세워 식량을 내어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이 요구를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용골대 등은 다시 ‘형제의 도리’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명에 붙으면 식량을 주고, 후금에 붙으면 주지 않는 것은 형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조선을 압박했다. 조선은 주문욱 일행에게는 이미 3000석의 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임경업 등을 보내, 공경 일행과 합세한 후금군과 전투까지 치른 상황이었다.

 

이미 확실하게 명 측으로 기우는 태도를 보인 터라 후금의 식량 요구까지 거부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후금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내심 찜찜해하고 있던 5월6일, 명 황제의 칙서가 도착했다.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어머니 구씨(具氏)를 왕비로 각각 추봉(追封)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신료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오매불망 추진해 온 인조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인조는 고무되었고,‘명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번지면서 후금의 급량 요구는 거부되었다.

 

●홍타이지, 공경을 극진히 예우하다.

 

공유덕과 경중명이 수군과 함선을 이끌고 귀순해 오자 홍타이지는 고무되었다.1633년 5월6일,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에게 줄 양마(良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 관리들에게서 말 100마리를 차출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이 아끼는 내구마(內廐馬)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을 각별히 대우했다.

 

그들을 바로 심양으로 부르지 않고, 일단 휘하 무리들을 거느리고 요양(遼陽) 근처에 머물도록 배려했다. 공경이 자신의 부하들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도 주었다. 이윽고 6월3일, 공경이 귀순한 무리들을 이끌고 심양으로 들어왔다. 홍타이지는 백관을 이끌고 궁궐 밖 10리까지 나아가 공경을 맞았다.

 

홍타이지는 공경과 포견례(抱見禮)를 행했다. 서로 얼싸안는 것이었다. 만주의 신료들은 누구든지 칸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세 번 큰절을 올리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방식이었다.

 

후금의 신료들은 ‘투항자와 포견례를 행하는 것은 참월하다.’며 홍타이지를 만류했다. 홍타이지는 ‘공경은 등주(登州)를 장악했던 세력가로서 수많은 무리와 전함을 이끌고 귀순했으니 우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료들의 반대를 뿌리쳤다. 공경은 홍타이지의 형 다이샨(代善)과도 포견례를 행했다.

 

6월 5일에도 홍타이지는 공경을 다시 불러 옆자리에 앉히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과거 조대수(祖大壽)가 투항했을 때보다 더 극진한 대접이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을 도원수(都元帥), 경중명을 총병관(總兵官)으로 임명하고 칙인(勅印)을 하사했다. 이윽고 두 사람에게 내린 유시문(諭示文)에서, 공경이 군민(軍民)과 무기, 전함을 갖추고 귀순한 것을 ‘위적풍공(偉績豊功)’이라고 찬양했다. 두 사람에게 ‘부귀(富貴)를 영원히 보장하고 죄를 지어도 전부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파격적인 환대였다.

 

이 같은 환대가 뒷날 이른바 삼번(三藩)의 난(亂)이 일어나는 ‘씨앗’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함선과 수군을 얻게 된 홍타이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후금, 명을 자유자재로 ‘요리’하게 되다.

 

공경이 후금으로 귀순한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1633년 6월, 후금은 악탁(岳託) 등에게 병력 1만을 주어 명의 여순구(旅順口)를 공략하도록 했다. 공유덕과 경중명도 휘하 병력을 이끌고 이 원정에 동행했다. 공경의 안내를 받은 후금군에 의해 여순은 힘없이 함락되었고, 후금군은 5302명의 포로와 2만냥 이상의 은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여순의 함락 소식은 당장 가도와 조선에 파장을 미쳤다. 가도를 지키던 부총병(副總兵) 심세괴(沈世魁) 등은 후금군의 공격을 우려하여 가도를 포기하고 본토 쪽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 이르렀다.8월16일,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가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자신들도 전함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했다. 이어 ‘우리가 배를 띄우면 가도를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조선이 놀랄까 삼가고 있다.’며 ‘향후 가도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도를 비롯하여 명 본토가 후금 수군의 위협 앞에 노출되자 명 조정의 조바심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혹시라도 조선이 후금에 굴복하여 양자가 연합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들은 수시로 사람을 보내 조선을 견제하려 했다.10월에는 가도의 부총병 정룡(程龍)이 조선에 들어왔다.

 

그는 ‘여순이 함락되었다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조선을 다잡으려 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도의 명군에게 군량을 공급하라.’고 채근했다. 공경의 귀순 이후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후금의 ‘협박’과 명의 ‘호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전함과 수군을 보유하게 된 후금의 ‘변신’에 대처하지 못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1637년 1월 조선의 왕실과 중신들이 피란해 있던 강화도는 공유덕이 이끄는 후금군의 상륙작전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

 

강화도 수비를 책임졌던 조선군 지휘부는 ‘후금이 수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공경의 귀순은 ‘명의 비극’이자 ‘조선의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63) 엎친 데 덮치다.

 

공유덕과 경중명 일당의 후금 귀순은 조선에 치명적이었다. 조선은 명의 강요 때문에 ‘공경 사건’을 놓고 벌어진 명과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었다. 하지만 공경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후금으로부터 원망만 사고 말았다. 후금은, 공경의 귀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보인 적대적인 태도를 통해 조선의 ‘본심’을 확인했다.

 

조선이 결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후금의 조선에 대한 공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만 ‘조선 정벌’은 우선순위에서 잠시 비껴나 있었을 뿐이었다.

 

●‘공경 사건’의 파장.

 

‘공경 사건’ 때문에 조선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았다. 당장 명의 추격군에게 군량과 군수 물자를 제공하고 조선군을 압록강 부근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공경 일당과 그를 저지하려는 조·명연합군, 그리고 후금군이 맞닥뜨렸던 지역에서 가까운 의주, 용천(龍川), 철산 등지의 피해는 극심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란의 와중에 농작을 전폐하다시피 했고,‘상황’이 종료된 뒤에는 굶어죽기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더 심각했다.‘공경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은 후금과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명의 강요에 떠밀려 병력을 보내 공경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였다.‘공경 일당에게 식량을 공급해달라.’는 후금의 요구도 거부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명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조선의 ‘본심’을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후금 내부에서는 당연히 ‘조선을 손봐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1634년 무렵까지 홍타이지를 비롯한 후금 지휘부는 ‘조선 정벌’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지 않았다. 명과 차하르(察哈爾) 몽골을 정벌하는 것이 먼저였다. 조선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공경 사건’을 계기로 후금의 조선 침략은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 후금은 ‘공경 사건’ 이후 조선과 가도( 島)를 ‘손 안의 물건(掌中之物)’으로 여겼다.
 
이미 수군을 확보한 상황인데다, 공유덕 등이 가도의 배후 기지 격인 여러 섬의 주민들을 대거 데리고 온 터라 가도의 역량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홍타이지는 이제 조선과 가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여겼고, 우선적인 정벌 대상에서 잠시 뺐던 것이다.
 
그렇다고 홍타이지가, 공경의 귀순을 저지하려 했던 조선에 대한 ‘원한’을 결코 접은 것은 아니었다.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공경의 귀순을 저지하려고 후금과 적대했던 것’을 병자호란을 도발하는 주요한 명분의 하나로 분명히 제시했다.

● ‘호랑이’가 나타나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조선은 ‘공경 사건’의 의미와 그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읽어냈어야 했다. 조선은,1619년 명을 도와 후금을 공격했던 것(심하전역·深河戰役 참전) 때문에 후금에 정묘호란을 일으키는 명분을 제공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았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러지 못했다.

조선은, 후금이 ‘공경 사건’에 조선이 개입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조선은 후금의 ‘수군 보유’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후금은 이미 1631년(인조 9) 5월,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조선은 우리가 쳐들어가면 보나마나 섬으로 도망칠 것’이라는 내용으로 조롱한 바 있었다. 사실 조선은 후금의 침략이 있을 경우,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후금이 수군을 보유함으로써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가 없어질 판이었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했다. 병력과 무기를 확보하고, 청북 일대의 성지(城池)를 정비하고, 강화도의 해방(海防)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했다. 재정이 문제였다. 하지만 ‘늑대를 피하고 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했던가. 방어 대책 마련을 위해 몰두했어야 할 1634년(인조 12) 3월, 명으로부터 ‘호랑이’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숭정제가 환관 노유녕(盧維寧)을 조선에 보낸 것이다. 그가 서울로 오는 명목은 ‘왕세자 책봉례(冊封禮)’를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조선행을 자원한 인물이었다. 책봉 조사(詔使)로 낙점되기 위해 이곳저곳에 뇌물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인조와 조정 신료들은 바짝 긴장했다. 왕세자 책봉은 인조의 왕통(王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더없이 절실했지만 시기가 문제였다. 더욱이 인조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노유녕이 청렴하지 않다.’는 소문이었다. 인조는 비변사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노골적으로 ‘한 밑천 잡겠다.’고 조선까지 오는 그를 어떻게 대접할지 방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인조와 비변사 신료들의 우려와 푸념은 한결같았다.‘왜 하필 국고가 바닥난 지금 오느냐?’는 것이었다. 인조는 신료들에게 과거에 왔던 조사들을 접대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을 물었다. 노유녕은 보나마나 과거 조사들이 받았던 액수보다 더 많은 은화를 요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1610년(광해군 2), 왕세자 책봉을 위해 왔던 염등(登)은 4만 냥을,1625년(인조 3), 인조 책봉을 주관하러 왔던 왕민정(王敏政)과 호양보(胡良輔)는 물경 13만 냥을 뜯어갔다. 전례를 보면 노유녕도 최소한 10만 냥 이상의 액수를 요구할 것이 명확했다.

 

비변사는 백성들에게 토지 3결마다 포(布) 1필씩을 거두고, 왕실에 바치는 방물(方物) 값을 모두 쓰자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은화 5만 냥도 마련할 수 없었다. 조사가 달라고 할 것이 뻔한 인삼과 잡물(雜物)까지 마련하려면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

 

비변사는 지방의 관원들에게 은과 포를 할당하고, 호남의 수군들에게 군역을 면제해주고 그 대가로 포를 받아들여 비용을 대자고 했다.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후금 사신도 인삼값 받아내려 서울로

  

노유녕은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그의 목표는 왕민정과 호양보가 받은 액수를 채우는 것’이라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벽제(碧蹄)까지 이르렀지만 은과 인삼이 적다는 이유로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경기감사 이성구(李聖求)가, 책봉례를 행할 때 은 2000냥을 더 주겠다고 하자 비로소 서울로 들어왔다.1634년 6월20일의 일이었다. 노유녕은 결국 왕세자 책봉례를 마칠 때까지 10만 냥 이상의 은을 뜯어냈다.

 

노유녕이 서울에 머물며 은 징색에 광분하고 있던 6월26일, 평안병사의 장계가 날아들었다.‘후금 사신(胡差) 마부대(馬夫臺) 일행이 인삼 값을 받아가기 위해 서울로 오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유녕과의 조우를 우려한 조정은 그들을 만류하라고 지시했지만 마부대 일행은 안주까지 남하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마부대 일행이 안주로 오자 이번에는 가도의 총병 심지상(沈志祥)이란 자가 조선의 처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심지상은 노유녕에게 무공(武功)을 과시할 목적으로 마부대 일행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다. 마부대 일행 역시 심지상과 일전을 벌일 태세였다.

 

심지상을 만류하자니 ‘오랑캐를 편들어 중국을 배신하려 한다.’는 힐책이, 마부대 일행을 설득하자니 ‘한인들을 끌어들여 후금 사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비난이 따를 판이었다. 조정은 서둘러 마부대 일행이 요구한 인삼 값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을 빨리 귀환시켜 심지상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조선은 겨우 또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악순환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후금의 침략을 피하려면 조선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노유녕에게 끌려다니는 것에서 보이듯이 명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병자호란을 코앞에 둔 1634년, 조선은 느긋한 후금과 초조한 명 사이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64) 외환(外患) 속의 내우(內憂)

 

재원 문제 때문에 청북(淸北) 지역의 성곽 수리와 군량 공급마저 여의치 않았던 상황에서 노유녕에게 십만 냥 가까운 은화를 뜯겼던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노유녕이 다녀간 뒤 상당히 고무되었다.

 

명 조정이 왕세자를 책봉해 주었으니 이제 자신의 생부 정원군(定遠君,元宗으로 추숭)의 신주를 종묘(宗廟)에 모실 수 있다고 여겼다. 신료들이 인조의 의도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조정에는 다시 소용돌이가 일었다.

 

●너무 비싼 책봉의 대가 

 

왕세자 책봉례를 주관하려고 왔던 노유녕을 접대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유녕에게 줄 은과 인삼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은 전라도 수군들에게서 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역(赴役, 군역을 지기 위해 지정된 근무지로 나아가는 것)을 잠시 면제해 주는 조처까지 취했다.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라도 수군을 스스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에 일본이 침략이라도 해 올 경우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당시 일본과의 사이에 이렇다 할 사단이 없었기 망정이지 참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노유녕을 접대하는 문제 때문에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하층민들에게 전가되었다. 특히 시전(市廛) 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노유녕이 데려온 수행원 가운데는 중국 상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조선 측에 교역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공정한 거래를 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조선 상인들이 선호하는 비단과 명주를 내놓기도 했지만, 쓸데없는 잡물들을 내놓고 조선 상인들에게 은과 인삼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말도 안 되는 늑매(勒賣)에 몸서리를 쳤지만, 조정의 강요로 이 정치적인 거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1634년 7월, 노유녕 일행이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목도했던 시전 상인들은 그의 행렬을 바라보며 일제히 통곡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극적인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 ‘중원의 대도(大盜)’는 통곡 소리에 짜증이 났는지 조선 측 역관과 수행원들에게 짜증을 냈다.

 

보고를 접한 인조는 시전 상인들 가운데 주동자를 색출하여 하옥시키고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평시서(平市署) 관원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칙사의 심기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탐욕스러운 노유녕을 접대하는 과정은 몹시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인조에게는 참으로 중요했다. 명 조정이 세자까지 책봉해 준 이상, 자신의 왕통은 이제 확실해졌다고 여겼다. 그러니 자신의 아버지 원종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인조 “원종은 선조의 아들” 배향 지시 

 

노유녕이 귀국한 직후인 1634년 7월22일, 인조는 신료들에게 원종의 신주를 속히 종묘에 모시라고 지시했다. 부묘(廟,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것) 업무를 주관하는 예조의 관원들은 곤혹스러웠다. 그들은 ‘별도의 사당을 세워 신주를 모셔도 전하의 효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막중한 전례(典禮)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대신들과 상의하라고 권유했다.

 

 

 

삼사의 관원들도 들고일어났다. 대사헌 강석기(姜碩期) 등은, 임금 자리에 즉위한 적도 없는 원종의 신주를 종묘에 들이는 것은 불경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종의 신주를 종묘에 들이면, 대신 다른 임금의 신주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조는 격노했다. 명 조정에서 이미 승인한 이상, 원종은 ‘선조(宣祖)의 아들’이 되었다며 종묘에 들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료들이 동의하지 않자 인조는 강석기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고 지시했다.

 

인조는 승지들이, 강석기 등을 쫓아내라는 자신의 명을 즉각 거행하지 않자 ‘승지 또한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며 격한 비난을 쏟아냈다. 인조는 원종의 부묘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버’하고 있었다.

 

●예조·삼사 “전례없고 불경한 일” 반발 

 

사실 인조로서는 그럴 만도 했다. 자신의 생부를 추숭하고, 그의 신주를 종묘에 들이는 것은 인조반정 이후 11년 동안의 숙원 사업이었다.‘반정’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즉위했던 그로서는 왕권의 확립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었다. 

 

보다 못한 영의정 윤방(尹昉)이 한마디 거들었다.‘삼사의 논의는 곧 온 나라의 여론인데, 삼사 관원들을 쫓아내면 조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신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요청했다. 윤방의 완곡한 간언(諫言)에 대한 인조의 대답은 한껏 날이 서 있었다.‘옛말에 꼬리가 커지면 움직이기 어렵다고 했는데, 서인(西人)들이 오래 정권을 잡다보니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었다.’며 쏘아붙였다. 

 

인조가 이렇게 서인들을 대놓고 비난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 그들은, 한낱 왕손(王孫)에 불과했던 자신을 지존(至尊)의 자리로 추대한 은인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조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서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것도 서인이라고 여겼다. 윤방에게 쏘아붙인 말은 ‘추대된 임금’으로서 인조가 지녔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인조의 ‘강공(强攻)’은 멈추지 않았다. 원종을 부묘하는 것에 반대하는 신료들을 변방으로 유배하라고 계속 지시했다. 인조반정의 원훈(元勳)인 김류(金 )마저 부묘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호위대장(護衛大將) 직에서 해임했다. 또 김류가 거느리고 있던 군관(軍官)들도 전부 빼앗아 다른 장수들의 휘하로 편제했다.

 

인조는 서인에 대한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온(鄭蘊)을 도승지로, 이성구(李聖求)를 대사헌으로 삼았다. 정온은 광해군 시절 북인(北人) 출신으로 서인 반정공신들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온 인물이었다. 이성구는 부묘에 대해 찬성하는 인물이었다.

 

●姜鶴年, 인조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부묘에 대한 인조의 집착은 정치판에 파란을 몰고 왔다.1634년 8월에는 성균관 유생들까지 나서서 인조를 비난했다. 전 군수 홍무적(洪茂績)은 상소를 통해 ‘전하의 독단 때문에 멸망의 조짐과 광해군 시절의 혼란이 닥쳐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조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인들이 자신의 당파만 감싸고 모든 잘못을 임금에게만 전가하여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1634년 윤 8월, 인조는 결국 원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것을 관철시켰다.

 

인조는 자신의 왕통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부묘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신료들과 감정의 골이 몹시 깊어졌다. 조야의 사대부들로부터 ‘공론을 무시하는 임금’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1634년 11월, 강학년(姜鶴年)은 인조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인조가 자신을 장령(掌令)으로 임명하자 서울로 올라오는 대신 상소를 올렸다. 그는 상소에서 인조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광해군의 아들을 죽인 것, 숙부 인성군(仁城君)을 죽인 것, 생부 정원군을 추숭하여 부묘한 것 등을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곧이어 ‘반정을 일으킨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반정 이후 전하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를 갈아치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통박했다. ‘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를 갈아치웠다(以暴易暴).’라는 표현은 충격적이었다.

 

인조반정의 정당성, 나아가 인조정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상소 내용이 알려진 직후, 조정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강학년을 죽이고 강화도에 있는 광해군까지 죽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타났다.

 

강학년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보면 ‘발언’ 때문에 흥분할 여유가 없었다. 이미 가도를 무력화시킨 후금의 마수가 야금야금 조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또 다른 ‘내우’에 휘말려 ‘외환’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65) 전란의 전조

 

1634년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정은 강학년(姜鶴年) 발언의 파장 때문에 뒤숭숭했다.‘포악함으로써 포악함을 제거했다.’며 인조반정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했던 강학년의 직격탄은 인조와 조정 신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인조와 반정공신들의 실정(失政)을 문제 삼았던 신료들조차 강학년의 발언에 격분했다.

 

1635년 1월 홍문관 신료들은 ‘강학년의 죄는 목을 베어야 할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관 자리에 있던 신료들이 동료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목을 베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강학년과 이기안, 인조에게 도전하다.

 

강학년의 발언을 계기로 신료들은 자신들이 인조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조정에 나아가 벼슬을 하고 권세를 누리게 된 출발점은 인조반정이었다. 그들이 반정을 성공시킨 순간부터 광해군은 ‘극악무도한 패륜아(悖倫兒)’이자 ‘걸(桀) 임금이나 주왕(紂王)보다도 더한 폭군’으로 치부되었고, 광해군을 쫓아낸 반정이야말로 ‘천명(天命)과 인심의 호응 속에 무너진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은 거사’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강학년이 홀연 백이(伯夷) 숙제(叔齊)처럼 ‘이폭역폭(以暴易暴)’ 운운하면서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한 방에 날려 버렸다. 신료들은 강학년을 엄벌하지 않으면 신인(神人)의 공분(公憤)을 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강학년을 조정에 추천했던 최명길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관직에서 물러났다. 

 

 

▲ 서울 역촌동에 있는 인조 잠저(潛邸) 기념비. 문화재청 제공

 

인조반정과 인조의 권위를 허무는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1635년 2월 전라감사 원두표가 보내온 보고는 다시 조정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보고 내용은 삼례(三禮)에 사는 생원 이기안(李基安)이 인조에 대해 무도한 말을 퍼뜨렸다는 내용이었다.

 

이기안이 사근찰방(沙近察訪) 김경(金坰)과 이야기를 하면서 ‘능양군은 믿을 수 없다. 그가 오래갈 수 있을까?’라고 불경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기안은 서울로 끌려왔고, 그를 심문하기 위해 추국청(推鞫廳)이 설치되었다. 추국 과정에서 ‘일본인들을 끌어들여 난을 일으키려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남인과 과거 대북파의 잔당들과 연결하여 역모를 꾀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기안은 처형되었지만 ‘역모 사건’의 파장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능양군은 인조의 잠저(潛邸) 시절 군호(君號)였다. 이미 강학년의 발언 때문에 조정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기안이 ‘능양군’ 운운한 것은 충격을 배가했다.

 

●‘천변’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

 

강학년의 충격적인 발언과 이기안의 역모 기도 사건을 계기로 인조에 대한 신료들의 비판은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였다. 특히 강학년이 인조가 저지른 3대 실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부묘(廟)기도’에 대한 비판도 잠잠해지는 것 같았다. 

 

 

 

인조는 ‘강학년을 죽여야 한다.’는 신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를 엄벌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를 죽이는 군주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흘리는 등 ‘강학년 문제’로 빚어진 신료들의 격앙된 모습을 은근히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인조는 ‘서인들의 집권이 오래되고, 그들이 사사건건 왕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궁극에는 강학년의 발언이 나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인조와 신료들은 다시 충돌하고 말았다.1635년 3월 14일 선조의 능(穆陵)에서 능침(陵寢)과 석물(石物)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간밤에 번개와 천둥이 요란한 상태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튿날 선조와 왕비의 능침 일부가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보고를 받은 예조는 서둘러 위안제(慰安祭)를 지내고 대신을 보내 봉심(奉審·무너진 능침을 살피는 것)한 다음 개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목릉이 무너진 원인에 대한 진단을 놓고 긴장이 다시 촉발되었다.

 

사헌부 신료들은 인조에게 목릉이 무너지는 변고가 부묘를 시행하려는 즈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중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대(先代)의 혼령(魂靈)을 위로하기 위해 부묘를 연기하라고 건의했다. 인조는 부묘를 연기하라는 건의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신들이 목릉이 무너진 것을 ‘하늘이 내린 변고(天變)’라고 규정하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조는 ‘봉분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비가 미친 듯이 퍼부어 스며든 물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며 대신들의 ‘천변’ 주장을 일축했다. 또 원인을 정확하게 구명하지도 않은 채 ‘천변’으로 몰아가려는 대신들의 저의가 불순하다고 질타했다. 부묘를 둘러싼 논란, 강학년의 ‘폭탄 발언’, 이기안의 역모 사건 등이 중첩되어 일어나면서 인조와 신료들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인조는 특히 목릉 붕괴의 원인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천변’ 운운하는 신료들을 계속 파직하는가 하면, 능에서 무너져 내린 사토(莎土)를 다른 곳으로 실어 옮긴 선공감(繕工監) 제조(提調) 신경진(申景 )을 나문(拿問·잡아다가 취조함)하라고 지시했다.

 

‘무너진 흙에 벼락이 내리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흙을 옮겼다.’는 것이다. 인조는 신료들이 목릉의 붕괴를, 국왕의 실정에 대한 하늘의 경고 때문에 빚어진 ‘천재’로 몰아가면서 자신을 압박하려는 것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홍타이지 “조선 신료들 탐욕·부패” 직격탄 

 

목릉 붕괴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수그러들 무렵인 1635년 8월 후금 사신 동덕귀(董德貴)가 평양에 도착하여 국서를 올려보냈다. 홍타이지는 먼저 조선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후금 영내로 진입하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많다고 항의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 월경하는 백성들이 많은 것은 ‘조선 신료들이 탐욕스럽고 부패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신하가 국권을 쥐고, 사실(私室)을 강하게 하고 군주를 업신여기면 나라의 정사가 망가지게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후금은 형제국이므로 직언으로써 충고하는 ’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의 국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권세가 강한 신료들은 조심하라.’며 조선의 내정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서인들의 권세가 너무 커졌다.’고 인조가 푸념했던 것이 어느새 홍타이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후금은 이제 조선 내정에 ‘충고’까지 하려고 덤비고 있었다.

 

사실 이 무렵 홍타이지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 차하르(察哈爾) 몽골 원정에 나섰던 도르곤(多爾袞) 등이 차하르의 릭단한(林丹汗)이 가지고 있던 원(元)의 옥새(玉璽)를 노획해 왔던 것이다. 릭단한은 몽골에서 칭기즈칸의 정통성을 잇는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다. 일찍이 원의 마지막 황제 순제(順帝)는 주원장(朱元璋)의 명군을 피해 달아나다가 죽었고 그 와중에 원의 옥새는 행방이 묘연했다.

 

옥새는 200년이 지난 뒤에야 양치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우여곡절 끝에 릭단한의 손으로 흘러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옥새가 홍타이지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다. ‘제고지보(制誥之寶)’라는 글자가 새겨진 옥새를 얻었을 때 홍타이지는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역대 제왕들이 사용하던 옥새를 짐(朕)에게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감격해했다.

 

마치 자신에게 천명(天命)이 돌아왔다고 여길 법도 한 일이었다. 실제로 홍타이지는 사람을 시켜 조선에도 자신이 옥새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 사연에서 얻어진 자신감 때문일까? 홍타이지의 국서 내용은 조선의 신경을 더욱 거스르게 만들었다. 거듭되는 천재지변을 둘러싼 논란,‘충고’ 운운하는 후금의 국서에 대한 찜찜함을 뒤로하고 1636년 병자년이 밝아 오고 있었다.

 

(66) 유화적인 대일정책Ⅰ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635년 후반 무렵, 조선은 또 다른 난제를 안고 있었다. 다름 아닌 ‘일본 문제’였다. 조선은 갈수록 높아지는 후금의 군사적 위협과 명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처지였다. 당연히 일본과의 관계 안정이 절실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바쿠후(幕府)와 쓰시마(對馬島)에서는 이른바 ‘야나가와 이켄(柳川一件)’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파장은 당연히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조선은 ‘서북(西北) 방면의 난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다독이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야나가와 이켄’의 발생 

 

 

‘야나가와 이켄’은 1633년(인조 11), 쓰시마의 가로(家老)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자신의 주군(主君)인 쓰시마 도주(島主) 소오 요시나리(宗義成)의 비리를 바쿠후에 폭로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비리’의 핵심은 소오가 1621년과 1629년 조선에 보내는 사신을 자기 휘하의 사람으로 멋대로 파견하고 그 과정에서 바쿠후의 국서(國書)까지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이었다.

 

1629년에 조선에 보낸 사신이란 겐포(玄方)를 가리킨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그는 조선이 정묘호란으로 수세에 처해 있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서울까지 상경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실제 쓰시마 도주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사절 명칭을 과장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일을 다반사로 저질렀다.

 

쓰시마 차원에서 조선에 보내는 사절을 국왕사(國王使, 바쿠후 장군이 보내는 사절)라고 가장하거나 아예 조선이 내려준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시게오키는 왜 요시나리의 ‘비리’를 폭로했을까? 쓰시마 내부의 관계와 서열을 보면 그는 분명 요시나리의 부하이자 집사(執事)였다.

 

더욱이 그는 요시나리의 이복 여동생과 결혼하여 혼인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시게오키가 자신의 주군을 고발하는 ‘배신’을 저지른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야나가와 이켄’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시게오키는 기본적으로 요시나리에게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요시나리에 대한 우월감이기도 했고, 경쟁심이기도 했다. 시게오키는 요시나리보다 한 살이 많은데다, 에도(江戶)에서 태어난 이후 쇼군(將軍) 주변에서 생활했다는 자부심이 컸다. 권력의 중심지인 에도에서 잔뼈가 굵었고 쇼군의 측근들과도 친하다는 자부심이, 궁벽한 쓰시마의 연소한 주군을 가볍게 보는 자세를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시게오키는 바쿠후와의 관계, 조선과의 무역 문제 등을 놓고 요시나리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궁극에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았다.


●‘야나가와 이켄’의 결말.


양자의 갈등이 극에 이르자 시게오키는 급기야 소오의 집사 역할을 그만두겠다는 의향을 비쳤고, 끝내는 요시나리의 ‘비리’를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시게오키의 폭로 내용에 놀란 바쿠후는 1633년 5월부터 ‘야나가와 이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요시나리와 시게오키는 각각 에도로 불려가 국서 위조와 국왕사 파견 건에 관련하여 심문을 받았다. 바쿠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시마에도 중신들을 파견하여 두 사람과 관련된 인물들을 수사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들을 에도로 연행했다.


바쿠후는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쇼군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자 조선과의 외교 문제와도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바쿠후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가는 무역선의 파견을 중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쓰시마의 어선들이 조선 근해로 나아가 조업하는 것도 중지시켰다. 그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바쿠후의 조사는 2년 가까이나 계속되었다. 1635년 3월, 쇼군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일반의 예상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쇼군은 요시나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쇼군은 ‘국서 위조’와 관련하여 요시나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쓰시마의 영주(領主)이자 다이묘(大名)로서 요시나리의 위치를 다시 인정하고, 당시까지 해오던 것처럼 조선과의 외교도 계속 담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쇼군은 또한 요시나리에게 이듬해까지 조선으로부터 통신사를 초치하라는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국서 위조와 관련된 모든 죄는 시게오키의 것으로 판결되었다. 쇼군은 시게오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측근들의 일부는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쇼군 주변의 바쿠후 실력자들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게오키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바쿠후는 왜 ‘국서 위조’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인 요시나리 대신 ‘고발자’인 시게오키를 처벌하는 조처를 취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소오 가문을 매개로 이어져온 조선과의 기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국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것은 분명 커다란 허물이었지만, 중세 이래로 조선과의 관계를 능숙하고 원만하게 이끌어온 소오 가문의 노련한 능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바쿠후가 ‘야나가와 이켄’과 관련하여 소오 요시나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렇다고 요시나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바쿠후는, 요시나리의 측근이자 외교승(外交僧)으로서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담당했던 겐포를 유배에 처하는 조처를 내렸던 것이다. 요시나리에게는 조선과의 관계에서 ‘외교 참모’를 잃는 아픔이었다.


바쿠후는 겐포를 제거한 후 대신 교토(京都)의 다섯 사찰(五山)들로부터 승려들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외교문서의 작성과 감독을 맡기는 조처를 취했다. 소오가 외교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막고 조선과의 외교를 직접 감독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야나가와 이켄’과 조선의 고민


‘야나가와 이켄’이 요시나리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그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조선은 상당히 긴장했다. 사건이 조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일찍부터 쓰시마 내부에서 소오 요시나리와 야나가와 시게오키 사이에 알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617년(광해군 9) 일본에 다녀왔던 이경직(李景稷)은 ‘시게오키는 교활하고 민첩한데 요시나리는 우직하나 기력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1624년 일본에 회답사(回答使)로 다녀온 강홍중(姜弘重) 또한 쓰시마에 머물면서 양자를 관찰했다.

 

그는 조선 사절단을 접대하는 요시나리와 시게오키의 선단 규모까지 비교할 정도로 세심하게 양자를 살폈다.1632년에도 양자가 서로 싸운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조선은 왜역(倭譯) 최의길(崔義吉)을 보내 상황을 탐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야나가와 이켄’이 터지고, 바쿠후가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면서 조선으로 오는 무역선과 어선들의 출항을 금지시키자 조선의 의혹은 더 증폭되었다. 조선은 당시 명과 후금으로부터 전선(戰船)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던 데다,‘공경(孔耿) 사건’과 관련하여 서북변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바로 이 때 쓰시마로부터 와야 할 세견선(歲遣船)이 오지 않자 조선은 일본과 쓰시마 내부에 중대한 변고가 일어났다고 여기게 되었다. 자연히 남방 지역의 해방(海防)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쓰시마와 에도의 사정을 탐문하고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줄을 이었다.


정묘호란 이후 ‘후금 문제’에만 주로 매달려왔던 상황에 또 다른 난제가 추가된 것이다. 인조와 조정의 당국자들은 서북과 동남, 양쪽에서 위협받고 있는 조선의 냉혹한 현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북으로부터의 위협이 더 급박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유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67) 유화적인 대일정책Ⅱ

 

‘야나가와 이켄(柳川一件)’에 대한 최종 판결은 1635년(인조 13) 3월15일에 내려졌다. 도쿠가와 쇼군은 소오 요시나리(宗義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요시나리에게 그것은 ‘찜찜한 승리’였다. 주군인 자신을 배신하고 사지(死地)로 몰아 넣으려 했던 야나가와 시게오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고, 자신의 심복이었던 외교승 겐포(玄方)를 곁에서 떠나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또한 ‘조건부 승리’이기도 했다. 바쿠후(幕府)는 요시나리를 선택하면서 그의 역량을 시험하고, 동시에 조선을 떠보는 조건을 달았다. 조선은 쓰시마의 소오를 다독거리며 바쿠후와의 관계도 안정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했다.

 

 

▲조선통신사가 쓰시마에 배를 정박시켰던‘오후나에’유적

 

●바쿠후의 의도

 

‘조선과 주고받은 국서를 멋대로 고쳤다.’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바쿠후가 요시나리를 처벌하지 않은 데는 까닭이 있었다. 당시 바쿠후는 점차 쇄국(鎖國)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기독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과의 무역을 나가사키(長崎)로 집중시키고, 동남아 등지로 가는 무역선(朱印船)의 출항과 일본인의 도항(渡航)을 금지시키는 조처를 구상했다.

바쿠후는 그 같은 흐름 속에서 조선과의 관계도 다시 정비하려고 했다. 무역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국가들을 통한 기독교 유입을 차단하려 했던 바쿠후에게 조선과의 관계는 중요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이 유일하게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였다.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조선과 국교를 유지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쇼군과 바쿠후의 권위를 높이는데 필수적이었고, 조선과의 교역 또한 매우 중요했다.

 

 

▲쓰시마에 세워진 조선통신사기념비

바쿠후가 요시나리를 ‘선택’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 가까스로 재개시켜 놓은 조선과의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 일본에 대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진 데다, 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로 여기고 있는 조선을 상대해 왔던 소오 가문의 경험도 무시할 수 없었다.



바쿠후는 요시나리의 손을 들어 주면서 ‘1636년까지 조선으로부터 통신사(通信使)를 초치(招致)하라.’고 명한 것은 요시나리의 조선에 대한 교섭 역량과 조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조건이었다.1635년 8월, 바쿠후는 향후 겐포를 대신하여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할 승려들을 직접 선택했다.

 

교토(京都) 동복사(東福寺)의 승려 인서당(璘西堂)과 소장로(召長老), 천룡사(天龍寺)의 승려 선장로(仙長老)가 그들이었다. 이제 이들 세 사람이 번갈아 쓰시마로 들어가 머물면서 조선으로 보내는 외교문서 작성을 맡게 되었다.

 

교토에서 온 외교승들이 바쿠후의 지휘 아래 쓰시마의 대조선 외교를 직접 관장하고, 동시에 감시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야나가와 이켄’이 종료된 뒤 인서당이 맨 먼저 쓰시마로 건너왔다.


●‘일본위협론’이 다시 제기되다.


이미 언급했듯이 ‘야나가와 이켄’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바짝 긴장했다. 후금의 위협과 명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 또한 소오 요시나리를 매개로 유지되어 왔던 조일(朝日)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야나가와 이켄’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일본이 쳐들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론이 퍼지고 있었다. 특히 1635년 연말에 재이(災異)가 거듭되면서 ‘일본위협론’은 더욱 힘을 얻었다. 창덕궁 정전(正殿)에 벼락이 내리치고, 한성부 연못의 물빛이 붉게 변하는 변고가 나타났다.

 

11월 6일에 열린 경연 자리에서 사간 민응형(閔應亨)은 “옛날부터 나라가 망하려면 괴상한 변고가 이어지는 법”이라며 “선조의 능침(陵寢)이 무너지고, 큰바람 때문에 나무가 뽑힌 것은 장차 전쟁이 일어날 징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임진왜란 무렵을 예로 들었다. 신묘년(1591년)에 풍재(風災)가 극심하더니 이듬해 왜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재이가 거듭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징조’라는 민응형의 발언에 조정은 술렁였다. 누가 쳐들어 온다는 것인가? 민응형을 비롯한 삼사(三司) 신료들은 일본의 침략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11월 7일, 인조는 비변사 당상과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인조는 대신들에게 일본이 과연 위험하냐고 물었다.

 

오윤겸(吳允謙)은, 뚜렷하게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인들의 성정(性情)이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만일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조선이 일본보다 후금을 우대하고 있다.’고 쇼군에게 참소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시게오키가 비록 패했지만 쇼군 주변에 시게오키를 두둔하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이홍주(李弘胄)와 신경진(申景 )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수군을 잘 정비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자.’고 했다.


11일에는 김상헌(金尙憲)이 차자(箚子)를 올려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조정이 오로지 서변(西邊)을 막는 데만 급급하여 남변(南邊)의 방어는 거의 팽개쳐 버렸다고 비판했다. 남쪽의 군병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무기도 엉성하고, 백성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시달려 조정을 원망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정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을 유사시에 전장으로 내모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김상헌은 남변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통제사영(統制使營), 경상 좌수영(左水營)과 우수영(右水營)에 감군어사(監軍御史)를 파견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사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위협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조정은 후금의 동향이 불온하다고 느낄 때마다 주로 강화도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삼남에서 수군과 전선(戰船)을 차출해 강화도 방어에 투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명사(明使) 노유녕(盧維寧)을 접대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도 수군의 입방(立防)을 면제해 주고 대신 포(布)를 받기도 했었다. 일본의 위협을 고려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방책이었다.


●신료들과 달리 인조는 日에 대해 낙관론


신료들과는 달리 인조는 일본에 대해 대체로 낙관론을 폈다. 그는 ‘관백(關伯)이 전쟁에 싫증을 내서 백성들에게 총포를 쏘지 못하게 하는 데다, 반란을 걱정하여 장수들의 처자를 인질로 삼고 있으니 다른 나라를 넘볼 근심은 없다.’며 ‘일본위협론’을 일축했다.


이렇게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정은 수군을 점검하고 방어 태세를 정비하자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거의 모든 신경이 서북변 쪽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고식책(姑息策)이었던 셈이다.

이제 일본에 대한 대책은 유화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알아 차렸는지 일본은 조선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왔다. 겐포를 대신하여 쓰시마에 부임한 인서당은 1635년 12월, 조선에 보낸 문서에서 명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명분은 ‘일본은 명의 신하가 아니므로 그 연호를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쓰시마가 조선의 예조를 ‘합하(閤下)’라고 부르던 것도 ‘족하(足下)’로 바꾸겠다고 했다.‘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나라이고 쓰시마 역시 예조와 동등하니 합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조는 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인서당이 기초한 문서를 받지 않으려 했다.

 

쓰시마는 ‘합하’문제를 거론하여 조선이 자신들을 ‘족하’라 부르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비변사 신료들은 일본과 사단이 생길까 우려하여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 조선은 결국 이후부터 쓰시마 도주를 ‘족하’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선은 통신사의 파견도 수락하고, 바쿠후가 요청한 마상재(馬上才·말 위에서 곡예를 펼치는 유희)를 벌일 인원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측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 준 것이었다. 모두 소오 요시나리의 낯을 세워 주어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병자호란 직전, 조선은 이렇게 후금의 위협을 의식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부심하고 있었다.

 

(68) 후금관계 파탄의 시초(Ⅰ)

 

‘야나가와 이켄’에서 비롯된 일본과의 긴장도 대충 해소되고 있던 1635년 12월, 인열왕후(仁烈王后·1594∼1635) 한씨가 세상을 떠났다. 출산으로 말미암은 후유증 때문이었다.12월4일에 태어난 대군은 곧 사망했고, 한씨 또한 닷새 뒤에 숨을 거두었다.

 

42세, 아까운 나이의 죽음은 애처로웠지만 인열왕후는 정확히 1년 뒤 조선으로 밀어닥쳤던 전란의 소용돌이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금이 그녀의 상에 조문사(弔問使)를 보내 문상(問喪)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끝내 파탄을 향해 치닫게 된다.

 

●이상한 조문 사절단

 

국상(國喪)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1636년(인조 14), 연초부터 흉흉한 소식들이 보고되었다.1월, 대구에서는 황새들이 서로 패를 갈라 진을 치고 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월 초에는 안산에서 황당한 보고가 올라왔다.

 

바다 속에 있던 바위 세 개가 저절로 움직여 육지로 옮겨왔다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위들이 지나온 곳에 거의 40여 보(步)나 되는 길까지 만들어졌다고 했다. 2월 8일과 10일, 대사헌 윤황(尹煌)은 연달아 인조에게 목소리를 높였다.‘나라가 망하려면 요상한 변고(요변·妖變)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의 나라 상황은 망하기 직전’이라며 인조에게 자세를 낮추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요변’의 경고가 맞아들어가는 것이었을까? 2월16일, 후금 사신 용골대와 마부대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로 들어왔다. 조선의 국상에 조문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사절단의 구성이 이상했다. 후금의 여진족 말고도 서달(西 )이라 불리던 몽골인 지휘관들이 77인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의아해하는 의주부윤 이준(李浚)에게 용골대는 까닭을 설명했다.‘우리나라가 이미 대원(大元)을 획득했고 또 옥새를 차지했다. 몽골의 여러 왕자들이 우리 한(汗)에게 대호(大號)를 올리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조선과 의논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대원을 획득했다는 것은 후금이 차하르(察哈爾) 몽골을 정복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옥새는 바로 차하르 몽골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릭단 한(林丹汗)의 옥새를 말하는 것이다. 대호를 올린다는 것은 홍타이지가 황제로 즉위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준의 보고를 들은 조정 신료들은 경악했다. 사간 조경(趙絅)은 몽골인들을 국문(國門)으로 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령 홍익한(洪翼漢)은 상소를 통해 인조를 통박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껏 대명천자(大明天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정묘년에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여 명령을 따르는 바람에 지금 저들이 우리를 신첩(臣妾)으로 삼으려고 덤비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용골대 일행을 처단하여 그 목을 함에 담아 명나라로 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관 신료들도 서달을, 명을 배신하고 후금에 붙은 반역자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속히 의주의 감옥에 가둬 상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몽골을 복속시킨 후금의 자신감

 

후금이 용골대 일행을 조선에 조문사로 보내면서 몽골인들까지 대동시킨 것은 무슨 까닭일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다.

1634년 6월, 홍타이지는 대군을 이끌고 명을 공략하는 원정에 나섰다. 당시 공격 목표는 주로 선부(宣府)와 대동(大同) 지역이었다. 오늘날 허베이성(河北省)에 속하는 선부와, 산시성(山西省)에 속하는 대동은 모두 몽골로부터 북경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요충이자 중진(重鎭)이었다.

홍타이지는 당시 명을 공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부와 대동 주변의 차하르 몽골 부락들을 초무(招撫)했다. 후금이 일찍이 1632년 차하르 몽골을 공격했을 때, 릭단 한이 황하를 건너 서쪽으로 도주하면서 차하르 지역에 대한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634년 5월, 원정 출발에 앞서 홍타이지는 명 변경에서 유목하고 있던 차하르 몽골 부락들에 유시문(諭示文)을 보내 자신에게 귀순하라고 촉구했다.
원정은 성공적이었다. 명군은 후금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이 몇몇 성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사이 후금군은 주변 지역을 자유자재로 유린, 약탈했다.

당시 홍타이지의 원정에는 후금에 우호적인 코르친(科爾沁), 나이만(柰曼) 몽골 등이 동참했다. 선부와 대동 주변 차하르 몽골의 잔당들도 원정 기간 동안 속속 투항해 왔다. 더욱이 1634년 윤 8월, 도주했던 릭단 한이 사망했고 이후 그 아들들과 대신들이 나머지 국인(國人)들을 이끌고 홍타이지에게 투항해 왔다.


홍타이지는 원정을 통해 사실상 몽골을 평정했다.1634년 12월, 원정군이 개선했던 직후 홍타이지는 태조 누르하치의 사당을 찾아 자신의 승첩 사실을 고했다. 그는 직접 읽은 축문에서 ‘누르하치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자신이 차하르를 비롯한 몽골 부락들을 모두 복속시켰다.’고 보고했다.

 

또 ‘조선도 과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아우를 칭하며 납공(納貢)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남은 적은 이제 명나라뿐이라고 했다. 13세기 이래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였던 몽골을 정복하게 되면서 후금의 자신감은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1635년에는 ‘칭기즈칸의 정통 후계자’였던 릭단 한의 옥새를 손에 넣었고, 요양(遼陽)의 옛 절터에서 출토된 금불상까지 획득했다.

 

불상은 쿠빌라이 칸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릭단 한에게 돌아갔고, 다시 홍타이지의 손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홍타이지는 이제 천명(天命)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여길 법도 했다. 실제 금불상을 얻은 직후, 홍타이지는 조선에 사람을 보내 안료(顔料)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사찰을 새로 지어 불상을 봉안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홍타이지의 오판


후금의 넘치는 자신감은 조선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1635년 11월, 홍타이지는 릭단 한의 옥새를 조선 사신에게 보여주면서 은근히 위세를 과시하려고 했다. 청 측 기록에는 조선 사신 박로가 옥새를 보고 ‘진정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고 감탄했다고 되어 있다.

 

1636년 1월,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하늘의 돌보심으로 우리 대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공경(孔耿)이 귀순했으며, 차하르 몽골이 복속하여 주변이 모두 우리 소유가 되었다.’고 과시했다. 홍타이지는 그런데도 조선은 자신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윽고 1636년 2월, 후금의 여러 패륵(貝勒)들은 홍타이지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상주(上奏)하기로 의결했다. 그들은 ‘차하르 한의 아들이 투항해 오고, 대대로 전해오던 몽골의 국새를 얻은 것은 하늘의 뜻이 정해진 것’이라며 속히 황제가 되어 신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신료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아직 대업(大業)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먼저 황제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타이지가 고사하자 여러 패륵들을 비롯하여 만몽한(滿蒙漢) 출신의 신료들이 모두 나서서 속히 대호(大號)를 정하여 하늘의 뜻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신료들의 강청은 이틀 동안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홍타이지의 친형인 대패륵(大貝勒) 다이샨(代善)까지 나섰다. 그는 여러 패륵들을 이끌고, 죽을 때까지 홍타이지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맹서했다. 고사와 강청이 거듭되는 와중에 홍타이지는 조선을 거론했다.‘만몽한 출신 신료들이 한목소리로 권하니 거부하기 어렵다.

 

조선도 형제의 나라이니 마땅히 같이 의논해야 한다.’ 조선의 뻣뻣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에 앞서 조선의 동의를 받고 싶어했고, 그 때문에 용골대 일행에게 몽골인들을 동행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오판이었다.

 

조선은 후금과 화친하고 형제관계를 맺었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홍타이지는 조선의 추대를 원하고 있었다. 홍타이지가 순진했던 것일까? 조선이 무모했던 것일까? 양국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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