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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①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② 사실혼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이나 사실혼해소 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됩니다. ③ 다만,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④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 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나고,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⑤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⑥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며,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 등의 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⑦ 상대방이 분명한 이유도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해 주지 않으면 애써 혼인신고를 해 달라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혼
① 우리 민법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과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 두 가지입니다. ② 3년이 아니라 30년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③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간 생사불명,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④ 자기가 외도(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폭력(부당한 대우)을 행사하는 등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자(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⑤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이상,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사유를 입증하기만 하면 일방적인 소송진행으로 재판상 이혼은 성립됩니다..
⑥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⑦ 법원의 판결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이상,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만 부과될 뿐입니다.. ⑧ 재판상 이혼 절차 : 소장제출, 법원조정, 조정 불성립 되면 소송진행, 판결선고, 호적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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