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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이혼

야촌(1) 2007. 1. 13. 14:40

사실혼

①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② 사실혼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이나 사실혼해소 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됩니다.
③ 다만,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④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 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나고,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⑤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⑥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며,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 등의 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⑦ 상대방이 분명한 이유도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해 주지 않으면 애써 혼인신고를 해 달라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혼

① 우리 민법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과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 두 가지입니다.
② 3년이 아니라 30년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③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간 생사불명,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④ 자기가 외도(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폭력(부당한 대우)을 행사하는 등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자(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⑤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이상,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사유를 입증하기만 하면 일방적인 소송진행으로 재판상 이혼은 성립됩니다..

⑥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⑦ 법원의 판결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이상,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만 부과될 뿐입니다..
⑧ 재판상 이혼 절차 : 소장제출, 법원조정, 조정 불성립 되면 소송진행, 판결선고, 호적계신고


 

위자료 청구권

① 사실혼부부가 헤어지건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 건, 이혼을 하게 된 잘못을 저지른 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
③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도한 상대방 등 누구나 위자료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④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생 각하는 사람이라면, 위자료청구에 앞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예금, 전세보증금 등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나 가처분(부동 산에 대하여) 등 보전처분을 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재산분할 청구권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증여 받거나 상속 받은 재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④ 현행법상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신용정보주식회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야 하고, 국세청 등을 통하여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⑥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전업주부인 경우 30% 전후,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었다면 각자의 기여도를 밝혀 그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됩니다.
⑦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나눠 받기를 원하는 자 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⑧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행사 문제

①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합니다.
②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③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은 만 20세 가 되지 않은 자녀에 한하고,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므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④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자는 면접 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 받지 않더라도, 상대 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를 면접 교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⑦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성(姓) 도 바뀌지 않고 호적도 친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⑧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광명 건강가정상담소/꽃집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