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결혼을 해소하는 것.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결혼을 해소하는 것은 내연의
이혼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혼은 아니다. 이혼은 부부 상호간의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협의상이혼),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는 법원이 이에 관여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재판상이혼).
이혼의 방법과 종류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할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민법 836 ①).
이처럼 간편한 방법으로 이혼할수 있는 입법은 세계에서도 드물다.
이혼요건을 완화하려는 세계적 경향으로 본다면 진보적 입법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한편 이 제도는 비합리적인 요소도많다.
그 한 예로(대개가 시가에서) 발언권이 없는 며느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혼을 쉽게 하는데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물론
이러한 일이 허용되지 않고 부부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률상 유
효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혼
부부간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재산상의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할수 없는경우에는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50).
조정은 조정장(調停長)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에서 진행한다(52).
부부 쌍방으로부터 신청 취지의 분쟁 또는 사안의 실정을 들은 뒤,
화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이혼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
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 때 부부의 어느 쪽이든 반대의견을 표시하
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부 쌍방이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수락하면 그 내용은 조정
조서에 기입되고 조정은 성립된다.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59).
재판이혼
부부의 어느 한 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앞에서의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지만,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이혼원인)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호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 할수있다(민법
840).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도저히 동거할수 없는 학대·모욕을 하는 등, 이혼청구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경우에 한하지 않고,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되었을 때 등이다.
이 마지막 ⑥ 은 이른바 파탄주의를 채용한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성격 불일치나 애정상실 등의 무책임한 이유로 결혼생
활이 파탄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부부의 어느 한편이 부정 행위를 하는 등 스스로 결혼의 파탄
을 자초했으면서도 결혼이 파탄된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말하자면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로부터의 이혼청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연령 및 동거기간에 비하여 별거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이르
렀고 미성숙자(독립생활을 하지않는 자녀)가 없으면 이혼으로 인하
여 부부의 어느 한편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가혹한 상태
에 빠지지 않아야만 하는 등의 3개조건이 충족되었을때 이혼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의 입장이다.
이혼에 수반되는 법률문제
재산상의 문제
부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당연히 당사자의 것이다.
부부가 결혼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예금·주권 등
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하기 때
문에 이혼때에 청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부의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행사할수있는 재산
분할청구권이다(민법 839의 2).
재산분할에는 이 밖에 이혼뒤에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생활을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있다. 재산분할은 현물급부나 금
전급부, 또는 일시불이나 분할지불 모두 무방하다.
재산분할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조정·
심판으로 그 액수와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수 없다(민법 839의 2 ② ③).
위자료문제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이혼
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가 동시에 이루
어지고 있을때는 재산분할 가운데 이것을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위자료는 보통 이혼후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수 없다.
자녀문제
부부간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중 어느쪽을 친권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자녀를 곁에 두고 양육하는 자나,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친권자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친권자를 아버지로 하고 양육
자는 어머니로 할수도 있다. 또 조부모 등에게 양육을 위탁할수도 있
다. 이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한다. 자녀
의 친권자·양육자가 누가되든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민법 837).
이혼이 무효인 경우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부부의 어느 한편이나 며느리가 마음에 안드는 시가 등 제3자가 무단
으로 이혼을 신고한 경우에 그 이혼은 무효가 된다. 또 사기 또는 강
박으로 인해 이혼의사를 표시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수
있다(민법 838).
이혼신고
협의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또는 조정·재판에 의한 이혼의 성립을
보고하기 위한 호적상 신고를 만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한다(호적법 79).
민속 기타
생존중 부부 사이의 혼인의 해소, 즉 이혼의 형태는 시대와 신분에 따라
다양했지만, 법제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했다.
고대의 율령제 사회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와 이혼해도 좋다고
하는 기처(棄妻) 관습이 있었다. 이른바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하여, 아내가 무자(無子)·불순구고(不順舅姑)·음행(淫行)·질투(嫉妬)·
악질(惡疾)·구설(口舌)·도절(盜竊) 가운데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이혼해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측에서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혼을 선언할수
있었지만 아내측은 이에 대해 어떤 대항도 할수없는 실정이었고 남편
측의 횡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그나마 한국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1945년
부터이다.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혼인·이혼의 풍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1990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남편이라고 하여 아내에 대한 독
단적인 횡포가 용납되지 않음은 물론, 아내도 남편의 부정·이상성격·가
정폭력 등 유책사유를 묵과하지 않고 이혼을 제기하고 일가창립(一家
創立) 등 자립을 꾀하고 있다.
인류학
인류사회 전반에 걸쳐 이혼을 논하는 데는 큰 난점이 있다. 카리브인
처럼 결혼의 합법성 여부에 아예 관심을 두지않는 사람들도 있고, 일
시적인 성의 파트너로 밖에는 보지 않으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혼인가족의 단위조차도 갖지않는 인도의 나야르족과 같은 사회도 있
기 때문이다.
혼인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않은 곳에서 이혼이 문제 될수는 없는
것이다. 또 혼인이 영속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없는 사회도 많이있다.
그러나 영국의 인류학자 M. 글루크먼은 일반적으로 부권(父權)이 명
확한 체계에서는 이혼이 드물며 또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E.M. 러브에 따르면 부계(父系)의 가문, 높은 혼수자금과 낮은
이혼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분명히 부계사회에서 출생
집단의 존속은 외부로부터 혼입(婚入)해 오는 여성에 의존하고 있으
며, 이들 여성이 낳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혼인
제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결혼은 이 권리의 양도를 나타내는 명확한 의례적 절차에 의하여 시
작되고, 마찬가지로 그 끝맺음도 정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수단
의 누에르족에서는 이런 의미의 정식이혼, 즉 여성에 대하여 지불된
혼수자금인 소가 반환되지 않는한 그녀가 낳은 자녀는, 설사 그녀가
남편과 별거하건, 다른 남자의 세대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출생한 자
녀라 할지라도 혼수자금을 지불한 법률상 남편의 자식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법률상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수혼(과
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이나 유령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의미에서의 결혼은 죽음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의 이혼은 아내의 불임등 특수한 경우나 극히 제한된
경우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모계사회의 경우 남편에 대한
정식 권리양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대 남자가 누구이든 여성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집단의 성원(成員)을 공급한다.
이러한 사회는 대부분 이혼이 허용되며, 또 결혼이 영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것같다. 잠비아에 있는 모계의 벰바족 사이
에서는 남자는 몇 번이고 이혼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같은여성과 재혼하는
예도 적지 않다.
출처 : 광명 가정상담소/꽃집남자